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담보권리행사 최고 신청서 기재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담보권리행사 최고 신청서 신청인(채권자) 목초우(530412-1234567) 서울 송파구 오륜동 555 피신청인(채무자) 심길동(671011-1234567) 서울 강남구 대치동 555 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05카단1105 부동산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 10,000,000원을 귀원 2005 금제888호로 공탁하였는바, 본안소송에서 신청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피신청인이 위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 22. 신청인 목초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