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강제집행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의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결정>】《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임정윤 P.416-428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박진수 P.431-437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 9. 10.까지 이 사건 건물(1동의 건물 중 일부분이다)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⑵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체집행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0. ‘신청인이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피신청인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수권결정을 하였다.
⑶ 신청인은 2016. 10. 27. 집행관에게 이 사건 건물 철거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2016. 11. 1. 피신청인에게 유예기간인 2016. 11.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이후 2017. 9. 8.까지 여러 차례 철거고지가 이루어졌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⑷ 한편 집행관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철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중인 2017. 4. 12. 신청인에게 철거집행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17. 6. 23. 집행관에게 용역업체가 작성한 철거진단용역 견적서를 제출하고 2017. 6. 26.부터 2017. 9. 8.까지 용역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
⑸ 피신청인이 2017. 9. 14. 이 사건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다.
⑹ 위 용역업체는 신청인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9. 10. 21. 용역업체에 용역비 원리금 합계 35,817,219원을 지급하였다.
⑺ 신청인은 이 사건 대체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 예납액 330,100원 및 안전진단비용 35,817,219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대체집행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집행비용액은 36,147,319원임을 확정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가-2. 사안의 개요
⑴ 신청인 – 피신청인 상대로 건물등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신청인 소유의 지상 건물 중 일 부(무단 증축해서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부분 약 35㎡)를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⑵ 신청인 – 대체집행신청 – 수권결정
⑶ 신청인 –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⑷ 16. 11. 1. 집행관 – 피신청인에게 자진 철거 고지(유예기간 16.11.15.)
피신청인은 여러 차례 자진이행을 약속하여 실제 집행 ×
⑸ 17.4.12. 집행관 – 신청인 철거집행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 신청 요구
⑹ 17.6.23.~9.8. 신청인 – 집행관 철거진단용역 견적서 제출 ⇨ 안전진단용역 수행
⑺ 17.9.14. 피신청인 자진 철거 ⇨ 신청인 집행신청 취하
⑻ 신청인 - 안전진단업체에 약 3,580만 원 지급
⑼ 신청인 – 피신청인 집행비용액확정신청[예납(33만 원) + 안전진단비용(3,580만 원) 지출 주장하면서 대체집행 관련 상환할 집행비용액 3,610만 원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
⑽ 1심 사법보좌관 신청기각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⑾ 1심: 집행비용액확정 결정(피신청인 상환액 3,610만 원)
⑿ 원심: 신청기각(집행개시 후 비용지출의 경우라도 집행신청취하, 집행절차 취소되는 등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나면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⒀ 대법원: 파기환송(신청인의 재항고 인용)
나. 소송의 경과
원심은 신청인이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문제점 제기
⑴ 기존의 실무
㈎ 이 사건의 쟁점은 집행절차가 도중에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종료된 경우 신청인(채권자)이 피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재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다.
㈏ 기존의 실무는 집행절차가 도중에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종료된 경우 그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 본래의 목적 실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때까지의 비용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처리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다.
㈐ 이 사건 원심판단도 기존의 실무례와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원심은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으며,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집행절차가 끝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 관련 문헌[민일영 편집대표, 주석 민사집행법(2)(4판), 한국사법행정학회(2018), 371(홍동기 집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이 절차 진행 중 신청취하 또는 절차취소로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은 결국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민사집행규칙 제77조 참조).’고 서술하고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77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 민사집행법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제94조와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도 같은 취지의 설시를 하였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참조)], 위 판결의 대법원판례해설도 종래 판례가 이러한 취지를 판시해 왔다고 평가한다[이봉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해설 (129), 522. 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
㈓ 즉 민사집행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①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비용이여야 하고(집행관련성), ②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여야 하며(필요성), ③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익비용이여야 한다(공익성).
