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다투는 방법】《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3. 17. 19:00
728x90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다투는 방법】《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 백숙종 P.1046-1058 참조]

 

. 회생절차와 채권의 존부 판단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신고 또는 시인되었으나, 인가된 회생계획에 누락된 경우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 또는 실권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아니함

 

 회생절차 종결 전 : 회생계획 경정 결정

 

 회생절차 종결 후 : 신소 제기 가능(이행 소송: 해당 회생채권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이 이루어져야 함.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77197 판결)

 

 미신고(미시인)된 상태에서 회생계획에 누락된 경우: 실권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

 

 [원칙 실권효] 원래 시부인 절차에서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실권효가 발생 [소위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변제계획 인가결정(채무자회생법 제615)과 구별 ]

 

 [예외적 구제]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실권되지 아니함

 

 회생절차 종결 전: 회생법원에 추후보완신고(신소 제기 시 각하.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82439 판결)

 

 회생절차 종결 후: 신소 제기(회생채권 확정의 소/이행의 소 혼재)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방론으로 이행의 소의 가능성을 시사한 대법원 2020. 8. 20.  2019534 결정 외에는 찾아볼 수 없음{아래 대법원 201459422 판결, 대법원 202122503 판결의 원심은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임을 확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상고하여 상고가 기각된 사건으로 원심이 이행의 소를 각하한 부분은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함. 반면 아래 대법원 2015236028, 236035 판결은 이행의 소를 인정한 원심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한 다음 상고를 기각하였을 뿐임}

 

 예외적 구제사유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해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함 & 관리인은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목록 기재 아니함(대법원 2012. 2. 13.  2011 256 결정)

 

 대법원 2014. 12. 11.  201459422 판결

 

 회생절차 종결 당시 계속 중이었던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예비적 청구취지로 추가함)을 통한 회생채권 확정의 소 인정

 

 A와 피고는 출판물 공급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 사업을 위해 유치한 정책금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위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결정이 있었음. 그러나 원고는 회생절차종결 때까지 피고의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종결 후 계속된 항소심 조정절차에서 이를 알게 됨

 

 대법원 2022. 3. 31.  202122503 판결

 

 회생절차 종결 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회생채권 확정의 소 인정

 

 원고가 피고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회비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로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 절차 종결된 다음,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회생절차 진행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 종결 직전에서야 뒤늦게 이를 알게 되었고,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 추가하여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원고가 회생절차 진행사실을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채무자의 관리인(= 대표이사)은 회생 신청 이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입회비 반환을 요구받는 등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236028, 236035 판결

 

 회생절차 종결 후 제기된 민사소송(본소: 연체차임 청구, 반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서, 반소를 인용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 인정

 

 회생채권자들이 X회사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후 X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X의 관리인(= 대표이사)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회생채권자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채권자들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된 다음 신소가 제기되었던바, 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인정

 

 나아가, 회생채권 확정의 소가 아니라 직접 해당 회생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까지 허용(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반 사정( 회생계획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등을 2013년도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30개월이 넘도록 매각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기간 동안 피고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2배에 가까운 차임을 지급받거나 추심 중이고, 위 차임은 다른 회생담보권자 등에 대한 변제자금과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인의 회생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다른 회생채권과는 달리 전액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였다면, 피고 등은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을 회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 등으로부터 차임을 정기적으로 수취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이나 회생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회생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예외적 구제사유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82439 판결)(채무자회생법 제126조 관련 사안에서 발생 가능성 높음)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82439 판결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청 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126조 제3, 148조 제1].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 3).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51). 그런데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 기한은 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126(채무자가 다른 자와 더불어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변 제 그 밖에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변제 등"이라고 한다)를 한 때라도 그 채권의 전액 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개시시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 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 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등을 하거나 채무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에 준용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227476 판결(신고되지 않았으나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으로, 갑 주식회사 등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병 주식회사 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3년 내에 병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을 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을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갑 회사 등은 위 주 식매수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정 주식회사에 인수된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그 후 병 회사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자 갑 회사 등이 정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주식매수청구권과 그 행사로 성립할 주식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판결임) :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그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2)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이하 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전부의무자라고 한다)를 지는 경우 전부의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전액을 소멸시킨 후 행사 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이하 장래 구상권이라고 한다)이 회생채권에 해당할 때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와 구상권자 사이의 권리를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 4항은 전부의무자와 회생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를 다루고 있다.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전부의무자는 구상권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126 조 제3항 본문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전부의무자는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126조 제3항 단서 참조).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하여 전부의무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의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에 따라 채권 전액이 소멸해야만 비로소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208423 판결 참조). 전부의무자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구상권이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리인이 그 구상권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구상권은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 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고 그 구상권은 실권된다. 이는 채권자의 회생절차 참가로 인해 전부의무자가 구상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전부의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채권의 전액이 소멸하였을 때에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 다만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회생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채권이 무조건 실권된다고 본다면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 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하거나 그 회생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2. 2. 13.  2011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82439 판결 등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회사와 회사로 구성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도급하였고, 회사가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보험회사는 , 과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속 중 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됨. 은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 후 발생할 장래의 구상권을 신고하였으나  등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상태에서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거쳐 종결결정까지 이루어짐)

