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463

가압류이의소송절차 피보전권리 변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가압류이의소송절차 피보전권리 변경 가압류는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말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입니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불복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이..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민법 제245조 제2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민법제245조 제2항, 재산권 침해 아니다"[경향신문 3월 9일]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이 요구되는데, 선의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이란 그와 같이 믿는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없고 이를 다투는 자가 점유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 기사 원문보기 ◀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과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분명 분쟁 해소 방법과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의 예시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2.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3. 제 3자의 채무에 신청인이 보증을 한 경우 입니다. 각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신청인의 채무에 제 3자가 보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신청인 또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신청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신청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요건 당사자표시 민사변호사

소송요건 당사자표시 민사변호사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는데 오늘 민사변호사와 알아볼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을 민사변호사가 살펴보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변호사가 진행했던 상담사례를 살펴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표시를 변경전의 명칭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상가권리금 약정효력 인정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상가권리금 약정효력 인정될까 정부는 24일 임차상인에게 상가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로써 건물주와 상인의 갑을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고 특약사항란에 기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주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

민사소송절차 재심청구사유

민사소송절차 재심청구사유 민사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재심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민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증인 및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인의 증언이 위증임을 이유로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것이 항상 재심사유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례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민법상 조합 소송수행 대여금청구

민법상 조합 소송수행 대여금청구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사이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관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로 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부정됩니다. 민법상 조합과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 판례를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

채무자 재산처분행위 시 사해행위

채무자 재산처분행위 시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를 할 경우 채무자의 처분행위의 취소범위는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연속하여 여러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

부동산변호사 석명권 행사

부동산변호사 석명권 행사 민사소송법을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보면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알아볼 석명권(釋明權)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변호사가 언급 드린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이며, 석명권불행사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석명권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건

확정판결 강제집행 불법행위 요건 확정판결시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사정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데요. 편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