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 적용 여부>】《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1063조 제2항(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으로서의 의사의 심신 회복 상태에 관한 서명·날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