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주거침입죄>】《시정장치 등이 없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본드를 흡입한 것이 주거침입인지 여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판시사항】[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피고인이 甲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5층 계단까지 침입한 후 공업용 접착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