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등) 49

【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비밀침해소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이혜진 P.423-434 참조] 가. 영업비밀의 의미 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⑵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침해,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침해,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인격권)침해,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침해,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비법인사단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타인에게 명칭에 관한 권리를 근거로 사용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명 또는 명칭에 대한 권리(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794-28009 참조] 가. 성명권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2005. 11. 16.자2005스26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

【성과도용(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성과도용(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태일 P.2050-2058 참조] 가. 관련 규정 ● 부정경쟁방지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

【판례<식물 원종의 부정취득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품종 원종 부정사용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식물 원종의 부정취득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품종 원종 부정사용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판례<영업비밀 보호기간의 기산점과 범위>】《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

【판례】《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 /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와 그 종기를 확정하기 위한 기산점의 설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중 하나인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제품 ..

【판례<성과도용부정경쟁행위, 가맹계약 종료 후 음식점의 영업방법을 계속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맹계약 해지 후 일부 인테리어 ..

【판례】《가맹계약 해지 후 일부 인테리어 등의 유지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여부(대법원 2022. 6. 16.자 2019마662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이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을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그 가맹사업의 상호로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한 다음, 다른 상호로 돼지고기 음식점 및 가맹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음식점들의 외부 간판은 다른 상호로..

【판례<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승낙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영업비밀 보유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사용하도록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었는데, 을 회사가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을 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판례<영업비밀에 대한 재판기록 열람제한, 영업비밀 열람 및 보호>】《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2019..

【판례】《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2019마601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미확정 상태의 소송기록에 적혀 있는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3] 다른 사건의 소송당사자로서 제3자..

【판례<BTS 퍼블리시티권, 성과물도용 부정경쟁행위>】《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

【판례】《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기획사의 노력에 의한 아이돌 그룹의 명성 등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 인정한 사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연..

【판례<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의 ‘침해자의 이익’의 의미 및 추정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책임>】《성과도용 부정경쟁행..

【판례】《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와 침해자이익에 기초한 손해배상(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 【판시사항】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의 의미 및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가 받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