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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4.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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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아파트나 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에 생활하다 보면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기 위해 건물의 안정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노후에 따른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을 징수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관리비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혹은 건물 소유주가 내는 것이 원칙이며, 세입자나 전세를 사는 사람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만 추후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리비 명목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서 임대인이나 관리시설 주체가 사용 후 반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의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이사할 때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매달 적립되는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정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사용검사 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관리업체나 소유주가 장기수선충당금 즉 관리비를 징수 하였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적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의 경우 적립을 하지 않은 사업주체나 소유주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다만 입주자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용도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 46조4에 따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비용에 사용, 주택법 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과 감정에 소모되는 비용 그리고 앞의 두 가지 비용청구를 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사용자는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에게 납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사용자의 납부 확인요구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반환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와 투명한 장기수선충당금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나 빌라에 살면서 해당 관리비는 당연히 사용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사용되어질 목적으로 내는 비용으로 인지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이사 시 종종 이러한 분쟁으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문제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이사나 다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부동산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변호사 혹은 법조인의 자문과 도움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돌려주지 않을 때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