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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권원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집행권원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2] 甲 주식회사와 乙 등 사이에 乙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乙 등이 甲 회..

【또르는 야행성.】《또르와의 이 시간도 오래 기억되고, 호수 위에 영원히 빛나길 소망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Y4BgbUj7SmY 【또르는 야행성.】《또르와의 이 시간도 오래 기억되고, 호수 위에 영원히 빛나길 소망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해가 저물고, 도시가 빛의 옷을 입기 시작할 무렵, 또르와 함께 광교 호수 공원으로 향했다. 낮 동안의 나른함을 털어낸 또르는, 신기하게도 밤이 되자 더욱 활기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참아왔던 에너지를 밤 산책에서 맘껏 발산하는 것을 보면, 또르는 야행성임이 분명하다.또르의 힘찬 발걸음에 맞춰, 나 또한 평소와는 다른 활기로 가득 찼다. 저녁에 원천 호수 쪽을 걷는 것은 처음이다. 낮에 보았던 풍경과는 또 다른,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가 호수 전체를 감싸고 있다.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스페인 음식점에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중개의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임대인이 선순위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가구주택 일부 또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중개의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임대인이 선순위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가구주택 일부 또는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임대차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

【판례】《승계참가신청이 참가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판례】《승계참가신청이 참가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한 경우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자는 파산채권자가 당사자인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그에 대한 이의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1]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건물이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건물이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의 ..

【가족모임.】《나의 노년이 자녀들에게 슬픔이 아닌, 존재만으로도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위로가 되길 소망해 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outu.be/wX0PiQwFGw4 【가족모임.】《나의 노년이 자녀들에게 슬픔이 아닌, 존재만으로도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위로가 되길 소망해 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평소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아내가 가족모임때만은 기분 좋게 와인 잔을 든다. 나랑 단둘이서 외식을 할 때는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이다.아마도 장성한 두 딸과 듬직한 두 사위가 만들어내는 편안함과 사랑의 분위기가 아내에게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젊은 시절, 30대와 40대의 나는 패기가 넘쳤다. 세상은 내가 도전해야할 대상이었고, 아이들에게 나는 당연히 크고 높은 산이었다. 그때는 굳이 '어떤 부모가 되어야지'라고 다짐하지 않아도 ..

【판례】《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때 주문의 특정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상호명의신탁에 의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구할 때 주문의 특정방법(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1] 판결주문의 특정 정도[2]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되는지 여..

【서면결의<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관리단의 서면결의요건>】《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서면결의방식에 따른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특별이해관계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결의요건 산정방법(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서면결의사원총회 및 사원의 결의권,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관리단의 서면결의요건>】《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서면결의방식에 따른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특별이해관계 있는 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결의요건 산정방법(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상 사단법인이 정관의 근거 규정 없이 서면결의로 총회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최..

【판례】《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한적극)(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한정적극)(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판시사항】[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판결),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과 자기를 위한 책임보험,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판결), 책임보험에서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