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소송의 종료】《소송종료사유, 소송종료선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1. 1. 13. 18:02
728x90

소송의 종료】《소송종료사유, 소송종료선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종료사유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지만(민소 198),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민소 2542)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또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됨으로써 소송이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예컨대, 원고가 사망하고 피고가 원고의 단독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송물인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 또는 대립당사자인 두 법인의 합병 등)라든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인신전속적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예컨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노무공급의무의 인신전속적 성질상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가 그것이다.

 

2.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종국판결로 소송판결에 해당하며 상소가 허용된다.

소송종료선언의 사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당사자가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소 또는 상소의 취하(취하 간주 포함)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하고,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민소규 67, 68, 135, 136, 민소 268).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둘째, 확정판결,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특히 상소심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발견하면 그 부분의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018036 판결).

 

셋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되는 경우에 법원은 항상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 바로 소송은 종료되고,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뒷면의 기일지정란에 “2004. 5. 30.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와 같이 기재한 후 재판장의 인인(認印)을 받고 민사종국코드에 기타로 입력함으로써 족하다. 다만,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판결로서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송종료선언

 

가. 소송종료사유로서의 소송종료선언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원칙적인 소송종료사유는 종국판결이지만(민소 198), 예외적으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민소 254 2)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또한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소송상 화해, 조정, 청구의 포기인낙 등과 같이 당사자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됨으로써 소송이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

피고의 지위가 혼동된 경우(예컨대, 원고가 사망하고 피고가 원고의 단독 재산상속인으로서 소송물인 상속재산을 상속한 경우 또는 대립당사자인 두 법인의 합병 등)라든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인신전속적 성질상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예컨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노무공급의무의 인신전속적 성질상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가 그것이다.

 

나. 소송종료선언

 

 소송종료선언이라 함은 계속 중인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종국판결로 소송판결에 해당하며 상소가 허용된다.

소송종료선언의 사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당사자가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소 또는 상소의 취하(취하 간주 포함)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기일을 열어 신청사유를 심리하고, 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민소규 67, 68, 135, 136, 민소 268).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같다.

 

 둘째, 확정판결, 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특히 상소심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발견하면 그 부분의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018036 판결).

 

 셋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계속 중 대립당사자 구조가 소멸되는 경우에 법원은 항상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경우 바로 소송은 종료되고,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 뒷면의 기일지정란에 “2004. 5. 30.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와 같이 기재한 후 재판장의 인인(認印)을 받고 민사종국코드에 기타로 입력함으로써 족하다. 다만, 소송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기일지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판결로서 소송종료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송종료선언 및 소취하무효 : [당사자가 소취하나 취하간주 등에 의한 소송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소송종료선언을 받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소송종료선언은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종국판결로써 선언하는 제도로서, 당사자가 소취하나 취하간주 등에 의한 소송종료의 효과를 다투어 기일지정신청(규칙 제67조 제1, 68)을 한 경우와 법원이 소송종료를 간과하고 심리를 진행하였다가 후에 이를 발견한 경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51543 판결; 1997. 10. 24. 선고 9511740 판결; 2000. 3. 10. 선고 9967703 판결; 2001. 4. 27. 선고 9930312 판결) 등에 하게 된다.

 

 당사자로부터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단독으로 신청기각명령 등의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이 변론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2).

심리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배척하는 것은 곧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되므로 반드시 종국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해야 한다.

 

 반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소취하간주나 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변론을 속행하여 사건을 심리하되 중간판결로써 미리 판단하거나 종국판결의 이유 중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3).

 

 한편, 종국판결 선고 후 상소가 제기되기 전(,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가 제기된 후 소송기록이 상소심으로 송부되기 전에 소가 취하되었는데 그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는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상소 이익이 있으면서도 아직 상소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에서 그 당부를 심판하여야 한다(규칙 제67조 제4항 제2).

 

이 경우 원심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와 같이 소송종료선언판결을 할 것이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취하무효선언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소취하무효선언에 대하여는 본안판결과는 별도로 상소가 허용되며 그것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본안판결에 대한 상소의 길이 열리게 된다.

 

① 「이 사건은 2005. 12. 3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② 「이 사건 소송은 2006. 1. 5.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③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2006. 2. 15. 소취하는 무효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