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전체보기 9414

【녹스는 것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게 낫다.】《행복은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이므로, 삶의 즐거움은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들을 얼마나 자주 꺼내 먹느냐에 달려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녹스는 것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게 낫다.】《행복은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이므로, 삶의 즐거움은 일상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행복들을 얼마나 자주 꺼내 먹느냐에 달려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내가 어릴 적 삼립식품에서 나온 단팥빵이 인기였다.그런데 당시는 제조기술 미흡과 원가절감 때문인지, 빵 속에 있는 단팥의 양이 매우 적게 들어 있는데다가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몰려 있었다.난 그 빵을 먹을 때마다 맛없는 빵 부분을 먼저 먹고, 맨 나중에 단팥을 먹었다.그런데 친구들은 왜 맛..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우선적 구제책, 우수현상광고, 계약서작성과 계약성립, 청약의 구속력, 예약, 예비적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우선적 구제책, 우수현상광고, 계약서작성과 계약성립, 청약의 구속력, 예약, 예비적 합의(양해각서, 계약의향서)의 법적구속력, 신뢰이익(신뢰손해), 이행이익(이행손해), 이행이익손해와 신뢰이익손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884-916 참조] 가. 일반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인정 여부 ⑴ 종래의 통설은 독일의 학설 및 판례에 좇아 일반적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첫째 불법행위법은 피해자 보호에 비교적 충분하다. ① 과실로 인한 순수재산손해도 행위의 위법성만 인정..

【판결<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직접 저당권설정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적우선권) 관련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인적 우선권을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적우선권) 관련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인적 우선권을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물적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범위 산정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인적 우선권) 관련한 피보전채권의 범위  가. 피보전채권 존부 및 범위 채권자 중 물적 담보권자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광의’의 채권(Ⓐ 일반채권 + Ⓑ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채권)을 가진 사람에는 해당하나, 채권자취소권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 즉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물적 담보권자는 위 광의의 채권 중 ..

【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무효행위전환의 법리>】《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증을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유증’과 ‘사인증여’의 구별 [2]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판결요지】 [1]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

【판례<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등기절차이행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판례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등기절차이행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

【판례<임의경매의 공신력, 경매절차의 무효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위반>】《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판례임의경매의 공신력, 경매절차의 무효주장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위반>】《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 【판시사항】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무효) 및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경매가 ..

【판례<총액계약과 단가계약>】《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판단기준 및 구별실익(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판단기준 및 구별실익(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기성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확정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2]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3] 갑 주식회사가 을 법인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중 일부를 이행한 상태에서 을 법인을 상대로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을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중 어떤 계약으로 보아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체납관리비의 승계, 면..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체납관리비의 승계, 면책적 채무인수 및 이행인수와의 구별,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발생(= 별개채무이고, 지위승계 아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인수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중첩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68-771 참조] 가. 의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 채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등 참조). 나..

【판례<의사, 변호사, 법무사의 상인성>】《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ㆍ수당ㆍ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윤경 변호사..

【판례의사, 변호사, 법무사의 상인성>】《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ㆍ수당ㆍ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

법률정보/상법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