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사안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으로 압류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변제계획인가일이 속한 달을 변제기간의 기산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을 주식회사가 갑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갑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갑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안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어 갑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갑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 갑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을 주식회사가 갑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 갑이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갑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급여를 갑에게 지급할 수 없으며,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갑에게 귀속되어 갑이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갑은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갑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459-465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후, 채권자인 대부회사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
⑵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고, 채무자는 변제계획 수정안(변제기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을 제출하면서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
⑶ 제1심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할 변제예정액을 미납부하고 있으므로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함
⑷ 이후 원심법원은 미납변제금을 납부하고, ‘가압류 적립금액’이라는 명칭으로 적립하고 있는 이유를 소명하라는 내용으로 각각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채무자는 ‘미납변제금은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압류된 급여적립금을 즉시 변제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함
⑸ 원심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할 변제예정액을 적립하지 않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⑹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의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는 이를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으로 납입할 수 있고,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과 제3채무자의 확인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쟁점
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음을 이유로 변제계획인가일이 속한 달을 변제기간의 기산점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가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이다.
⑶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본문).
⑷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그 개시결정을 받기 전 채권자로부터 그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 이에 제3채무자인 회사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었음.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간 받지 못한 급여를 일시에 제1회 변제금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다.
⑸ 원심은, 채무자가 변제금(이른바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며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하였다.
⑹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제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바,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
3.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사안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이진웅 P.459-465 참조]
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⑴ 관련 규정
● 채무자회생법
제620조(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제1호ㆍ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
2.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595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
2.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
●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⑵ 위 규정의 취지
㈎ 개인회생절차 폐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말함.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와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로 나뉨.
법 제620조 제1항은 ‘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항 폐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적으로 폐지결정을 해야 함
㈏ 폐지 사유 중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을 때(법 제620조 제1항 제2호) 관련
법 제618조에서 변제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를 두고 있어 실무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폐지사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변제계획불인가결정을 하고 불인가결정이 확 정된 후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있음
● 채무자회생법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①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24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의 인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나. 관련 규정
⑴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관한 관련 규정
●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⑵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관한 관련 규정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개최한 후 법원은 제출된 변제계획의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 ① 권리변경 효력 불발생, 실권의 효력 불발생, ②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귀속주체 변경, ③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⑴ 권리변경 효력 불발생, 실권의 효력 불발생
㈎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 바로 권리변경, 실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음
㈐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바로 면책 및 권리의 소멸(법 제251조 본문) 또는 권리변경 효력(법 제 252조 제1항)이 발생하는 회생절차와 차이가 있음
⑵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귀속주체 변경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됨
㈏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
☞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압류 등으로 상당한 적립금이 존재하는 경우 압류적립금에 대하여 회생위원에게 관리ㆍ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것이 실무
⑶ 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 법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은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음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 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 법 제600조에 의한 중지는 속행이 허용되지 아니함을 뜻하고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 아님
㈏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채무자의 장래의 급여채권 등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법 제616조)
●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 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 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 실효는 소급하여 그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 실효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다르게 정하는 경우로는 채무자가 당해 가압류 등이 이뤄진 재산을 변제에 제공하지 않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무자의 성실성이 의심되어 채무자의 임의처분으로 인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라. 채무자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으로 압류적립금이 발생하는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진행
⑴ 문제의 소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인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이하 ‘압류 등’)이 있고, 그 후 상당한 금원이 적립금으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문제됨
⑵ 변제계획안 작성의 실무
㈎ 적립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됨
㈏ 인가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실효되어 채무자에게 반환될 것이 예정된 돈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압류적립금을 1회 변제기일에 우선적으로 변제에 투입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월 변제투입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 작성
㈐ 인가 후 압류 등이 실효되어 채무자가 반환받게 되는 압류적립금을 임의소비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생위원에게 압류적립금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이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압류적립금을 보관하는 제3채무자 등에게 통지서를 보내 인가결정에 따른 집행취소가 되더라도 적립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회생 위원에게 지급하도록 알려줘야 함(개인회생예규 제11조의4)
㈑ 통상 제1회 변제기일은 변제계획안 제출일(실무상 개시신청일인 경우가 대부분)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로 정함. 하지만 급여에 대한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정하게 되면 인가 전까지 압류 등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적립금을 제때 임치할 수 없으므로, 변제시작일을 인가 후 일정기간 지난 날로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
라.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에 대한 검토
⑴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의 사안
① 채무자는 2021. 12.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② 채권자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는 2022. 4. 2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③ 제1심법원은 2022. 5. 3.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④ 채무자는 2022. 6. 27. 변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그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로부터 36개월”로 기재하였고, 제3채무자의 급여압류적립금 확인서를 함께 제출
⑤ 제1심법원은 2022. 7. 21.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채무자가 항고
⑥ 원심법원은 2023. 3. 13. 미납변제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채무자는 2023. 3. 23. “미납변제금은 급여가 압류되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적립하고 있으니 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집행해제하여 즉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에 투입하겠다.”라는 내용의 보정서를 제출
⑦ 원심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아니하였고,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를 폐지한 제1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 채무자가 재항고
⑵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대상결정) :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있었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개시결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중지될 뿐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관한 급여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제 3채무자가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급여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채무자는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실제로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⑶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에 대한 검토
①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사안은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사안
② 채무자가 작성한 변제계획안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되는 통상적인 변제계획안의 예를 따른 것으로 보임 ☞ 인가결정 후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전액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도 제출
③ 따라서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실효되고 채무자가 압류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대상결정(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의 판단은 타당
④ 1심 및 원심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수정안에 변제기간을 ‘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30일부터 36개월’이라고 기재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압류적립금이 없는 통상의 변제계획안이 작성된 것으로 착오하여, 인가 전에 변제예정액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