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회생절차관리인의 제3자성, 관리인의 상계금지특약 제3자 인정 여부,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상계금지특약의 효력】《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이 양수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5. 8.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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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관리인의 제3자성, 관리인의 상계금지특약 제3자 인정 여부,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상계금지특약의 효력】《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생절차관리인의 제3자성(=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이행청구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2710-2717 참조]

 

. 관련 법령

 

 민법

450(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상판결의 논리

 

 대상판결의 논리 구성은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선행결정(대법원 2016. 6. 21.  20165082 결정)의 결론에 크게 기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6. 6. 21. 20165082 결정 :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는바(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 회생채권에 있어서는 이른바 금전화, 현재화의 원칙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러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4113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나,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대항요건의 구비를 구하는 청구권으로서 회생채무자의 재산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결국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신청인의 집행취소신청에 따라 집행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 발생 후에 채권양수인(피신청인)이 채권양도인(신청인)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권양도인(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는데, 채권양도인(신청인)이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위 가처분결정이 포괄적 금지명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그 집행을 취소하지 않자 신청인이 이의한 사건이다.

 

 이 사건 사안의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채권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인에 대해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위 대법원 2016. 6. 21.  20165082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회생채권인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변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논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이라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양도인이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됨(2009. 2. 12. 선고 200820109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대항요건 구비와 무관하게 해당 채권이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418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미신고 등의 이유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대항요건구비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판례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리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을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지만, 만약 관리인이 실제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하면, 설령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인과 채권양수인과의 관계에서는 관리인이 아닌 채권양수인에게 채권양도에 따른 권리가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게 될 여지가 생긴다.

 

 이런 이유에서, 대상판결이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실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인이 채권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해당 채권 변제로 수령한 것을 보유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결론은, 관리인을 채권양도인과 동일한 당사자로 관념하는 한, 기존 판례에 따른 채권양도의 법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관리인을 채권양도 대항요건 논의에 있어서의 3라고 볼 수 있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으므로 제3자인 관리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관리인이 해당 채권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양수인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기존 판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이 기존 선례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있어서 3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쟁점을 명시적으로 다룬 후, 이에 관해 3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회생절차 관리인의 제3자성

 

 문제의 소재 (= 관리인의 지위)

 

 관련 법령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학설은 이해관계인 집행기관설, 회생재단의 법정대리인설, 공적 수탁자설(통설) 등으로 나뉜다.

 

 판례는 공적 수탁자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3836 판결 :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참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관리인의 제3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은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함

 

 3자성이 논의되는 경우는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 외에 민법 제110조 제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계약 해제), 민법 제450조 제2(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제3자성 등이 있다.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후술 내용 참고

 

 회생절차 관리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에서 문제되는 쟁점들이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과 달리, 관리인의 제3자성은 학설로도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을 유사하게 보는 견해와 다르게 보는 견해로 나뉜다.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다.

 

. 검토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민법 제108조 제2(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성 [ 판례는 긍정]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48214 판결 : 파산자가 파산 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되며,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110조 제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성 [ 판례는 긍정]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10299 판결 :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6083 판결 :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성 [ 판례는 긍정]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9386 판결 :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당사자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약 해제 사실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법 제450조 제2(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제3자성 [ 판례 없음]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을 취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부산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17243 판결 등).

 

 회생절차 관리인의 경우

 

 관리인의 제3자성 논의는 파산관재인과 대비하면서 파산관재인과 비슷한 결론을 제시하는 주장이 비교적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인 판례가 없으므로 앞으로 제3자성이 문제되는 사안별로 리딩 케이스 선고가 주목된다.

