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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갱신 보증금 분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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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갱신 보증금 분쟁

 

 

계약 시 그리고 생활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쯤 되면 많은 고민 거리가 생기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는 문제에 관련하여 종종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특히 집주인 즉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의사소통이나 계약갱신이 임대차계약기간에 어떤 식으로 갱신이 됐나 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과 만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돌려받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님 저는 2012년 2월 21일부터 2014년 2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소형아파트 월세에 살고 있는 아무개 입니다. 보증금 1500에 45만원에 계약을 하였는데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쯤 2014년 2월에 1년 계약 연장을 통보하여 합의가 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2월말쯤 집주인에게 3월까지 한달 더 살아도 좋겠냐고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승낙을 하여 부동산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 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6일 새로 거주할 집에 가계약을 하고 최초 계약했던 부동산에 계약 완료 되었고 4월 5일 집을 이사 가겠다고 부동산에 통보하였습니다. 기존 집주인은 2015년 2월 초에 한달 더 살 것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였으며 계약이 완료 되면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초 집주인이 화를 내며 다른 집과 계약한 사실을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면서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고 4월 1일에 나가더라도 내가 인지를 못했으니 월세와 관리비를 한달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당한 일인지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데요. 즉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1개월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입증자료에 부합하는 내용이 부족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당사자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바라본 위의 사례에 대한 쟁점은 갱신 관련하여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거나 1달 연장의 기간 합의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내세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효력 발생기간을 보아 6월까지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아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의 종료와 갱신 때는 구두로 이야기하고 집주인이나 임대인과의 돈독한 사이라고 하여 그냥 가볍게 하고 계약관계를 정리하다가 분쟁이 발생되어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임대차기간만료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기간의 정함을 확실히 하여 새로 계약한 부동산과의 이전 문제가 없게 진행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나 임대차계약만료 시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변호사 혹은 관련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