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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했어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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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로 인한 택배 또는 우편물 피해가 끊이질 않고 민사소송이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배송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에 대한 소비자피해 청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 시 책임 소재

택배직원이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편물

 

우편수취함 설치의무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해당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편물의 배달

위의 고층건축물에 배달되는 통상우편물은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우편수취함에 배달합니다. 다만, 같은 건축물 또는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같은 건축물 또는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 포함) 또는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우편물을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 시 경비실의 책임

 

경비실에 맡긴 택배 또는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경비실에 관리소홀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택배 또는 우편물분실에 대한 사고책임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아파트 경비실이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실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실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배 또는 우편물 분실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