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기대권 인정 여부】《사립대학교원임용에 관한 법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취업규칙의 변경과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법리(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립대학교원의 재임용기대권 인정 여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호, 정상진 P.618-637] 가. 관계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①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