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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귀속정산, 처분정산), 담보가등기권리의 법적 성질 및 효력】《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등기에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귀속정산, 처분정산), 담보가등기권리의 법적 성질 및 효력】《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의 법률관계,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후문의 취지, 부동산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의 법률관계, 부동산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법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에 따른 가등기담보권자의 법적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62-1965 참조] 가. 관련 규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

【판례<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

【판례】《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자인 원고가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자와 사이에 파산채권의 상환을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승인】《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법적 성질 및 효력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52-356 참조] 가. 의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법적 성질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이다. 나. 주체 ⑴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

【한 달간의 남미여행을 떠나는 두 친구를 보고】《죽기 전에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할 것 같은 일을 즉시 실행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순간을 미루면, 인생마저 미루게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한 달간의 남미여행을 떠나는 두 친구를 보고】《죽기 전에 “그 일을 했어야 하는데…”라고 후회할 것 같은 일을 즉시 실행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순간을 미루면, 인생마저 미루게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며칠 전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교 동기를 만나 점심을 같이 했다.그런데 금년 10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남아메리카(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여행한다는 것이다.회계사로 일하는 다른 고교 동기와 둘이서 함께 떠나기로 했고, 이미 비즈니스 좌석 왕복 비행기표를 예매해두었다고 한..

【판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개별조합원 사이에 체결된 사법상 약정의 효력, 도시정비법상 사업의 진행개요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법적 성격>】《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판례】《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사항에 관하여 특정 조합원과 사법상 약정을 체결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그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개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사적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건축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의 사적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지위(=행정주체)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행정처분) 및 이에 관하여 조합이 갖는 재량권의..

【민사<증인의 신청,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

【민사】《증인의 신청 및 채부의 결정, 증인조사의 방식(증인진술서 제출방식,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증인 불출석에 따른 기일의 운영,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336-1363 참조] 가. 의의 ⑴ 증인이란 소송에 있어서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 있는 과거의 어떠한 사실이나 상태에 관하여 보고적 진술을 할 사람으로서, 소송의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여야 한다. “증인”이라 함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대표자 포함) 이외의 제3..

【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형사판례】《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변경 관련한 대법원판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

【유류분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의 범위, 유류분비율,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기여분과의 관계, 증여재산가액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상속분양도, 대습상속,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보답),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48-2077 참조] 가. 의의 ⑴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그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때에는 그 유증 또는 증여를 받..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

【판례유류분반환, 유류분산정>】《상속채무 초과로 상속인인 유류분권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관하여 순상속액을 산정하는 방법(순상속액: 0원)(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생명보험금 등을 받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 시기(=증여 당시)..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공용..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 공용부분의 법률관계, 집합건물공용부분 무단사용자에 대한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주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격(= 공유물의 관리행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관리단의 법적 지위(= 임의적 소송담당)】《공유물의 이용관계,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관리단이 다시 제기한 경우 기판력이 적용되는지(적극),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소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윤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