⑵ 문제 소재
㈎ 소송비용의 경우 소송이 취하되는 등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났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고,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소가 제기된 후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압류채권자가 압류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집행의 해제를 약속하고서도 경매기일의 직전까지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경매기일에 그 집행을 해제하였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소의 제기는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99조의 준용에 의하여 소송의 정도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였던 행위로 인하여 생긴 비용이라고 하여 상대방인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5. 3. 3. 자 2015마14 결정은 “소의 전부 또는 일부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고,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 이러한 사정은 집행절차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실무가 그럼에도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결정을 하지 않았던 것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집행절차가 종국적으로는 ‘필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러한 비용은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가령 집행권원이 확정되자마자 채권자가 각종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가 그 절차를 취하한 경우, 실체법적으로 보면 그 또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비용 지출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개개의 비용을 모두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 반면 채무자가 집행권원에서 이행을 명한 의무를 계속하여 불이행함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관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을 통해 채권자가 지출비용을 전보 받을 수 있게 해 줄 필요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재판을 허용해 주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경계를 어디서 그을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라. 쟁점
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법원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⑶ 건물 일부 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은 신청인이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 철거 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안전진단용역 실시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⑷ 대법원은,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면 그 지출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3.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소극) / 이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적극)(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박진수 P.431-437 참조]
가. 관련 규정
●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나. 집행비용
⑴ 집행비용
㈎ 집행비용에 관해서는 ‘경매신청인이 상속인을 대위해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그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인지 여부’(적극)에 관한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참조
㈏ 집행비용은 공익비용과 그 밖의 집행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① 공익비용 :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든 비용으로 법률상 ‘절차비용’(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으로 일컬어짐(집행권원의 송달비용, 집행문부여 비용, 강제집행신청비용, 압류 비용, 현금화비용, 배당비용 등) -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② 그 밖의 집행비용 : 특정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은 공익비용이 아님(배당요구나 채권계산서 제출에 든 비용 등) -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본래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음
③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집행비용)은 ‘공익비용’에 관한 것임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 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 집행비용은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함
채권자가 부주의하거나 쓸모없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정하는 데 든 비용 등), 해당 집행과 무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인도 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었던 여러 번의 측량비, 전기점검 비용, 사진촬영 비용 등)(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채권자가 해야 하는 행위 외의 것을 임의로 한 경우(출석이 필요하지 않는데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 그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⑵ 집행비용의 예납
㈎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예납하는 것이 원칙임(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 채권자가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제2항)
㈐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할 때 집행관은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이를 예납하지 않는 경우 위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집행관수수료규칙 제25조)
⑶ 부담자와 비용의 추심
㈎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함(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함
㈐ 판결절차에서는 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먼저 있고, ②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비용액수를 부담하게 되는 데 반해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해당 집행절차의 배당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공제 추심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 받음
㈑ 그 배당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집행비용에 관해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민사집행규칙 제24조)을 받아서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하게 됨
㈒ 이러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민사집행규칙 제24조)은 사법보좌관의 업무임(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업무범위)
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⑷ 집행절차가 집행신청의 취하 등으로 끝난 경우 집행비용의 부담
㈎ 집행절차가 집행신청 취하 등으로 끝난 경우, 그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인이 부담 한다고 본 원심의 입장이 종전에 집행실무의 태도였음[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 2020, 119 면, 제4판 주석 민사집행법(Ⅱ), 371, 372면]<[372면] 채권자가 집행준비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실제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집행비용으로 고려 될 여지가 없다.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 는 등 집행 본래의 목적인 청구권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에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집행신청의 일부를 취하하거나 집행절차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 등에서 그 일부 집행에 소요된 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고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371면]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까지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 용은 결국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민사집행규칙 제77조). - 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함. 다만, 해당 재산에 관한 후행 사건이 존재하여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취하한 채권자 등이 지출한 비 용이 속행절차에서 그대로 유용하게 이용되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집행비용으로 된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임>
● 민사집행규칙 제77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 민사집행법 제141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94조와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입을 말소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그 배경에는 집행비용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비용부담에 관해서 자체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집행신청 취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 아닌가 생각함
다.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의 내용
⑴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은, 강제집행이 신청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①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임
② 제53조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종료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임
⑵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은, 이 경우에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경위를 살피지 않고 일률적으로 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기존의 집행실무)은 형평에 반한다고 하였음
① 이 사건은 채권자가 대체집행에 관한 수권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자진 철거 이행을 약속함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집행관이 채권자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요구하여 큰 액수의 집행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이후 채무자가 자진 철거를 함에 따라 집행신청을 취하한 사안이었음
② 건물의 일부를 철거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한데, 채권자가 그 집행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함이 명백해 보임
⑶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해서 당사자는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음
① 이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음
② 민사집행규칙 제24조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 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 2항에 해당하는 집행비용에 관해서만 정하고 있는 것임
③ 따라서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사안(집행신청 취하, 집행처분 취소)의 경우에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이용할 수도 없음
④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소송법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를 준용해서,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음
⑤ 집행비용 부담 및 비용액확정 재판의 관할이 문제되는데,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은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해야 한다고 함
⑷ 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 2017. 7. 20. 자 결정(민집 71-6-952)은, 집행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인용된 이유가 강제집행 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음을 고려해서 민사집행법 제20조(우리나라 민사집행법 제23조에 대응하는 규정임), 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제62조(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대응하는 규정임)에 근거해서 강제경매의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음
⑸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는 다음과 같음
◎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확522 결정 :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5. 23. 자 2007마27 결정 참조),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4. 19. 자 2016마241 결정 참조).
