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4급의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의 의미 및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구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 [2]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