파산관재인과 관리인의 유사점, 차이점을 분석하고 제3자성이 문제되는 각 경우의 특수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있어서 관리인의 제3자성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관리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에 그치고 이러한 이행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보는 이상 원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환취권 내지 공익채권은 아예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듯하다.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의 청구원인은, 관리인과의 관계에서 원고가 양도 채권의 귀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인 관리인이 채권 변제를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의 실권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해 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면 관리인의 제3자성 판단의 쟁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심(=1)의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먼저 한 후, 다만 원고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는 관리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논리를 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논리도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관리인의 변제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채권양도에 있어서 관리인의 제3자성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리인을 제3자로 보는 견해를 취하게 되면 원고가 관리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원고의 관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심은 부당이득이 있다고 본 다음에 관리인의 제3자성을 판단하고 있어 판단의 선후가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라.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 양도채권을 추심한 관리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이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의 양수인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양도인의 관리인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성질,  위 양도인의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을 추심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관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6. 21. 20165082 결정 참조).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473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포함하여 금융영업사업부문 일체를 양수하고 그에 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가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회생채권인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양도인의 관리인이 피고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원고는 그 환급금이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2.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47387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7. 15.자 공보, 황진구 P.1-6 참조]

 

. 관련 조항

 

 민법 제492조 제2)

 

 민법

492(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 규정의 취지

 

 예를 들어 A B 사이에서 B(B) 상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고 가정함.

그러면 B는 자기의 A에 대한 채무를 현실 변제하여야 함. 이런 경우 B A의 무자력 위험을 안은 것과 같음(A가 무자력이 되더라도 B는 자기의 채무를 현실로 이행해야 하는 반면, A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계금지특약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살펴봄)

 

 이러한 상황에서 B A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했고, 마침 C A에 대한 채무를 부담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C가 상계금지특약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채권을 양수한 경우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C는 상계할 수 있음

이때 C A에 대한 채권으로 C A에 대한 채무(A C에 대한 채권)를 상계하는 것이지, B A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는 것이 아님. B A에 대한 채무는 별개임

 

 또한 C B A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고, 마침 C 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면, C가 상계금지특약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C A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것임

C가 자신의 A에 대한 채권으로써가 아니라, B A에 대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C B의 보증인이거나 B와 연대채무자인 경우에는 B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봄(민법 제434, 418조 제2)

 

 이러한 내용이 민법 제492조 제2항의 의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바임[곽윤직, 채 권총론(6)(2003), 288; 我妻榮, 신정 채권총론(1964), 330 등 참조]

 

. 파산관재인, 회생관리인과 선의의 제3

 

 파산관재인이나 회생관리인을 민법상 선의의 제3(통정허위표시의 제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제3, 해제의 제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도산절차 개시 등)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어 왔고,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음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48214 판결 :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10299 판결 : 파산관재인은 선임되어 파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되는 법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직무 권한을 행사하는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된다고 한 것(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48214 판결, 2005. 7. 22. 선고 20054383 판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파산관재인이나 회생관리인을 선의의 제3자로 보는 주된 근거는 파산관재인 등을 압류채 권자의 총합처럼 보기 때문임

,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개별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됨(만약 이것을 허용하면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만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어 도산절차에서 채권자 평등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대체로 강제집행을 하는 압류채권자가 보호받는 영역(예를 들어 도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그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권의 부존재를 선의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압류채권자의 총합에 해당하는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만이라도 선의라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임

 

. 파산관재인, 회생관리인과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

 

 위와 같은 논리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대상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47387 판결)이 이를 다루고 있음

 

 앞서 든 사례와 같이, A B 사이에서 B는 상계를 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B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고 가정함. 이러한 경우 B의 상계금지특약의 의미는 B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현실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파산채권자(D, E, F, G라고 함)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

 

파산채권자 D, E, F, G A에 대한 채권의 압류채권자로, 파산관재인(회생관리인도 기본적으로는 다를 바 없음) C를 이들 D, E, F, G 의 총합으로 보아 D, E, F, G B A에 대한 채권양수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D, E, F, G A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님(D, E, F, G가 파산채무자의 채무도 인수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D, E, F, G는 자신의 채권 으로 다른 사람(B)의 채무를 상계할 수는 없고, D, E, F, G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상계 여부가 논의될 수 없음

 