 한국토지공사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화해권고결정), 은 한국토지공사에 해당 손해배상금 등을(화해권고결정),  에게 구상금 등을(확정판결) 각 지급한 다음,  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함[이 사건 소송]

  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는지 여부[긍정]

① ⼄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파트의 하자가 이미 발생한 점,   회사의 의무부담 범위 내에서 , , ,  회사는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전부의무자이고, 채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장래 구상권자인 이 채권신고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있었던 점,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 , ,  회사는 각각 연대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인에 준하는 보증보험자 등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권 발생을 예정하고 있었고, 이에 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회사의 구상금 채권이 실권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구상금 채 권이 실권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신고 또는 시인되고, 인가된 회생계획에도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존재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상판결(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판결) 사건의 경우

 

 회생절차 종결 전 : 회생계획 경정 결정

 

 회생절차 종결 후 : 신소 제기 가능(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다투는 방법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표의 효력: 기판력이 아니라 회생절차 내부에서의 불가쟁력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29757 판결 참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29757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55조 제1항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2),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3), 신 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 회사를 제외한다)(4)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이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8685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2715 판결은, 회생절차 종료 이후 회생채권자들 사이에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중 채권 경합으로 제기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함

 

 회생채권자표의 기재: 아래 의 경우는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별론,  - 의 경우는 회생 채권자표 기재를 다툴 수 있음

 

 미신고  채무자 자발적 기재

 신고  시인  기재  이 사건 피고 채권 기재 경위

 신고  이의  이의 철회  기재

 신고  이의  조사확정재판 제기, 채권이 존재한다는 결정  이의의 소 제기 없이 위 결정 확정  기재

 신고  이의  조사확정재판 제기, 채권이 존재한다는 결정  이의의 소 제기, 채권이 존재한다는 판결 확정  기재

 

 청구이의의 소[대상판결인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판결 사건에서도, 원고가 별소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던 상황이었음(해당 청구이의의 소는 1심에서 추정 중)]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자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 회생채무자로서는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회생채권자표 확정 후의 사유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아래 대법원 판결은 개인회생사건에서의 판결이나 회생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204131 판결 :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 기판력이 없는 이상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 확정 후에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자표 확정 전의 사유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청구 이의의 소 외에)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만, 이미 소멸되었던 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자표 확정 후의 사유로 소멸, 부존재한다는 등의 사유가 주장되는 경우라면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다툴 수는 없고(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8685 판결), 청구이의의 소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채무자가 회생절차 종결 후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된 권리 중 일부에 대해 변제 등으로 소 멸하였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확인의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227190 판결)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임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8685 판결 :  회사정리법 제145조가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 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금액은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정리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 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정리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4096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성원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권은 그 정리채권 신고시점이나 채권조사기일인 1999. 4. 1.에 관리인 등으로부터의 이의가 없어 그 정리채권자표가 확정될 당시까지도 유효하게 성립되어 존속하고 있었던 것인데, 다만 그 이후에 피고가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피고의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항변을 그 법원이 받아들여주는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사후적으로 그 채권의 소멸 여부가 비로소 다툼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채로 정리채권자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인으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관리인이 사후에 한 그러한 부인권 행사의 적법성을 용인하는 전제에서 정리채권으로 이미 확정된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회생절차와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예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7827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78279 판결 :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법률적 성질이 정리채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한편 그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자유로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 정리채권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며 정리회사나 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어음의 양도담보가 정리담보권인데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고(기아자동차)와 피고(LG종금)는 어음할인거래를 하면서, 아시아자동차()가 발행한 이 사 건 어음을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원고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절차가 각각 개시되었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 상당액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했으나, 원고의 관리인은 정리담보권을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 상당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후 그 어음금 채권 중 일부를 피고가 변제받음

