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경매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인의 배당요구(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차인의 배당요구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임차인의 배당요구 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임차권의 권리자는 민사집행법 148조 4호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가 필요 없으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⑵ 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가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하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