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66

【판례<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등기절차이행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판례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등기절차이행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

【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의 실체관계..

【판례자간 등기명의신탁,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의 실체관계부합 주장 가부>】《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이하 부동산등기실무(II), 2015, P.371-406 참조] 1. 서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83호)이 있다. 이 절에서는 예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⑴ 법 23조 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

【부동산등기법<변경등기, 표시변경등기(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경정등기>】《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경정등기의 요건 및 절차(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절차), 등기..

【부동산등기법표시변경등기(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경정등기>】《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경정등기의 요건 및 절차(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절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가. 변경등기의 의의 ⑴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기를 변경하는 등기가 이른바 광의의 변경등기이다.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 그 시정을 위한 것이 경정등기이고, 협의의 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의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를 이와 일치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⑵ 이하에서는 협의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경정등기..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등기추정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방법, 가등기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법), 가등기할 ..

【가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등기추정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방법, 가등기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법),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실행,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가등기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77-1383 참조] 1. 가등기의 의의 및 요건 가. 의의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3조). 나. 요건 ⑴ 가등기의 대상 ..

【판례<미등기토지에 대한 등기방법, 확인의 이익>】《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가능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윤경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판례】《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가능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윤경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가등기<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실행,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등기추정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방법, 가등기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가등기 일반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77-1383 참조] 1. 가등기의 의의 및 효력 가. 의의 ⑴ 가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나 그 밖에 법 3조에 규정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법 88조) 강학상 종국등기에 대비되는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이러한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7..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각 분리처분하면 대지사용권에 대한 처분은 무효가 되고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은 유효하게 되는 걸까?》〔..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각 분리처분하면 대지사용권에 대한 처분은 무효가 되고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은 유효하게 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강하고, 이를 일체로 처분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됨에 따라 복잡한 법적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처분행위를 무효로 함으로써(집합건물법 제20조) 일체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체계상 파격적인 ..

【종중에 관한 가처분】《종중총회개최금지, 종중원지위보전, 종중명칭사용금지, 종중업무방해금지, 분묘이장금지, 징계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종중에 관한 가처분】《종중총회개최금지, 종중원지위보전, 종중명칭사용금지, 종중업무방해금지, 분묘이장금지, 징계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중에 관한 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⑴ 종중총회의 결의 관련 분쟁 ① 고유 의미의 종중(고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

【판례<부동산현황과 공부상표시가 다를 경우, 구분건물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확정, 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 처리방안, 불일치의 해소방안>】《현황도가 ..

【판례】《현황도가 뒤바뀌어 건축물대장에 첨부되고, 그 뒤바뀐 현황도에 따라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등기가 된 사안에서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다를 경우 등기부가 표상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확정하기 위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등기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