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1심 판결 불복 항소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항소란 민사소송법상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 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항소의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제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사소송법에서는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장을 각하합니다. 원심재판장의 항소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기록의 송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항소장 부본의 송달
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본안 심리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항소심 종결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는 각하됩니다.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항소는 기각됩니다.
-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인용
다음과 같은 경우 제1심 판결은 취소됩니다.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합니다. 다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원고만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의 판결이 제1심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제1심 판결 불복 항소절차을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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