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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투자신탁 형태 MMF(단기금융투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6. 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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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투자신탁 형태 MMF(단기금융투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귀속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수익증권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 9조 제18항 제1)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 189조 제1, 4, 4조 제5)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189조 제2).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 3조 제1, 2항 제1, 4조 제2항 제3, 5),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 9조 제21),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235조 제1),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MMF(Money Market Fund)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229조 제5)를 의미한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는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잔존 만기, 운용방법 등이 엄격히 규율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241,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7-14조부터 제7-20조까지 등],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도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며(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6항 단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1), 대부분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마련된 이러한 규율들은 투자자들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자본시장법 제91조 제1, 186조 제2, 190)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 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고홍석 P.775-778 참조]

 

. 사실관계

 

망인은 피고들 등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과 해당 은행들이 판매한 투자신탁형태의 MMF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던 중 사망함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소외 2·3·4 4명이 법정상속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소외 3이 일부 계좌의 예금을 반환받아 가거나 일부 MMF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 그 환매대금을 수령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소외 3이 반환받거나 수령한 예금 및 환매대금과 망인의 각 계좌에 잔존하는 예금채권 및 MMF 수익증권 금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1/4 에 상응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함

 

원심은 소외 3이 반환받은 예금 등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고, 잔존 예금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잔존 MMF 수익증권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망인 명의의 나머지 MMF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게 된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은 판시사항과 같은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수익권의 가분적 성격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MMF 계좌 관련 청구를 파기·환송함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이다.

 

⑵ ㈎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대법원 2006. 7. 24. 200583 결정 등 참조),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등 참조).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74 판결 참조),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294674 판결 참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9조 제18항 제1)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189조 제1, 4, 4조 제5)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189조 제2).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3조 제1, 2항 제1, 4조 제2항 제3, 5),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9조 제21),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235조 제1),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MMF는 자본시장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229조 제5)를 의미한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는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잔존 만기, 운용방법 등이 엄격히 규율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7-14조부터 제7-20조까지 등],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도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며(자본시장법 제235조 제6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4조 제2항 제1), 대부분의 집합투자규약에서는 환매대금 지급기일이 단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마련된 이러한 규율들은 투자자들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예금과 유사하게 인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 186조 제2, 190)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업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투자자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수령한 환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281213 판결 등 참조).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oney Market Fund, MMF)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투자자(수익자, ‘망인’)가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피고들(은행)을 상대로 잔존 수익증권(일부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환매를 청구하여 환매대금을 받아갔음.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의 일정 시점 기준 평가금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1/4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면서,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3.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귀속 방식(=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 좌수대로 분할하여 귀속)(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고홍석 P.775-778 참조]

 

. 공동상속과 상속재산의 공유 여부

 

관련 규정

 

민법

1006(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위 규정의 취지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의 순간,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이전됨.

이때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상속재산의 승계와 분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일단 공동으로 승계하고,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공동상속상태는 해소되지만, 그 전까지 상속재산의 법률관계는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민법 제1006)

 

하지만 가분채권(대표적으로 금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함(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대법원 2006. 7. 24. 200583 결정,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

 

다만 가분채권이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면 특별수익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16. 5. 4. 2014122 결정,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

 

투자신탁 형태 MMF의 특성

 

투자신탁 형태 MMF 개요

 

집합투자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본문)

 

집합투자는 흔히 펀드라고 불리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 제18.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를 통해 수행됨

 

집합투자기구는, 법적 구조에 따라 신탁형, 회사형, 조합형으로, 운용대상자산에 따라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분류됨

 

투자신탁 형태 MMF(Money Market Fund)법적 구조는 신탁형이고, 운용대상자산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투자신탁 형태 MMF의 투자신탁적 측면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즉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를 말함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분배를 받고 신탁원본의 상환을 받는 등의 권리를 의미함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으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짐

 

투자자는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함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권에는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음(자본시장법 제91조 제1, 186조 제2, 190)

 

투자신탁 형태 MMF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적 측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야 하고 운용의 제한도 받음.

, 투자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신용등급, 잔존 만기, 운용방법 등이 엄격히 규율되어, 고객의 자금을 모아 5년 만기 이내의 국채증권, 1년 만기 이내의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기업어음 증권(CP), 6개월 만기 이내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함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자기의 계산으로도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됨

 

이처럼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결국 투자신탁 형태 MMF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돈을 예치해도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받을 수 있어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며 손실에 대한 위험이 낮아, 거래계에서 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처럼 인식되고 활용됨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권 공동상속의 효과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의 원심판결은, MMF 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 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그 주된 근거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의 단체법적 측면(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 등 청구권,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등)과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귀속된다고 볼 경우 1구좌 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1구좌 미만으로 분할되는 문제점 등을 들었음

 

하지만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형태 MMF의 수익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된다고 하면서, 다만 1좌 미만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나 환매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대상판결) :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효과, 이러한 법률관계 또는 법률효과가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은 좌수를 단위로 분할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하여 단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특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금의 신속한 회 수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규율과 이에 바탕을 둔 투자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 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 속분에 따른 수익증권의 좌수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한다.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 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자본시장법 제91조 제1, 186조 제2, 190)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할 귀속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수익증권 발행과 판매의 최소 단위인 1좌 미만에 대해서까지 권리를 행사하거나 환매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은 투자신탁의 수익권에 의결권이나 장부서류열람권 등과 같은 단체법적 성격의 권리나 권능이 갖는 기능과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임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대비됨(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7074 판결)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은 단체법적 측면인 의결권이나 장부서류열람권 등이 거래계에서 실제로는 거의 행사되지 않고 은행 예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MMF의 현실적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대상판결(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221144 판결) 사안의 경우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이 표시하는 수익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원심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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