 원고는 정리절차 종결 후에, 채권조사 당시의 입장과 다르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 관련 담보채권은 정리담보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서 그 담보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어음에 기하여 아시아자동차로부터 변제받은 금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대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원고 패소)

 

 대법원 2008. 6. 13.  2007249 결정

 

 대법원 2008. 6. 13.  2007249 결정 :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상 정리담보권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 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하므로, 정리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제3자 소유의 담보권부재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정리절차 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그 재산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는 회사재산이 아니었으므로 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볼 수 없지만, 담보권자가 이와 같은 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유권이전 사실을 알면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다면, 신의칙상 담보권자는 더 이상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회생채무자는 정리절차 개시 전에 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A의 근저당권 설정된 상태)을 증여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절차 개시 후에 경료받음

 A는 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였고, 관리인이 시인하여 정리담보권이 인정되었으며, 인가된 정리계획에서 해당 부동산의 매각 등 내역까지 포함되어 있음

 재항고인은 A의 근저당권을 전전 양수한 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실체적으로) A가 정리담보권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신의칙상 A의 근저당권을 양수한 재항고인이 (정리담보권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정리절차와 무관하게 (실체법상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17436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17436 판결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 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64862 판결, 2001. 11. 13. 선고 9932899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가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변경·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는 그 불법은 당해 판결에 의하여 강제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의의 소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4855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파산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표 기재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바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소외 3 의료법인(이하 소외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영천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역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소외 학교법인이 인수하도록 하는 한편, 소외 의료법인이 영천금고에 대하여 발행한 액면 15억 원의 약속어음에 자신이 배서를 하고 소외 학교법인이 자신의 배서책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천금고는 소외 2 및 소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어음상 배서책임 및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된 점, 소외 학교법인의 채무 인수 및 연대보증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2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그 과정에서 영천금고가 소외 2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소송과정에서 영천금고가 소외 학교법인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연대 보증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그 후 소외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소외 의료법인의 대출금채무 인수를 승인한 점, 영천금고의 소외 학교법인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게 이전되고 같은 상호신용금고가 피고에게 합병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은 피고가 보유하게 된 점, 소외 학교법인은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869,027,396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기간일수 계산착오를 이유로 그 중 2,866,972,603원만 시인하였고, 동 금원이 피고의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파산채권 표에 기재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채권의 내용 및 피고가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확정 판결의 선고 및 이 사건 채권이 채권표에 기재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신고 및 이에 따른 채권표 기재 과정에 있어서 피고를 비난할만한 귀책사유가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의료법인 X와 학교법인 Y의 이사장인 은 의료법인의 금융기관(-> 이 사건 피고인 예금보험 공사 양수)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Y가 인수하게 하고, X가 금융기관에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배서를 한 다음 Y가 자신()의 배서 책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

 금융기관이 Y  상대로 어음금 청구의 소 제기, 승소 확정판결

 학교법인 Y의 파산선고(파산관재인이 원고), 예금보험공사(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해 파산채권 신고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됨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산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위 채권을 부인할 수 없고,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표 기재 과정에 있어 피고를 비난할 만한 귀책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 패소의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219564 판결로 확정된(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법 2022. 2. 16. 선고 20212047135 판결

 

