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채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복리, 이자제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의 규제, 이자제한법의 부활, 이자의 최고한도】《약정이자, 법정이자, 기본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 간주이자, 선이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자채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7-413 참조] 가.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한다. ⑴ 약정이자 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생기는 이자를 말한다. 이율은 약정이율에 의하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민사 연 5%, 상사 연 6%)에 의한다(제379조, 상법 제54조). ②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