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원심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면서, 추가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 등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경우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지 여부(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47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