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강제집행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의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결정>】《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임정윤 P.416-428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 9. 10.까지 이 사건 건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이다)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⑵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0. ‘신청인이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피신청인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수권결정을 하였다.
⑶ 신청인은 2016. 10. 27. 집행관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2016. 11. 1. 피신청인에게 유예기간인 2016. 11.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2017. 9. 8.까지 여러 차례 철거고지가 이루어졌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⑷ 한편 집행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철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인 2017. 4. 12. 신청인에게 철거집행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17. 6. 23. 집행관에게 용역업체가 작성한 철거진단용역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7. 6. 26.부터 2017. 9. 8.까지 용역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⑸ 피신청인이 2017. 9. 14. 이 사건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⑹ 위 용역업체는 신청인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9. 10. 21. 용역업체에 용역비 원리금 합계 35,817,219원을 지급하였다.
⑺ 신청인은 이 사건 대체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 예납액 330,100원 및 안전진단비용 35,817,219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대체집행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36,147,319원임을 확정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나. 소송의 경과
원심은 신청인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문제점 제기
⑴ 기존의 실무
㈎ 이 사건의 쟁점은 집행절차가 도중에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종료된 경우 신청인(채권자)이 피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재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 기존의 실무는 집행절차가 도중에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종료된 경우 그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 본래의 목적 실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때까지의 비용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처리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 이 사건 원심판단도 기존의 실무례와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원심은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 관련 문헌[민일영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2)(4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8), 371(홍동기 집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절차 진행 중 신청취하 또는 절차취소로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은 결국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민사집행규칙 제77조 참조).’고 서술하고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77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 민사집행법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제94조와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도 같은 취지의 설시를 하였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참조)], 위 판결의 대법원판례해설도 종래 판례가 이러한 취지를 판시해 왔다고 평가한다[이봉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해설 (129), 522.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 즉 민사집행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①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비용이여야 하고(집행관련성), ②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여야 하며(필요성), ③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익비용이여야 한다(공익성).
⑵ 문제 소재
㈎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이 취하되는 등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났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고,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소가 제기된 후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압류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집행의 해제를 약속하고서도 경매기일의 직전까지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경매기일에 그 집행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의 제기는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9조의 준용에 의하여 소송의 정도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였던 행위로 인하여 생긴 비용이라고 하여 상대방인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5. 3. 3. 자 2015마14 결정은 “소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고,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 이러한 사정은 집행절차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실무가 그럼에도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집행절차가 종국적으로는 ‘필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러한 비용은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가령 집행권원이 확정되자마자 채권자가 각종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가 그 절차를 취하한 경우, 실체법적으로 보면 그 또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비용 지출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개개의 비용을 모두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반면 채무자가 집행권원에서 이행을 명한 의무를 계속하여 불이행함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관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을 통해 채권자가 지출비용을 전보 받을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재판을 허용해 주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경계를 어디서 그을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라. 쟁점
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⑶ 건물 일부 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은 신청인이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 철거 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안전진단용역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⑷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면 그 지출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3. 강제집행이 취하나 취소된 경우 집행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허용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임정윤 P.416-428 참조]
가. 민사집행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⑴ 강제집행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집행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된 경우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필요 없거나 쓸데없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면 집행비용 부담재판에 따라 집행채무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⑵ 개개의 사건마다 채권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위와 시기, 내용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에게 곧바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는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는 그 결정에 관하여 법원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⑶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을 구별하여 비금전집행의 경우에만 집행비용 부담재판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양자를 구별할 법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일본 최고재판소 결정도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 경매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나. 일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감정평가 후 무잉여 취소결정이 되거나 그러한 이유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때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략의 시가나 선순위 가액 등을 채권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무잉여가 될 수 있을 여지를 채권자가 감안하고 신청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경우는 채무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그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집행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변호사보수산입규칙 또한 본안소송에서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것인데 강제집행절차는 소송과는 구별되는 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하여 집행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 한편 현재 법원조직법 및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르면 집행비용부담 및 확정재판은 집행절차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관이 담당해야 할 사건에 해당한다. 또한 이 경우 상당한 재량에 의하여 누구에게 집행비용을 부담시킬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비용의 경우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법관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가. 대상판결의 결론 (= 파기환송)
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피신청인이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되었다.
⑵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인정한 이유는 실무상 집행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대위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속대위등기비용은 경매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이를 집행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은 경매신청권자에게 쓸모없는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한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된다.
⑶ 건축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 제4조(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등)]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할 경우 실질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야만 철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집행관은 신청인에게 ‘안전도 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속행신청은 무효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촉구서를 보냈는바, 신청인으로서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⑷ 그러므로 위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달리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결정은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집행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의 부담 및 확정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대상결정의 요지
위 결정은 기존의 실무와 달리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나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때에도 집행비용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