⑹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은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항으로, ➀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집행개시 전, 후 지출되었는지), ➁ 지출 필요성, ➂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➃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을 들었음
⑺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음
⑻ 집행신청의 취하의 경우도,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채무 변제 내지 자진철거 등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집행 신청을 취소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의 일부 내지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라.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의 의의
⑴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은 집행개시 후 채무자가 자진 철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집행신청의 취하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종래 집행실무와 달리 채권자가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로 하여금 집행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선례임
⑵ 향후 집행이 절차 도중 집행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취소 등으로 종료된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해서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확정 재판을 통해서 비용부담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⑶ 집행실무의 변화가 예상됨
⑷ 집행절차가 신청취하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평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으로서 타당한 결정임
4. 강제집행이 취하나 취소된 경우 집행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의 허용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임정윤 P.416-428 참조]
가. 민사집행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⑴ 강제집행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집행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된 경우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필요 없거나 쓸데없이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면 집행비용 부담재판에 따라 집행채무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⑵ 개개의 사건마다 채권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위와 시기, 내용은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 중 1인에게 곧바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종국적으로 누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는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는 그 결정에 관하여 법원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⑶ 금전집행과 비금전집행을 구별하여 비금전집행의 경우에만 집행비용 부담재판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양자를 구별할 법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일본 최고재판소 결정도 금전채권에 기한 부동산 경매 사안에 관한 것이었다).
⑷ 일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감정평가 후 무잉여 취소결정이 되거나 그러한 이유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때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략의 시가나 선순위 가액 등을 채권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무잉여가 될 수 있을 여지를 채권자가 감안하고 신청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경우는 채무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고 그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집행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변호사보수산입규칙 또한 본안소송에서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것인데 강제집행절차는 소송과는 구별되는 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하여 집행비용부담 및 확정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⑹ 한편 현재 법원조직법 및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르면 집행비용부담 및 확정재판은 집행절차의 종류를 불문하고 법관이 담당해야 할 사건에 해당한다. 또한 이 경우 상당한 재량에 의하여 누구에게 집행비용을 부담시킬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비용의 경우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법관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의 내용 분석
⑴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의 결론 (= 파기환송)
㈎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피신청인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피신청인이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신청인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되었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인정한 이유는 실무상 집행법원이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대위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속대위등기비용은 경매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이를 집행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은 경매신청권자에게 쓸모없는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한 것이 되어 부당한 결과가 된다.
㈐ 건축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 제4조(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등)]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를 철거할 경우 실질적으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여야만 철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집행관은 신청인에게 ‘안전도 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속행신청은 무효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처리촉구서를 보냈는바, 신청인으로서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러므로 위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9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달리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결정은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집행절차가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의 집행비용의 부담 및 확정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⑵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의 요지
위 결정은 기존의 실무와 달리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나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때에도 집행비용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집행비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21-1330 참조]
가. 집행비용의 범위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그 준비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체당한 비용’으로서 ‘공익비용’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⑴ 집행준비비용
집행비용에는 집행실시비용뿐만 아니라 집행준비비용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집행준비비용은 강제집행의 준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집행개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러한 집행준비비용은 채권자가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의 집행준비비용에 포함되는 예로는 집행권원 기타 부속서류 송달비용, 집행문부여비용, 집행신청을 위한 법원 출석비용 등이 있다. 반면 여기의 집행준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예로는 집행권원 성립 이전에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담보권 설정비용, 담보조건부 집행에서 담보금 조달비용, 반대급부 제공을 위한 비용 등이 있다. 집행준비비용은 집행기록상 채권자가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그 지출을 소명해야 한다.
집행준비비용을 모두 채권자가 부담하게 하거나 채무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비용도 일정한 범위에서 집행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⑵ 집행실시비용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 집행실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기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여기의 집행실시비용에 포함되는 예로는 집행신청을 위한 인지료, 서기료, 집행관수수료, 압류등기․등록비용, 현금화비용(현황조사비, 감정인 평가비, 매각공고비), 유체동산 집행에서 채권자의 매각최고비용, 채권집행에서 제3채무자 진술을 구하는 신청비용 등이 있다. 반면 여기의 집행실시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예로는 강제집행 구제수단 관련 신청 또는 소송비용,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비용, 매각 이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의사진술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비용 등이 있다.
