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1.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의 결정기준으로서 제393조를 두고 있다.
즉 민법 제393조는 제1항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민법 제763조는 위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설명하는 손해배상 범위의 문제는 자동차사고, 광산사고, 산업재해사고, 약해사고, 의료사고 등 모든 유형의 불법행위에 공통되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형태는 통상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눈다.
적극적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이익이 멸실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서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이 이에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손해의 분류방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다.
민법은 이 방법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통상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 유무가 문제되지 아니하나, 특별손해의 배상에는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
이때의 예견가능성은 손해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에 대한 것으로 족하고 그 결과인 손해에 대하여는 예견이 불필요하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상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손해이다.
그러나 무엇이 ‘통상’인가 하는 개별적, 구체적 판단은 공평과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에서 그 시대, 그 사회의 경제관계, 생활양식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 있어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판례도 종전에는 장차 증가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를 특별손해로 보았다가 그 후 견해를 변경하여 통상손해로 보고 있다.
인신사고의 손해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파악된다.
현실손해설(차액설)은 死傷 그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고 사상에 의하여 실제 발생한 재산적 상태의 차액을 손해로 봄에 대하여, 사상손해설(평가설)은 사상 그 자체를 손해로 본다.
이 차이는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를 막론하고 손해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다.
판례는 양자의 입장이 각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