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료소송, 의료과오소송>】《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인지 판단하는 기준/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과 판단기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이때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