 이 사건에서 굳이 파산관재인이나 회생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를 들어 상계를 하려는 이유는, 도산채무자 B보다도 A가 더욱 더 자력이 없기 때문임

 

 B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통상적으로 도산채권자인 A는 상계를 함으로써 채권의 우 선적 만족을 얻으려 할 것임(상계하지 않으면 A B에 대한 채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반면 B에 대한 채권은 도산절차를 통해 일부만을 변제받게 될 것인데, 상계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전부를 변제받는 이익을 누릴 수 있음)

 

 그러나 이 사건은 반대로, 오히려 도산채권자인 A는 상계를 하지 않으려 하고 회생관리인이 상계를 주장하고 있음. 이는 A B보다도 더욱 무자력이어서(A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상계를 하는 것이 A에게 불리하고, 회생재단에 더 유리하기 때문임

 

 그런데 B는 상계금지특약에 의하여 당초부터 A의 무자력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사람임.

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갑자기 상계금지특약의 효력을 무효로 돌리려면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예컨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상의 규정 등), 채무자회생법에 그것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어 보임.

그렇기에 회생관리인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를 들어 상계를 하려고 한 것인데, 앞 서 본 것처럼 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임.

도산채권자들은 B A에 대한 채무와는 무관하고, B가 상계할 수 없다는 상계금지특약은 A의 무자력 위험과 관련된 것이지 B의 무자력 위험,  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음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는 상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인수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나 채무인수인이 자기의 채무(채권양도의 경우)나 자기의 채권(채무인수 의 경우)으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상계금지특약을 한 당사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와는 다소 다른 국면의 논의로 보임

 

 이 사건과는 반대로 A가 상계를 하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A의 상계에 관한 지위가 강화되거나 약화되지 않음

 

 A가 상계금지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A는 채무자회생법 및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계를 함으로써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상계에 대한 기대. 도산절차에서 특히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 발휘됨), 다른 도산채권자 D, E, F, G나 파산관재인, 회생관리인 C A의 이런 지위(우선변제)를 수인할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이 도산채권자 D, E, F, G가 채권을 압류한 것과 같이 의제하더라도 상계에 관한 A의 지위는 약화되지 않음

 

 A가 상계금지특약을 한 경우라면, 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B의 무자력 위험이 발생함) A가 상계금지특약을 무시하고 상계를 할 수는 없다는 데에는 현행법의 해석상 별다른 의문이 없음. , A의 지위는 강화되지 않음

 

 이와 마찬가지로, B가 상계에 관하여 상계금지특약을 통하여 A의 무자력 위험을 안았다면 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상계에 관한 A의 지위가 원칙적으로 더 강화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될 것임. B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기의 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A에게 현실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음. A의 무자력 위험을 인수한 것임. 그러한 상황에서 A가 무자력이 되거나 A에 대해서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B가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하여 반대채권(B A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함으로써 A의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채권의 우선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것임. 그런데 B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달리 보아 B의 파산관재인이나 회생관리인이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A가 무자력이고 B에 대해서도 파산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상계금지특약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B의 파산관재인 C가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음. 다른 파산채권자 D, E, F, G가 있고 이들이 압류채권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면 A가 상계를 하는 것은 별론, B나 파산관재인 C가 상계를 하더라도 D, E, F, G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A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파산관재인 C가 상계를 하는 것이 파산재단의 확보나 파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된다면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계를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임(우리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본법에서도 과거에는 규정이 없었으며 과거에는 파산관재인 등이 파산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였음. 그러나 현재는 일본 파산법 제102, 회사갱생법 제47조의2, 민사재생법 제85조에 파산관재인 등의 상계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이에 관한 논의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상계의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등이 하는 상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그런데 이러한 상계가 허용되더라도 이는 B가 원래 행사할 수 있었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도산절차개시 전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 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계금지특약 에 관한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또한 이때 상계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B(실제로는 B의 파산관재인 C)가 자신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이고 이를 D, E, F, G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 파산관재인 C D, E, F, G를 대신하여 상계하는 것은 아닐 것임(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는 선의의 D, E, F, G가 상계금지특약에 반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그것과는 다름)

