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정년후 재고용기대권>】《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과(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