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결<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9. 19. 10:25
728x90

판결<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3036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이 선고될 때까지는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68620 판결 및 200922549 판결 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고 한다)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로서는 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고, 대법원은 2018. 10. 30. 선고한 2013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고,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773-774 참조]

 

. 사실관계

 

원고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일본의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였던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공장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거나, 위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임

 

원고들은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27. 피고를 상대로 강제동원 및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원심은 원고들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201361381)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66969 판결 등 참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일본 기업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그 일본 기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2. 27.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8. 10. 30. 2013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게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3.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303653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홍승면 P.773-774 참조]

 

.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66969 판결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 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 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문언 자체로 이해가 되는 ··유형과 달리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는 문언해석만으로는 그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움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라 함은 주관적 사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특정한 채권자가 아 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기에 권리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 미함

 

⑶ ②유형으로 권리남용이 인정된 사례는 6·25 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 유신정권하 인권침해 사건 등과 같은 과거사 사건에 국한되며, 그 이외에는 유형으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을 찾아보기 어려움

 

.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된 시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05년에 처음으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파기하였고(이하 ‘2012년 판결’)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확정됨

 

대법원의 2012년 판결로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이 높아지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303653 판결) 사건의 경우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인 2014년에 소 제기됨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303653 판결) 사건의 쟁점은 선행사건과 대부분 동일한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2년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소멸하였는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년에야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새로이 주장함

 

이에 대해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303653 판결)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인 권리행사 장애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임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9.22
【판결<준거법>】《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적용 사건에서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인 대리관계의 준거법 결정(=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는 준거법)(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9.20
【소송의 종료】《소송종료사유, 소송종료선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0) 2025.09.18
【종중, 종중유사단체】《종중의 구성원, 종중대표자 선임방법, 종중원범위확정 및 종중총회소집대상, 종중의 법적성격 및 특징, 종중재산,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사단, ‘종중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종중규약의 효력(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2025.09.18
【아파트나 상가의 허위·과장분양광고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 계약인수,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산정 】《아파트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수분양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함께 수분양자 지위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소극), 분양계약이 해제된 수분양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0)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