 

 결론적으로 만약 이 판례와 같이 본다면, 당초부터 A에 대하여 A의 자력과 관계없이 현실 변제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B는 자신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상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보이고,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는 이런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 아닌가, 생각됨

 

 대상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47387 판결)에서 이 쟁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법리를 선언하였으므로 대법원의 입장은 분명 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파산관재인이나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상계금지특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본 대상판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47387 판결)의 논리 구성에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음

 

다.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위 판결의 쟁점은,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이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38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의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한 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관리인은 상계금지특약에 있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이 때 상계금지특약 사실에 대한 관리인의 선의·악의는 관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관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 계속 중 피고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권을 행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상계가 원고 보조참가인 및 피고 회사 사이의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선의의 제3에 해당하여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함

 

 원심은, 피고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선의의 제3자로서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3.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47387 판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9, 나원식 P.3-28 참조]

 

. 쟁점의 정리

 

민법 제492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상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3에 해당하는지, 만약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관리인의 선의 여부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다.

 

. 관리인에 의한 상계와 상계금지특약의 효력

 

 관리인에 의한 상계

 

상계권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로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자이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인도 상계 권자에 해당한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하는 상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상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중 상계의 소극적 요건인 상계가 금지 되지 않을 것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한 금지, 당사자 약정에 의한 금지, 법률 규정에 의한 금지가 있다.

 

관리인에 의한 상계에서 우선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131조와 관련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금지이다. 관리인에 의한 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209347 판결). 관리인이 하는 상계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금지를 잠탈하고, 다른 회생채권자와 비교하여 그 이상의 실질적인 변제가 실현되며, 채무자의 재산인 채권의 회수율이 저하되어 회생채권자 등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인이 하는 상계가 회생채권자 등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경우에 따라서는 상계하는 것이 채무자의 재산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산한 채무자 상호 간에 상계를 금지함으로 인해 무의미한 변제의 반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하는 상계는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본문에 따른 법률 규정에 의한 금지에는 반하지 않는다. 상계의 상대방인 참가인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피고로서는 상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피고가 상계를 하지 않으면 참가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회생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일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피고 회사는 참가인으로부터 구상금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 피고가 상계를 할 경우 참가인은 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참가인을 제외한 다른 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율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 사건 상계금지특약이 존재하므로 피고가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선의의 제3자로서 위 상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나아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계금지특약의 효력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상계의 요건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상계금지사유로 당사자가 상계금지특약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는 채무가 현실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상계금지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지만, 당사자는 이러한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 의미를 정의하는 학설이나 판례는 찾기 어렵고, 다만 학설상 아래와 같은 사람을 선의의 제3자 예로 들고 있다.

 

 채권양수인 : A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A로부 터 그 채권을 양수한 C가 상계금지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양수채권으로 자신이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채무인수인 : A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B로부터 A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선의의 D는 자기의 A에 대한 채권으로 인수채무(A D에 대한 채권)와 상계할 수 있다.

 

 보증인 : A의 주채무자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B의 주채무를 보증한 선의의 E는 민법 제434조에 따라 B A에 대한 채권으로 A B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 : A의 연대채무자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상계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A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선의의 F는 민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B A에 대한 채권으로 A B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 정한 3  상계금지특 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러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 외에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나 보유하는 채권 등으로 스스로 상계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제3자가 그 채권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맺을 당시이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때가 아니다. 상계금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계금지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상계금지특약에 대하여 선의라는 사실은 상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관리인의 법적 지위와 제3자성에 관한 기존 논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

 

관리인은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산을 전속적으로 관리,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된 다(채무자회생법 제78). 또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하고(채무자회생법 제220조 제1),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을 수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7조 제1). 이러한 관리인의 회생절차상 지위에 관하여 학설상으로는 이해관계인단체 집행기관설, 기업재단 법정대리인설, 공적수탁자설, 회생회사의 집행기관설 등이 있다. 판례는 관리인을 회생채무자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회생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 보고 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3836 판결).

