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개정 전 법률조항’과 ‘개정 법률조항’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개정 전 법률조항’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개정 법률조항’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구 토양환경보전법(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등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을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인 그 이후의 개정법률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소급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4199, 42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들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유류저장소를 경매 또는 매수로 취득한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