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등기법 63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등기추정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방법, 가등기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법), 가등기할 ..

【가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등기추정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방법, 가등기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법),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실행,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가등기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77-1383 참조] 1. 가등기의 의의 및 요건 가. 의의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3조). 나. 요건 ⑴ 가등기의 대상 ..

【판례<미등기토지에 대한 등기방법, 확인의 이익>】《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가능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윤경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판례】《대한민국(국가)을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가능 여부(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윤경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가등기<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실행,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등기추정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방법, 가등기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가등기 일반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77-1383 참조] 1. 가등기의 의의 및 효력 가. 의의 ⑴ 가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나 그 밖에 법 3조에 규정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하는 등기로서(법 88조) 강학상 종국등기에 대비되는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이러한 가등기는 장차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때에 그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두도록 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7..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각 분리처분하면 대지사용권에 대한 처분은 무효가 되고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은 유효하게 되는 걸까?》〔..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각 분리처분하면 대지사용권에 대한 처분은 무효가 되고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은 유효하게 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지권의 일체불가분성 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강하고, 이를 일체로 처분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처분됨에 따라 복잡한 법적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그에 위반한 처분행위를 무효로 함으로써(집합건물법 제20조) 일체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민법의 체계상 파격적인 ..

【종중에 관한 가처분】《종중총회개최금지, 종중원지위보전, 종중명칭사용금지, 종중업무방해금지, 분묘이장금지, 징계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종중에 관한 가처분】《종중총회개최금지, 종중원지위보전, 종중명칭사용금지, 종중업무방해금지, 분묘이장금지, 징계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중에 관한 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⑴ 종중총회의 결의 관련 분쟁 ① 고유 의미의 종중(고유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

【판례<부동산현황과 공부상표시가 다를 경우, 구분건물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소유권의 객체확정, 경매절차에서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한 건물 처리방안, 불일치의 해소방안>】《현황도가 ..

【판례】《현황도가 뒤바뀌어 건축물대장에 첨부되고, 그 뒤바뀐 현황도에 따라 표제부가 만들어지고 등기가 된 사안에서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 표시가 다를 경우 등기부가 표상하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객체를 확정하기 위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등기부의..

【부동산등기법<변경등기, 표시변경등기(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경정등기>】《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경정등기의 요건 및 절차(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절차), 등기..

【부동산등기법】《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경정등기의 요건 및 절차(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절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가. 변경등기의 의의 ⑴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기를 변경하는 등기가 이른바 광의의 변경등기이다. 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 그 시정을 위한 것이 경정등기이고, 협의의 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의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를 이와 일치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⑵ 이하에서는 협의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경정등기는 항을 바꾸어서 설명하기로 한다. 다만 변경..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걸까?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면 시효기간은 20년일까, 아니면 10년일까? 명..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걸까? 소멸시효의 대상이라면 시효기간은 20년일까, 아니면 10년일까?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91-298 참조] 가. 채권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몇 가지 채권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⑴ 예금채권 예금주가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예금계약에 터 잡아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또는 수표의 지급자금으로 은행에 보관시킨 것이므로 예금채권은 예금계약이 해지 기타의 사유로 종료된 때에 비로소 소멸시효..

【등기의 공동신청주의】《예외적 단독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등기의 공동신청주의】《예외적 단독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의 공동신청주의 [이하 부동산등기실무(I) P.132-144 참조] 가. 신청주의 ⑴ 등기절차 개시의 모습 법 22조 1항은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등기절차의 개시원인으로 당사자의 신청과 관공서의 촉탁을 들고 있다. 그런데 관공서의 촉탁도 실질적으로는 신청의 한 모습에 지나지 않고, 법률에 다른 규정(법 98조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법 22조 2항). 따라서 법은 당사자의 신청을 등기절차 개시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의 신청이란 당사자에 의한 신청..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 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 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자동차가 거듭 양도된 경우 최초 양도인이 전전 양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등기인수(수취)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402-1403 참조]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