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등기추정력,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방법, 가등기권리자가 복수인 경우),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법),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실행,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담보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중간등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가등기의 법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77-1383 참조] 1. 가등기의 의의 및 요건 가. 의의 등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제3조). 나. 요건 ⑴ 가등기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