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비밀침해소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이혜진 P.423-434 참조] 가. 영업비밀의 의미 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⑵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