 

관리인을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고 보더라도 이러한 지위를 채무자나 제3자와 관계에서 실체법상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 된다. 실체법적 관계에서 관리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아래 3가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파산관재인의 실체법상 지위 구별기준과 동일하다.

 

기준(채무자와 동일시되는 관리인) : 법률이 회생절차개시를 원인으로 종래 법률관계를 변경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관리인의 법적 지위는 채무자와 동일시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관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되어도(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 권리의무의 귀속 자체에 변경이 없다면, 외부의 제3자와 법률관계에서 관리인을 채무자와 구별하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와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의 회생절차개시라는 자기와 무관한 사유로 법률관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수인할 이유가 없다.

기준(이해관계인의 이익대표자로서 관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회생채권자 등 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관리인에게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 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채권자와 유사한 법률상의 지위가 관리인에게 인정된다.

 

기준(법률상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 관리인) :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권(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100) 등 관리인에게 채무자회생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관리인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회생절차개시에 의하여 채무자 재산의 귀속이 변동되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기준에 의해 규율된다. 그러나 실체법이 어떤 법률관계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기하여 관리인에게도 압류채권자와 유사한 지위가 부여되므로 기준이 적용된다. 채무자회생법 및 다른 법률이 관리인에게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른다.

 

 관리인의 제3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문제 되는 사안

 

관리인의 제3자성 문제는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이 문제된 판례도 함께 살펴본다. 파산관재인 및 관리인의 실체법적 지위로서 제3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의 안전과 외관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제2),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제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제2),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3), 계약해제(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이사회결의 흠결 거래행위(상법 제209조 제2)

 대항요건이 문제 되는 경우 : 취득시효에서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도산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도산한 경우

 기타: 불법원인급여의 급여자가 도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판례는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단서(통정허위표시)(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48214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10299 판결 등),  민법 제110조 제3항 단서(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6083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계약 해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9386 판결),  상법 제209조 제2항 단서(이사회 결의 흠결 거래행위)(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206563 판결)의 제3자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고,  점유취득시효에서도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32187 판결. 파산선고 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파산선고 시까지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들은 모두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한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갖지만 동시에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 채무자와 독립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지위도 갖고 있고, 이러한 파산관재인을 제3자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3자성을 긍정하는 학설의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파산관재인과 압류채권자 지위의 유사성: 파산선고는 총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포괄압류의 실질을 가지므로, 파산선고로 채무자 재산은 압류된 것과 같은 구속을 받고, 파산관재인은 그 압류채권자와 같은 지위에 서게 된다.

 파산관재인의 직무: 파산관재인이 실체법적으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라고 하더라도, 파산채권자의 공평한 채권만족을 위해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자와 독립된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 지위 변경의 부당성: 파산선고로 파산채권의 개별행사가 금지되는 대신 그 보상으로 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법적 지위의 균형상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들을 대표하여 제3자로 보호받아야 한 다.

 

 관리인의 제3자성

 

관리인의 제3자성에 관하여 명시한 판례는 없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68884 판결) 또는  장래채권 양도담보에서 회생담보권의 효력 범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3836 판결)가 문제된 사안에서 관리 인의 제3자성을 인정함을 전제로 한 판결이 있고, 관리인이  민법 제450조 제2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판결이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243143 판결).

 

① ➏ 대법원 201468884 판결

 

이 판결은 점유취득시효에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2006 32187 판결이 정리절차의 관리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정리절차의 관리인도 점유취득 시효에서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다만 원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하는 시점에서 채무자에 대한 정리절차가 종결되고 정리절차의 관리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원고가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안으로,  대법원 200632187 판결과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을 달리하였다.

