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조사 ① 매각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민집 81조 1항 1호),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같은 항 2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매각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