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지역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지역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 물건의 점유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88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노재호 민법교안 P.1643-1644] 가. 의의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제294조). 나. 주체 요역지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불법 점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점유자가 요역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