 

② ➐ 대법원 201063836 판결

 

이 판결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하는 장래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면서 채무자를 경영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집합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인 장래채권의 발생원인과 다른 발생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담보목적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관리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경우 관리인이 한 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도 채무자가 한 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과 마찬가지로 담보목적물에 속한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관리인이 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3자의 지위에 있다고 선언하였고, 그 근거를 채무자회생법 제56 조 제1항의 해석론인 공적 수탁자론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

 

③ ➑ 대법원 2017243143 판결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있으면 대항요건 구비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미신고 등의 이유로 실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관리인을 양도인과 동일한 자로 볼 경우 채권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양도대상 권리가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관리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 반면 관리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양수인은 제3자인 관리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관리인의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관리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례의 분석

 

➊~➌, , , 판결은 실체법상 압류채권자가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거나 물권변동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안이다. 파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을 압류채권자와 유사한 지위로 보아 제3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 판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판결) 사안도 판례상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압류채권자가 포함된다. 판결은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시내용이 관리인의 포괄승계인과 유사한 지위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시점까지 채무자가 형성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회생절차개시 이후 새롭게 취득, 형성하는 관리인의 재산은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채무자의 재산과 달리 채무자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실체법이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는지에 따라 파산관재인관리인의 제3자성을 정하는 구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상법 제209조 제2항의 3는 거래 상대방을 의미하고 압류채권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관리인의 상계금지특약 제3자 인정 여부

 

 관리인의 제3자성 인정 여부가 상계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다음과 같은 사안을 상정해 본다. A B에 대하여 100채권을, B A에 대하여 100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에 대하여만 상계금지특약이 존재한다.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회생절차에는 각 100채권을 가진 다른 회생채권자 D, E, F, G가 있고 변제재원 100이 존재한다.

 

 상대방(A)에게 자력이 있는 경우

 

C의 제3자성을 긍정하는 경우 C의 상계에 따라 A에 대한 채권과 A의 회생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C는 별도 변제재원 100 D, E, F, G에게 25씩 변제한다(변제율 25%).

반면 C의 제3자성을 부정하는 경우 C는 상계할 수 없으므로 A로부터 회수한 100과 별도 변제재원 100의 합계 200 A, D, E, F, G에게 40씩 변제한다(변제율 40%). 이 경우 채권자 A C에게 100을 변제하는 대신 회생채권으로 40을 변제받으므로 60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A C가 상계하지 않더라도(사실 C는 상계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상계하는 것이 불리하므로 상계해서도 안 된다) 스스로 상계할 것이므로 제3자성을 긍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결국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의 제3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다만 채권자 A가 상계권 행사의 시기적 제한을 지키지 못하여 상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C도 상계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채권자 A 60만큼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상대방(A)이 무자력인 경우

 

C의 제3자성을 긍정하는 경우 C의 상계에 따라 B A에 대한 채권과 A의 회생채권이 모두 소멸하고, C는 별도 변제재원 100 D, E, F, G에게 25씩 변제한다(변제율 25%). 반면 C의 제3자성을 부정하는 경우 C는 상계할 수 없고, A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도 없으므로 변제재원 100 A, D, E, F, G에게 20씩 변제한다(변제율 20%).

채권자 A는 제3자성을 부정하는 경우 회생채권으로 20을 변제받을 수 있으나, 3자성을 긍정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이 소멸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결국 관리인의 제3자성 인정 여부는 채무자의 적극재산 전체 규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소극재산의 일부 소멸 여부에만 영향을 미치고, 적극재산의 분배만 변경한다. 상계금지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 A가 무자력인 때 관리인이 다른 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나, 상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써 현금대체기능을 확보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제3자성을 부정하는 경우라도 관리인 C가 무자력인 채권자 A를 대위하여 A B에 대한 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성을 긍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될 것이므로, A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의 상계권 행사기간이 지났으므로 피고가 참가인의 상계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견해의 대립 : 3자 긍정설과 제3자 부정설이 대립한다.

