가압류이의소송절차 피보전권리 변경 가압류는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말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입니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불복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