 서울고법 2022. 2. 16. 선고 20212047135 판결 :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이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리조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를 비롯한 계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고의로 위 리조트 토지 및 건물이 P에 경락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L의 채무면탈 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관광진흥법 제8조 및 민법 제459조 본문에 따른 법적 효과로써 입회금 반환에 관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2000년경부터 L과 원고 사이에 금전대여 관계가 있어왔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L이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원고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L회사가 피고와 입회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입회반환금 채권을 연대보증하였는데, 그후 경매절차에서 P L의 리조트시설을 매수함으로써 관광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입회반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민법 제459조에 따라 원고의 보증 채무도 소멸함

 그런데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회반환금 보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인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판결(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판결)의 검토 : 원고 승소의 원심을 파기환송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회생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 제기 가능

 

 피고 채권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소극]

 

 실체적으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대출금채무, 자금보충의무, 연대보증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참가인에 대한 채무임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피고를 채권자로 기재한 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피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 역시 그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참가인

 

 관련하여, ‘피고가 채권자로 기재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참가인의 채권에 관한 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피고와 참가인 모두 각자 따로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아래의 판결들과는 구분됨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2715 판결 : 정리채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분쟁이 있고, 그 분쟁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자가 진정한 채권자임이 판명된 경 우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는 정리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단 정리채권 신고를 한 자를 정리채권자로 취급하여 절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진정한 채권자가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부터 종전 신고자를 배제한 채 진정한 채권자를 정리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무권리자가 한 정리채권의 신고도 유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자가 채권(1 4,500만 원)을 순차로 양도한 사이에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고(A 1억 원 양수  B 4,800만 원 가압류  C 1 4,200만 원 양수), 양수인인 A C가 정리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C의 채권신고(A의 채권액을 넘는 부분)가 가압류권자 B를 위 한 채권신고로서 효력이 있다고 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243156 판결 : 회생채권 신고제도는 회생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회생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이 존재하고 그 신고가 있는 한 일단 그 신고를 유효하게 취급하되, 진정한 채권자가 따로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진정한 채권자를 회생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271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추심채무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나중에 추심권능을 회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추심채권자 A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원고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피고의 관리인의 이의로 회생채권 확정의 소가 계속되었는데(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회생절차 개시 후 피고의 관리인이 수계함), 그후 추심채권자 A가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함.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고는 추심채권자 A가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회

생채권 확정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으므로(원고의 채권신고도 유효)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의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회생채권자로 기재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많음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원고의 의무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제로 존재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의 복합적인 법률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의 채권신고 및 조사 당시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귀속주체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중 누구인지를 밝혀내기 쉽지 않았고, 채권신고기간은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누구를 회생채권자로 하여 채권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이 실권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채권을 중복하여 신고하게 된 측면이 있음

 원고 측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귀속주체가 피고라는 점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취함(참가인의 1차 신고와 추완신고 모두에 대해 이의 제기)

 회생채권 조사절차는 채무자의 이해관계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집단적 절차로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거나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은 그 채권을 신고한 사람뿐 아니라 채권조사절차에 참가하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피고를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회생채권자로 취급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피고는 원고가 공여한 신의를 기초로 이 사건 회생계획 및 변경회생계획 인가에 찬성하는 의결을 하는 등으로 회생절차 진행에 협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협조 등에 힘입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음. (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채권자로 취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원고 측의 잘못된 안내가 주요한 계기로 작용함  피고가 채권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로 인한 회생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로 취급받게 된다는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및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모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허용하여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무효로 보게 된다면, 원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건 유동화대출거래와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라고 볼 수 있음

 

마.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는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회생절차 내부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채무자회생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절차 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다투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868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29757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78279 판결 등 참조).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특수목적법인인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는데,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 피고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특수목적법인인 피고가 그 거래로 인한 자금보충청구권 등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피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 회생절차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의 소 제기 가부 및 그 기재에 대한 무효 주장의 신의칙위반 여부(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 손태원 P.63-92 참조]

 

. 회생절차 종료 후 제기된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규정

 

