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제1심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 58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서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6조는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에서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은 판결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항고대상인 재판을 경정한 때에는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도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와 달리 제1심법원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아 그 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특별항고로만 불복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항고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그 상대방 당사자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불복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일방 당사자에게 법원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권원이 인정된다면, 그 즉시항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래의 명령 또는 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도 역시 즉시항고를 제기할 권원을 인정하여 그 경정재판에 관하여 동일한 형태의 불복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서도 타당하다.
2.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286-287 참조]
⑴ 제1심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후 항소를 제기한 원고(상대방)에게 인지보정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않자, 항소장을 각하함
⑵ 원고(상대방)가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인지 보정을 완료하였다고 소명하자, 제1심법원은 즉시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함
⑶ 피고(특별항고인)는 제1심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 취소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항소장 각하명령 취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항고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함
⑷ 이에 대법원은 ‘제1심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부산고등법원으로 이송함
3. 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항소장 각하명령을 한 제1심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 586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286-287 참조]
⑴ 현재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지의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당사자가 인지를 납부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영수필확인서 등 서류가 제출되기 전에는 인지가 납부되었는지 알 수 없음
⑵ 그러나 법원에 영수필확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실제로 인지가 납부되었다면 그 납부시점에 보정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임
◎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731 결정 :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 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1996. 1. 27. 대규1415 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⑶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각하명령이 이루어졌으나 당사자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인지를 제때 납부한 사실을 소명하면, 각하명령을 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그 재판(결정)을 경정(취소)하는데, 이를 ‘재도의 고안’이라고 함
⑷ 피고는 제1심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 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66조에 관하여 즉시항고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고는 특별항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⑸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른 ‘재도의 고안’은 재판을 경정한다는 점에서 ‘판결의 경정’과 유사한 데, 판결의 경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는 결정·명령에도 준용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⑹ 피고에게 즉시항고로 불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