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서식)[매각대금에 대한 차액지급신고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지방법원차액지급신고서사 건 20○○타경○○○○ 부동산임의(강제)경매채 권 자 ○ ○ ○채 무 자 ○ ○ ○소 유 자 ○ ○ ○허부매수인은, 위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근저당권자)인바,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것을 신고합니다. 만일,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습니다.20○○. ○○. ○○.신고인(매수인) ○ ○ ○ (날인 또는 서명)전화번호:○○지방법원 귀중 【부동산경매】《납부할 금액, 대금지급방법(차액지급, 채무인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