 

 검토

 

우선 판례가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관리인의 제3자성을 전면 부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가진 파산절차와,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회생절차 사이의 차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회생실무 등을 고려할 때 관리인의 제3자성을 전면 부정하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판례는 이미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대법원 201468884 판결,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제3자에 관한  대법원 2017243143 판결 등에서 관리인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서 관리인의 제3자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관리인의 제3자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위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근거로 든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한다.’는 점은 관리인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은 채무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채무자를 갈음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자로서 채무자와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다. 3자 관리인이든 기존 경영자 관리인이든 그 법적 지위는 동일하고 채무자 관리인과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구별하여 취급할 수도 없다.

기본적으로 파산관재인과 마찬가지로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할 경우 남은 문제는 상계금지특약의 국면에서도 제3자성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3자 부정설에서 본 것과 같이 실체법적으로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제3자에는 압류 채권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리인은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한 판례에서도 명시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지는 않았다. ‘파산관재인이 채권 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4206563 판결에서는 상법 제209조 제2항 단서의 제3자에 압류채권자가 포함되지 않음에도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실체법상 압류채권자가 보호받는지 여부에 의해서만 관리인의 제3자성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관리인의 제3자성 인정 범위는 관리인의 법적 지위와 더불어 관련 실체법에서 보호하는 제3자의 의미, 거래의 안전, 이익형량 및 회생절차의 목적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리인이 채무자와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채권자 등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상계금지특약 국면에서도 관리인의 제3자성을 긍정할 필요가 있다.

 

. 3자 긍정설에 따를 경우 선의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파산관재인의 경우

 

학설은 파산채권자 기준설, 파산관재인 기준설, 파산관재인은 언제나 선의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통정허위표시, 사기의사표시, 계약해제, 이사회 결의 흠결 거래행위 등 파 산관재인의 제3자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모두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파산관재 인의 선의악의 여부를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10299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608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9386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206563 판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경우 등에 있어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10299 판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통정허위표시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악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59199 판결 참조).

 

 관리인의 경우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판례 3건 모두 관리인의 선의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 사안이어서 선의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하여 판시한 적이 없다. 학설도 관리인의 선의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하여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

 

 검토

 

파산관재인의 경우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인의 경우에도 회생채권자 등 전체를 기준으로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파산관재인과 관리인은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파산채권자 또는 회생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파산관재인과 마찬가지로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하는 이상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관리인 개인을 기준으로 선의악의를 판단하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인지, 3자 관리인 인지에 따라 선의악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기준이 되는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와 독립하여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지위에 있는 파산관재인과 달리 관리인은 채권자 외에도 채무자, 주주지분권자 등까지 포함한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이익을 위한 지위에 있다. 선의 여부 판단 기준에 채권자 외의 자도 포함되는지, 채권자에 한정된다면 회생담보권자도 포함되는지 문제 된다.

우선 관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하는 이상 채무자의 선의 여부는 고려할 수 없다. 관리인의 제3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압류채권자 보호 여부를 중시하고, 주주지분권자가 상계금지특약이 있는 거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주지분권자의 선의 여부도 고려할 수 없다. 결국 채권자의 선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권자 외에 회생담보권자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생담보권도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범위의 채권에 해당하고(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304380, 304397 판결 등), 회생계획 에 따라 변제받고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등 회생채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갱생채권자 등을 기준으로 선의 여부를 판단하고, 여기서 갱생채권자 등은 갱생채권자와 갱생담보권자를 의미한다[회사갱생법 제2(정의)  이 법률에서 갱생채권자 등이란 갱생채권자 또는 갱생담보권자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장 제2절에서 개시전회사에 대하여 갱생절차개시결정이 된 경우에는 갱생채권자 또는 갱생담보권자로 되는 것을 말한다].

 

. 대상판결의 의의

 

종래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한 판례 외에 관리인의 제3자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의 경우에도 판례가 없었다. 대상판결은 최초로 관리인의 제3자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상계금지특약에 관한 제3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향후 관리인의 제3자성 문제를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과 동일하게 볼 가능성이 크고,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을 인정하는 사안도 상계금지특약 국면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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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개인파산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불허가사유>】《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절차의 의의 및 회생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심리상의 판단기준/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파산재단에  (0)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