 168(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55(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292(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286(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또는 제287( 신청에 의한 폐지. 채무자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 관리인,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그 권리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68, 255조 제1, 292조 제1항은 모두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그중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는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효력이 문제 되는 상황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145[구 회사정리법 제145(기재의 효력)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 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가 적용된 사안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를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으로서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라고 판시하면서 기판력 부정설을 채택하였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4096 판결 등 참조),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168조의 해석에 관하여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파산채권자표 기재 및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기판력을 부정하고 확인적 효력으로서 절차 내부에 있어서 불가쟁의 효력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17436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20413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제168조와 다르게 해석하고 그 의미를 구별하는 견해도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선례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에 상응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구 회사정리법 제245(정리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리채 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는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 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合倂 또는 分割合倂으로 設立되는 新會社 除外한다), 정리채권자, 정리 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에서 규정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에 대해서, 채무자회생법 제168조에 상응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145조와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아닌 정리절차 내부에서의 불가쟁의 효력으로 봄으로써 양자를 구별하지 않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2715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15482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이 적용된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으로서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으로 보았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229757 판결 참조). 이처럼 선례는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제168조와 구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인 회생절차 내부에서의 불가쟁력은 회생절차 내부에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회생절차 외에서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회생절차 후에 진행된 파산절차 또는 개별집행절차에서 회생절차상 이의 없이 확정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권리자 상호 간에는 여전히 그 권리를 다툴 수 있다. 이의 없이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 신고의 명의변경을 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선고가 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갖는 채권에 해당하지만[채무자회생법 제466(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 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그 집행권원에 기판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변론종결 후의 사유만을 주장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204131 판결 참조).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들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에서 권리가 경합하여 제기된 배당이의의 소에서도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 62715 판결 참조).

 

 잘못된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바로잡는 방법

 

 판례는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에 기판력이 없다는 해석론을 바탕으로, 그 기 재에 오류가 있을 때 그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 여,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한 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18685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경정 절차로 해결하는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3[채무자회생법 제33(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 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에 따라 판결의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1[민사소송법 제211(판결의 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준용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오류가 있지만 그것이 경정 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소송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판례의 표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조사 당시에 이미 소멸한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채권조사 당시에는 유효하게 존재하던 회생채권이라면, 그 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후에 부인권행사 등을 통해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할 수 있더라도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의 소로 다툴 수 없다(위 대법원 200318685 판결 참조).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목록에 기재되거나(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채권의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회생법 제151) 신고된 회생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는 경우는  관리인 등[관리인 외에도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이의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이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있었으나 후에 이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를 진술한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자기의 권리신고를 철회한 경우,  이의가 있었으나 기한 내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있은 후에 신청된 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이 존재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이의의 소 제기 없이 확정된 경우,  이의가 있은 후에 신청된 조사확정재판에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그 채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의 소를 허용한 사안들은 모두  경로(채권조사절차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확정된 경우)였다. 이 사건도  경로로 회생채권자표에 기재가 되었다. 한편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와 관련하여,  경로(이의가 있은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채권이 존재한다는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이 이의의 소 없이 확정된 경우)로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기판력이 존재하지 않고, 그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 소멸 등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204131 판결)이 있다.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소송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것이지만 같은 법리를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 경로로 확 정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로로 확정기재된 채권은 기판력 저촉 문제로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이  경로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우리 판례는 확고하게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를 허용하고 있다. 무효로 다툴 수 있는 사유도 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확정 과정에서의 하자 및 실체면(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의 존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고 그대로 시인하였다가 나중에, 심지어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비로소 그 회생채권의 존부를 문제로 삼으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는 태생적으로 반언(反言)의 구조를 가진다. 판례가 이런 형태의 무효 확인의 소를 허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언의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기판력을 부정하고 불가쟁의 효력만 인정하는 이유 중 하 나는 회생절차가 비송적인 절차로 진행되다 보니 채권조사 과정에서 실체적 법률관 계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법원이 수많은 권리관계를 엄격하게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는 회생채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회생절차 종료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본안전항변)

 

 문제의 소재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 소송에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지, 회생절차 종료 전에만 허용되는 것인지가 쟁점이다. 유사한 쟁점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 (구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에 따라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 부터 1월 이내에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4096 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고 판단되었다.

