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입목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명인방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가. 서설 수목이나 미분리의 과실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나. 입목등기 수목의 집단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입목등기부가 따로 있다)를 하면 이제 그 수목의 집단은 立木이 되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입목에 관하여는 소유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