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요건 당사자표시 민사변호사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는데 오늘 민사변호사와 알아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변호사가 진행했던 상담사례를 살펴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표시를 변경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