 

 판례

 

 이 부분 쟁점에 대해 분명하게 판단한 선례는 없지만,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회 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선례들이 있다. 대법원 2008. 8. 21.  200828656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은 채권자가 법적 성격이 정리채권인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관리인이 이를 시인하여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채 권자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변제를 받았는데, 정리회사(원고)가 정리절차 종결 후에 채권자(피고)를 상대로 정리채권자로서 지급받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미 소멸한 채권이나 무권리자가 신고한 채권은 정리채권자표(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되어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채권이 존재한다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정리절차 종결 후 변제를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조사기일은 물론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그 채권 자체는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 채권이 정리담보권이 아니라 정리채권에 해당하더라도 정리채권자표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22. 6. 30.  2022219564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은 골프장 운영회사가 피고와 입회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입회반환금채권을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후 경매절차에서 다른 회사가 리조트시설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입회반환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음에도, 원고의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회반환금 보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확정되자,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기판력이 없어서 이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회 반환금 보증채권의 소멸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다.

 

 하급심 중에서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선고 20172003381, 2003398 판결은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집단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무효확인의 소와 다르게 출소기간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토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에 기판력을 부여하지 않고, 확인적 효력 및 회생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로만 파악한다면, 민사소송법상 무효확 인의 소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해당 법률관계를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경정 결정의 시기에 제한이 없 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사안에서도 그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회생채권자표에 잘못 기재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 실익이 있다.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84417, 84424, 84431 판결 참조). 채무자에게는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회생채권자표 기재(특히 채권조사 당시부터 잘못되어 있던 기재)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 및 견련파산[채무자회생법 제6(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이 선고된 경우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지 않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후에는 회생채권자표와 같이 파산선고 이전에 존재하였던 파산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 254467, 254474 판결 참조. 해당 판결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가 견련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기존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 여부와 별개로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필요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가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즉 회생계획인가 후 견련파산이 선고된 사건에서 기존 회생채권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회생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와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가 병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견련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기존의 회생채권 확정 절차가 완전하게 의미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가 후 폐지 및 견련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채무자 측이 회생채권자표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을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대법원 선례 역시 기판력이 없는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시기적인 제한 없 이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다툴 수 있다는 전제에서 판단해 왔고, 하급심도 마찬가 지이다.

 

 제소 불가설을 취하여 회생절차 종결 후에는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 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채무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회생절차 종결 후에 그 기재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일반적 형태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회생절차 종결 후에 회 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를 금지할 실익도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일반적인 무효 확인의 소에 관 한 법리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론이 타당하다.

 

. 무권리자인 피고의 채권신고에 따른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유권리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 기재로 전용하여 그 기재를 유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의 태도

 