가처분․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비용도 여기의 집행비용에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에서 직무대행자의 보수도 여기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4. 28. 자 2011마197 결정).
⑶ 집행에 필요한 비용
강제집행에 실제 들어간 비용이라도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만이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집행과 무관하거나 집행에 필요 없는 것은 집행비용이 아니다[대법원 2005. 2. 18. 자 2004마1043 결정, 대법원 2005. 11. 18. 자 2005마772 결정. 위 대법원 2004마1043 결정은 경락 후 부동산인도명령 집행과 관련하여, ① 집행일과 4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측량비용으로서 다른 항목에서 인정된 측량비용과 중복된 측량비용, ② 집행의 안전과 무관해 보이는 전기점검비용, ③ 집행거부 상황을 촬영하기 위한 비용, ④ 집행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노무자들에 대한 용역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관련성 등을 더 심리해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예를 들어, 요건 불비 신청으로 인한 보정비용, 채무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불필요한 여비를 지출한 경우의 여비 등과 같이 채권자의 부주의로 늘어난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 매각기일에 임의로 출석하는 데 든 비용과 같이 채권자가 의무 없는 일을 임의로 하는 데 든 비용도 집행비용이 아니다.
⑷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비용 (=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은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되어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해 채무자 앞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비용, 즉 사해행위취소소송비용, 처분금지가처분비용, 사해행위로 마쳐진 등기의 말소비용 등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⑸ 요약 정리
① 집행비용에는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이 있다.
② 집행준비비용은 집행신청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예: 집행개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집행문부여 비용, 증명서 교부 비용, 집행문 부여 신청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데에 든 비용, 가집행 선고 판결에 의한 담보 공탁을 위한 여비, 공탁서 서기료 등)이다.
③ 집행실시비용은 집행신청 이후 채권자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집행은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 집행실시비용은 집행기록상 명백함)이다.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에 든 비용도 집행비용이다.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도 집행비용으로 본다.
④ 집행실시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는, 집행을 계기로 제기된 이의나 소의 비용(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문 부여의 소 등. 이는 독립된 절차의 소송비용임), 국가가 부담할 비용(통지서 작성, 물건명세서 사본 작성) 등이 있다.
나. 집행비용은 공익비용과 그 밖의 집행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⑴ 공익비용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에 든 비용으로 법률상 ‘절차비용’(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으로 일컬어진다(집행권원의 송달비용, 집행문부여 비용, 강제집행신청비용, 압류 비용, 현금화비용, 배당비용 등)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 포함된다.
⑵ 그 밖의 집행비용
특정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은 공익비용이 아니다(배당요구나 채권계산서 제출에 든 비용 등).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본래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⑶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집행비용은 ‘공익비용’에 관한 것이다.
다. 집행비용은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함
⑴ 채권자가 부주의하거나 쓸모없는 절차를 이행한 경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보정하는 데에 든 비용 등), 해당 집행과 무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인도 집행과 직접 관련이 없었던 여러 번의 측량비, 전기점검 비용, 사진촬영 비용 등)(대법원 2005. 2. 18.자 2004마1043 결정), 채권자가 해야 하는 행위 외의 것을 임의로 한 경우(출석이 필요하지 않는데 임의로 출석한 경우)에 그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나 절차취소로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까지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은 결국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민사집행규칙 제77조).
⑶ 다만, 해당 재산에 관한 후행 사건이 존재하여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취하한 채권자 등이 지출한 비용이 속행절차에서 그대로 유용하게 이용되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집행비용으로 된다.
라. 집행비용 예납과 추심
⑴ 본래의 강제집행이 금전채권에 기초한 경우
① 해당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② 그러나 그 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⑵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경우(예: 인도집행)
① 해당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길이 없다.
② 즉 물건인도청구권 집행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없고, 집행비용 추심을 위해서 따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을 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대한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 그 집행비용을 위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부동산 인도 주문 외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 금전지급 주문도 인용되었음)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⑶ 집행비용을 별도의 소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727 판결).
⑷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지만, 집행비용은 집행신청채권자가 일단 예납해야 한다. 채권자가 예납하지 않으면 집행신청이 각하되거나 집행이 취소될 수 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여기의 채무자라고 보아야 한다.
마. 집행비용 아닌 비용의 추심
집행비용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자기 순위에 따른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다. 예를 들어 배당요구 신청비용, 후행 이중압류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당표에서 채권자의 채권금액은 원금, 이자,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매에서 변제충당은 법정충당만 인정되므로, 배당금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된다.
마.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
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75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그 경매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