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 9678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방법】《담보권의 특정,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이 부존재 또는 무효 등, 등기의 유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방법】《담보권의 특정,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설정계약이 부존재 또는 무효 등, 등기의 유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의 표시방법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제2호)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있어야 한다(민사집행집규칙 제192조 제2호). ⑴ 담보권의 특정 ㈎ ① 경매신청서에는 경매신청의 기본이 되는 담보권을 특정할 수 있..

【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점유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의 객체, 자주점유추정의 번복,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평온·공연한 점유, 시효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기간 중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 원시취득 및 소급효,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 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자주점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78-1503 참조] 가. 의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외형을 지닌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이를 진실한 권리관..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윤경 변호사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기한 배당액에 대하여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소의 형태(= 배당이의의 소) 및 그 소송의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 (= 배당이의의 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박진수 P.360-363 참조] 가. 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구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의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41-3045 참조] 가. 임대주택의 종류 ⑴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만 우선분양전환권이 인정된다(→민간건설임대주택과 구별의 실익이 존재함..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상고심에서의 회생절차종료와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편파행위의 부인대상행위 포함 여부 및 부인이 부정되는 ‘행위의 상당성’ 인정 기준,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 상고심에서의 회생절차종료와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 변경】《편파행위의 부인대상행위 포함 여부 및 부인이 부정되는 ‘행위의 상당성’ 인정 기준,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고의부인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송미경 P.374-402 참조] 가. 고의부인의 요건 ⑴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상 부인대상이 되는 행위는 시기 및 상대방에 따라 고의부인(제1호), 위기부인(제2호, 제3호), 무상부인(제4호)으로 유형화되고..

【판례】《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 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

【판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5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11. 9. 자 2023마65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채무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의 소유를 증명할 서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담보권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채무자 또는 담보권설정자의 소유를 증명할 서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시 첨부서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⑵ 현행 민법 하에서는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담보권의..

【운동, 숙면, 식단관리에 대한 강박증세】《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근육세포에 가해지는 강한 부하를 겪고 나면, 신체의 평온이 주는 나른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운동, 숙면, 식단관리에 대한 강박증세】《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근육세포에 가해지는 강한 부하를 겪고 나면, 신체의 평온이 주는 나른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오전 운동을 마쳤다.평생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운동의지 박약아’인 내가 이렇게 꾸준히 근력운동하는 것은 내가 보아도 놀랍다. 지금은 ‘운동’, ‘숙면’, ‘식단관리’에 대한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많이 신경을 쓴다.젊은 시절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내 게으름에 대한 벌을 지금 받고 있..

【판결<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여 생명보험계약 및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지 여부>】《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

【판결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여 생명보험계약 및 사망보험금의 법적 성질이 달라지는지 여부>】《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