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판례<공제와 상계의 법리 및 구별기준,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상계와 공제의 정산 기준시점(약정의 해석)(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6. 1.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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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제와 상계의 법리 및 구별기준,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상계와 공제의 정산 기준시점(약정의 해석)(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2276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공제와 상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 해석하는 방법

[3]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언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10. 1.자 공보, 황진구 P.23-26 참조]

 

.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

- 원고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아래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전액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원고들과 피고 등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의 해석이 중점적으로 문제되었는데,

이 사건 확인서는 제1조 제3항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가지며, 원고들은 위 사유 발생 즉시 그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2조에서 피고는 제1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 납입한 분양대금 또는 분양대금반환청구채권에서 위 사전구상권에 기한 금원을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항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은 위약금, 연체료, 대출금, 대납이자, 관리비 등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음

 

원고들은 중도금 대출 만기 도래 이후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 대출원리금을 각 금융기관에 변제하였음. 피고는 위 공사에 위 공사가 원고들을 위하여 대위변제한 돈을 변제하였고, 원고들의 분양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원고들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 납부 계약금 등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확인서 제1조 제3항 및 제2조에 따른 공제 내지 상계항변, 예비적으로 피고가 별도로 대위변제한 소송비용에 관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하였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피고의 사전구상권에 기한 상계 내지 공제의 기준시점임

 

원심은, 이 사건 확인서의 관련 조항이 피고가 사전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상계적상일을 분양 계약 해제일로 보았음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227699 판결), 이 사건 확인서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중도금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고,

원고들은 그 즉시그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는 이와 동시에위 사전구상권에 기한 공제 내지 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대상판결(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227699 판결), 원고들과 피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를 공제 기준시점 내지 상계적상 시점으로 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설령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에 아직 분양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이 발생하여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으로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이에 대상판결(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227699 판결)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음

 

.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위 판결의 쟁점은, 공제와 상계의 법리 및 구별 기준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이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23574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12595 판결 등 참조).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제와 상계 중 무엇에 관한 약정인지는 약정의 문언과 체계, 약정의 경위와 목적, 채권들의 상호관계, 3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215127 판결 참조).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3. 상계와 공제의 정산 기준시점(약정의 해석)(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227699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10. 1.자 공보, 황진구 P.23-26 참조]

 

. 공제와 상계 일반론

 

상계에는 간이결제기능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담보적 기능이 중요함

 

특히 상계의 담보적 기능은 강력함. 예를 들어 저당권의 설정은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만, 상계는 의사표시로 곧 채권의 만족을 얻음[물론 상계자가 채무(수동채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는 함]

 

강력한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의 관계에서 상계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됨(채무가 압류된 이후의 상계 등, 민법 제498)

 

공제는 상계와 유사하지만, 공제 약정 또는 공제를 당연히 포함하는 약정(임대차보증금, 전세금 약정)으로만 가능함. 반면 상계는 상계계약, 상계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됨

- 공제 의사표시자(임대인)의 채무(보증금반환채무)를 제3자가 강제집행하거나 양도받은(보증금반환채권 양수)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 전부된 경우에도 차임의 당연 공제를 할 수 있는 등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큼(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49490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52657 판결 등 참조)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금지나 상계제한 등 상계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더욱 강력함 임대인이 본소로 차임을 구하면서 동시에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반소에 대하여 보증금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때(채권자에게 유리하게 공제로 판단해 주는 것이 좋음)

 

공제든, 상계든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관련기관 등은 상계적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을 두어 상계가 가능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놓는 경우가 많음. 이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음

 

. 대상판결(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227699 판결) 사건의 경우

 

공제와 상계의 구별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기준시점만이 문제되고 있음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과 동시에 사전구상권 발생(보증보험 등에서 흔히 있는 일임)

 

이 사건의 사안

- 원고가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8. 2. 20. 분양계약 해제

 

정산기준 시점을 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일로 보면, 원고가 납부한 돈에 대한 연 6%의 법정이자가 늘어나 피고에게 불리하게 됨

 

확인서 제2: “1조에서 정한 사유(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원고가 기납부한 분양대금 또는 분양대금반환청구채권에서 위 사전구상권에 기한 금원을 공제 내지 상계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의 의미와 취지는 명백함. 해제한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제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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