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에 관한 법리진료상 과실이 인정된 경우 진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 및 기준>】《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전보성 P.407-412 참조] 가. 의료소송상 증명책임 ⑴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책임이든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