 판례는 회생채권이 존재하고 그 신고가 있는 한 정당한 권리자의 신고인지를 묻지 않고 그 신고는 유효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2715 판 결은 정리채권의 귀속을 둘러싸고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분쟁이 있고, 그 분쟁당 사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나중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자가 진정한 채권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서는 정 리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일단 정리채권 신고를 한 자를 정리채권자로 취급하여 절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진정한 채권자가 따로 있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부터 종전 신고자를 배제한 채 진정한 채권자를 정리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무권리자가 한 정리채권의 신고도 유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1 4,500만 원)을 순차로 양도한 사이에 그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지고(A 1억 원 양수  B 4,800만 원 가압류  C 1 4,200만 원 양수), 양수인인 A C가 정리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사안에서, 비록 가압류권자 B가 채권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C의 채권신고(A의 채권액을 넘는 부분)가 가압류권자 B를 위한 채권신고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243156 판결도 회생채권 신고제도는 회생채권 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회생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회생채권이 존재하고 그 신고가 있는 한 일단 그 신고를 유효하게 취급 하되, 진정한 채권자가 따로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진정한 채권자를 회 생채권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 추심채무자가 회생채권을 신고하고 나중에 추심권능을 회복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추심채권자 A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가 개시되자 원고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피고의 관리인의 이의로 회생채권 확정의 소가 계속되었는데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회생절차 개시 후 피고의 관리인이 수계하였다), 그 후 추심채권자 A가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한 사안에서, 원고는 추심채권자 A가 압 류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회복하였고, 원고의 채권신고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채권에 관한 회생채 권 확정의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판결)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논의와 선례에서 중점을 둘 부분은 누가 채권신고를 하였는지, 채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를 따지기보다는 회생채권이 존재하고 그 신고가 있는 한 일 단 그 신고 및 그로 인한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유효하게 취급한다는 것에 있다. 또 한 채권조사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에 해당 권리의 귀속주체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 해석함으로써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액 또는 우선권의 유무는 확정 되므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회생채권의 귀속주체는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66조는 권리의 내용’, ‘의결권의 액수’,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한 우선권의 존재가 확정된다고 규정하는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 158조 등에서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신고 또는 채권자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신고사항 중 채권의 귀속주체 부분은 확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54조에서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도 채권의 귀속주체가 확정 대상이 아니고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므로, 회생계획인가 후에도 해당 채권의 양도 등을 통해 귀속주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본 논의와 선례는 무권리자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고 진정한 권리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무권리자의 회생채권 신고를 진정한 권리자 의 것으로 전용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사실 관계와 차이가 있다. 기존의 논의는 진정한 권리자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생채권이 실권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비록 무권리자에 의한 신고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채권에 관한 신고가 있었기에 그 채권이 그대로 소멸하는 결과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권리자인 피고와 진정한 권리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모두 자신의 회생채권을 따로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A B가 회생절차에서 각각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채무자의 관리인 이 A의 신고를 시인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고 B의 신고를 부인하였으나 B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그 신청을 했지만 채권확정 절차에서 최종 패소하였는데, 실제로는 A가 아니라 B가 진정한 채권자인 경우를 상정해 보면, B의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해 인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B와 채무자 사이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B가 최종 패소하였다면, A 명의로 된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B의 회생채권에 관한 것으로 유효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B가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회생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진정한 권리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회생채권을 따로 신고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존의 논의와 선례의 법리를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권리의 내용에서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문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 도 걸림돌이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별로 주장 가능한 인적항변이 달라질 수도 있고, “누가 청구권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채권의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채권조사절차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항에 채권의 귀속주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무권리자인 피고의 채권신고에 따른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유권 리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채권 기재로 전용하여 그 기재를 유효로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는지 여부

 

 문제의 소재

 

원래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는 채무자 측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의 존부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시인하여 그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가, 나중에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금액을 잘못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반언(反言)의 구조를 가진다. 그렇다면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원래 반언의 행위를 허용한 것이므로 무효 주장을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원래 반언의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를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중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일반론

 

 민법 제2조가 정한 것과 같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 히 하여야 한다.”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위 금지의 원칙(모순행위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효의 원칙 등으로 구체화 된다.

 

 법문은 마치 권리행사 의무이행을 신의칙 위반이 문제 되는 대상으로 한정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권리의무는 결국 사법관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지 권리행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예를 들어 법률과 계약의 해석으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의 권리의무가 생기는지를 결정하는 데도 신의칙은 표준이 된다.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의 부존재, 무효 등 이행거절의 사유로 내세우는 주장이나 항변에 대해서도 신의칙을 적용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는 판례들이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71881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277157 판결 등 참조).

 

 판례는,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에 있을 것’, ‘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을 것을 요구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64552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모순적인 행태와 그에 대한 귀책> <그에 의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의 존재>가 상관적으로, 즉 모순의 정도와 신뢰의 보호가치의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사례는 애초에 결함 있는 행위를 스스로 하거 나 적어도 이에 가공한 자가 그 결함을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이는 결함에 대하여 제재를 정하고 있는 법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과 연 선행행위와 모순하는 사후적인 결함의 주장이라도 이를 용납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판례는, 선행행위에 금지되는 행태의 존재라는 측면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상대 방에게 보호받을 만한 신뢰가 발생하였고, 그 신뢰에 기하여 어떠한 재산적인 조처 가 행하여졌는가 하는 측면도 무겁게 고려하고, 행태를 규율하고 있는 법제도의 목 적도 중시한다.

