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이혼재산분할가사 39

【판례<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 적용 여부>】《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윤경 변호사

【판례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인 경우,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 회복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요구한 민법 제1063조 제2항 적용 여부>】《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민법 제1063조 제2항(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으로서의 의사의 심신 회복 상태에 관한 서명·날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

【판례<면접교섭권,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과 요건>】《법원이 면접교섭을 완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윤..

【판례면접교섭권,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과 요건>】《법원이 면접교섭을 완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법원이 면접교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판시사항】 민법 제837조의2에서 규정한 면접교섭권의 취지 /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결정요지】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대상의 요건, 대상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분할대상의 요건, 대상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재환 P.172-196 참조] 가. 재산분할 대상의 요건(= ① 혼인 중 ②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③ 재산) ⑴ 혼인 중 재산 ㈎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 혼인 파탄 후 형성된 재판은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할 수 없..

【판결<재산분할대상의 요건,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재산분할대상의 요건,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기(=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

【성년후견】《성년후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성년후견인에 의한 신상 결정의 대행,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중대한 신상 결정, 정신병원 등에 ..

【성년후견】《성년후견인의 지위 및 권리·의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성년후견인에 의한 신상 결정의 대행,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중대한 신상 결정, 정신병원 등에 격리, 신체침해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성년후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31- 1938 참조] 가. 개정 민법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개정 전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재산분할청구권】《이혼과 재산분할, 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분할청구권】《이혼과 재산분할, 장래의 퇴직금, 공무원연금법상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와의 관계, 퇴직연금,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산분할청구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54-1872 참조] 가. 의의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839조의2, 제843조)로서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①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이하 2024. 4. 25.자 헌재 보도자료 참조] 【결정 요지】 ⑴ 민법 제1112조 제4호 : 위헌 ⑵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⑶ 민법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 합헌 【심판대상조항】 ●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판례<양육비>】《이미 성립된 양육비 협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이미 성립된 양육비 협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양육비 감액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판시사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결정요지】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자, 이하..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부양료, 양육비>,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과 요건】《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공동양육자 지정가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면접교섭 배제의 기준과 요건】《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 공동양육자 지정가부,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47-1852 참조] 가. 친권자 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제909조 제4항). ② 가..

【부양<부부 사이의 부양의무,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부양료, 양육비>】《부양의무의 당사자,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과거의 부양료 지급 청구(부정), 과거의 자녀양육비구상청..

【부양】《부양의무의 당사자,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과거의 부양료 지급 청구(부정), 과거의 자녀양육비구상청구, 피부양자 부모의 피부양자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구상 청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의무,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양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49-1958 참조] 가. 개관 ⑴ 부양의무의 당사자 ①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고(제826조 제1항 본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1호). 이에 비하여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3호). ② 한편,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