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공시>】《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등을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및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와 판단기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