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의 일실수입산정, 일실수입 산정 일반론, 학생의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본과 3학년 학생의 일실수입 산정기준(의사로서의 수입)(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실수입 산정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박성구 P.149-158 참조] 가.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특정한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