 

 도산절차와 관련해서 신의칙 등 위반이 문제 된 사례

 

공적 경매나 회생절차에서와 같이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그 법적 이익의 실현을 추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금반언의 법리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회생파산절차의 규정들이 대부분 강행법규에 가깝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일률적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권리행사를 신의칙을 내세워서 배척하는 것에 신중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

 

 도산절차와 관련해서 신의칙 등 위반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78279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자동차회사)와 피고(금융회사)는 어음할인거래를 하면서, 소외 A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어음을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원고와 A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각각 개시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 상당액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했으나, 원고의 관리인은 정리담보권을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A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도 이 사건 어음 상당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되었고, 그 정리절차에서 어음금 채권 중 일부 변제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정리절차 종결 후에 채권조사 당시의 입장과 다르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 관련 담보채권은 정리담보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서 그 담보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어음에 기하여 A 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금원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채권자인 피고가 어음의 양보담보에 관하여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원고의 관리인이 그 법적 성질을 정리채권으로 보는 견해를 택하였고(당시에는 정리채권설과 정리담보권설 사이에 견해 대립이 있었고, 확립된 판례나 법리는 없었다), 이로써 이 사건 어음은 원고의 재산이 아니어서 자유로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정리담보권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 정리채권으로 권리변경이 이루 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대신 원고나 그 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아 니하고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리절차 종결 후에 원고가 어음 의 양도담보가 정리담보권인데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어음금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원고의 관리인이 그 권리의 법률적 성질을 근거로 정리담보권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오히려 담보 목적물로 취급되었던 어음상의 권리를 정리절차 외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에서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실권의 법리)라 할 수 없고, 정리회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것이 실권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3.  2007249 결정

 

[사안의 개요] A 회사는 정리절차 개시 전에 회사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절차 개시 후에 경료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증여 계약 전에 B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B 은행은 A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였고, 관리인이 시인하여 정리담보권을 인정받았다. 재항고인은 B 은행의 근저당권을 전전 양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정리절차 개시 당시에 회사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B 은행을 정리담보권자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담보권자가 이와 같은 정리절차 개시 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면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보다는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되었다면, 담보권자가 정리절차 밖에서 담보권 실행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도산절차와 관련해서 신의칙 등 위반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3603 판결

 

[사안의 개요] 피고는 원고 측 회사에 플랜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방 미이행 상태에서 원고 측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권 행사 여부에 관한 최고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로 정리채권 신고기간이 도과하였다. 그 후 원고 측은 피고와의 납품계약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득하였다. 피고는 납품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취득한 납품대금 반환채권과 자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 정리절차에서 상계는 쌍방이 정리채권의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허용되는 것이지만,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채권을 내세워서 상계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 측이 뒤늦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행사하여 피고만 원상회복으로 납품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된 것이 원고의 권리남용 및 신의칙 위반이라 주장하지만, 피고가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측에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권 행사에 관한 최고를 할 수 있음에도 그 최고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납품계약의 해제도 뒤늦게 이루어졌고 피고가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해제권 행사 및 납품대금 반환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17436 판결

 

[사안의 개요] 의료법인 A 재단과 학교법인 B 학원의 이사장인 X A 재단의 C 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B 학원이 인수하게 하고, A 재단이 C 금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배서를 하고 B 학원이 X의 배서책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C 금고는 X B 학원에 대하여 어음상 배서책임 및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B 학원의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 으로서 X의 배임행위에 해당하지만, C 금고가 배임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고, C 금고가 B 학원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 후 B 학원의 이사회는 A 재단의 대출금 채무인수를 승인하였고, C 금고의 B 학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피고가 보유하게 되었다. B 학원은 파산선고를 받아서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B 학원에 대한 위 승소판결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신고를 대부분 시인하여 그 채권이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파산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B 학원이 피고 측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채권은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것이어서 그 판결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신고 및 이에 따른 채권자표 기재 과정에 피고를 비난할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는 부족하고 피고의 채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파산채권자표 기재 효력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파산채권자표 기재는 유효하다.

 

판결(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판결) 사건의 경우

 

 원심은 원고의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주장은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피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 반언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금반언 및 신의칙 위반을 긍정했던 선례인 대법원 200878279호 사건과 유사하므로,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판결(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판결)의 의의

 

위 판결(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253700 판결)은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으로서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으로 보는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현재의 재판실무 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 제기 가부에 대한 법리를 밝혔다. 또한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 제기를 허용하는 기존 판례는 그 자체로 반언의 행위를 허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민법상 신의칙과 금 반언의 원칙에 따라 그 기재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에 반하고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오류가 있을 때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