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관리형 토지신탁>】《신탁법상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 외에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위 채권자와 사이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유효)(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9963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포함된 책임한정특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관리형 토지신탁의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그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