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 140

【건강검진결과】《노화와 체력 저하 앞에서, 아직은 저항하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건강검진결과】《노화와 체력 저하 앞에서, 아직은 저항하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나왔다.하지만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도 없다. 경도의 미란성 위염, 경도의 지방간.종이에 적힌 낯설지 않은 단어들.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오래된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그것이 새 차처럼 반짝이는 것도 아니고, 엔진이 새것처럼 튼튼한 것도 아니라는 걸.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당연했던 체력.밤새워 일해도 끄떡없고, 주말에도 열정 가득 출근하..

【집행판결·집행결정】《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의 범위, 관할법원, 판결주문, 소제기와 심리 등, 집행판결 등에 의한 집행,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

【집행판결·집행결정】《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의 범위, 관할법원, 판결주문, 소제기와 심리 등, 집행판결 등에 의한 집행,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재판의 승인, 외국재판의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판결·집행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08-214 참조] 가. 의의 ⑴ 집행판결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판결이다(민집 26조 1항). ⑵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은, ① 우리나라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본안사건 관할국의 관할(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 재산소재지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국제보전소송의 관할권), 보전목적물 소재지국의 관할(민사집행법 278조, 303조에 의한 관할), 국제사법 14조 2항에 의한 긴급보전관할, 보전처분이 본안의 전속관할합의에 미치는 영향, 관할위반의 항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법정지법과 준거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본안사건 관할국의 관할(보통재판적에 따른 관할, 재산소재지에 관한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국제보전소송의 관할권), 보전목적물 소재지국의 관할(민사집행법 278조, 303조에 의한 관할), 국제사법 14조 2항에 의한 긴급보전관할, 보전처분이 본안의 전속관할합의에 미치는 영향, 관할위반의 항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법정지법과 준거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29-15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6-40 참조] Ⅰ. 국제민사보전소송의 심리관할 1. 의의 가. 개념 민사보전사건에 관하여 당사..

【죽음을 곁에 두고, 삶을 사랑하기】《도스토예프스키가 우리에게 남긴 문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죽음을 곁에 두고, 삶을 사랑하기】《도스토예프스키가 우리에게 남긴 문장, 그리고 지금 이 순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열여섯의 나이에, 아버지가 농민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했다.그날 이후 그는 평생 간질을 안고 살아야 했다. 스물여덟 살 무렵엔 혁명 운동에 연루된 죄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눈 덮인 페테르부르크의 광장에서, 스물세 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다.그는 세 명 중 한 명으로 말뚝에 묶여 방아쇠가 당겨지기를..

【마장동 고깃집 “본앤브레드 스픽이지(Born&Bred Speakeasy)” 시식체험기(2)】《Course 1~5: 시작은 섬세하게, 미각을 깨우는 시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마장동 고깃집 “본앤브레드 스픽이지(Born&Bred Speakeasy)” 시식체험기(2)】《Course 1~5: 시작은 섬세하게, 미각을 깨우는 시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정말 22가지가 나온다고요?’셰프의 첫 인사가 끝나고 난 뒤, 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고기 오마카세라 들었을 뿐, 이렇게 정찬에 가까운 코스일 줄은 몰랐다.하지만 시계의 초침은 멈추고, 그 순간부터 시간은 고기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 Course 1~5: 섬세하게 시작된 혀의 여행 셰..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등기촉탁의 시기 및 절차(공동매수의 경우 및 여러 개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른 경우), 촉탁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 촉탁서에 적어야 할 사항, 촉탁서에 첨부할 서류, 등기촉탁거절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등기촉탁의 시기 및 절차(공동매수의 경우 및 여러 개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른 경우), 촉탁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 촉탁서에 적어야 할 사항, 촉탁서에 첨부할 서류, 등기촉탁거절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등기촉탁의 시기 및 절차(공동매수의 경우 및 여러 개 부동산의 매수인이 다른 경우), 촉탁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 촉탁서에 적어야 할 사항, 촉탁서에 첨부할 서류, 등기촉탁거절에 대한 불복방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판결<쌍방대리>】《민법상 ‘대리’와 ‘사자’의 구별방법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 시 민법 제124조 적용여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쌍방대리>】《민법상 ‘대리’와 ‘사자’의 구별방법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 위반 시 민법 제124조 적용여부(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현명을 하지 않았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적법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판결<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보전소송의 관할】《토지관할, 보전사건의 이부·이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의 관할】《토지관할, 사물관할, 직분관할,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시군법원의 관할에 관한 특례, 보전사건의 이부·이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소송의 관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6-35 참조] 1. 토지관할 가. 총론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보전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민집 278조),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집 303조).보전소송의 관할 중 토지관할(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따라서 합의관할(민소 29조)이나 변론관할(민소 30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관할권 없는 법..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여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대법원 2023. 6. 1.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부당한 가압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제한 /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집행채권자의 고의·과실 추정 여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식(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책임 [이하 재판실무연구 2010, 김동기 P.209-230 참조] 가. 총설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에 부수하여 채권자의 잠정적이고 가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