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청구 요건>】《2020. 2. 4. 개정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로 신설된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이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의2 제1항은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집합건물법이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제24조의2 제2항),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제24조의2 제3항).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 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10. 15.자 공보, 황진구 P.1-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신청인이,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임
⑵ 제1, 2심 결정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된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함
⑶ 그러나 대상결정(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청구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나.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⑴ 위 판결의 쟁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다.
⑵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의2 제1항은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⑶ 임시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집합건물법이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사의 부존재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 제63조를 유추적용하여 임시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신설된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만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으로 정할 뿐 선임된 관리인의 부존재로 인한 손해 발생 염려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
⑷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 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고(제24조의2 제2항),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제24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제24조의2 제3항). 이처럼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에게 관리인의 조속한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등 소집 의무를 부과하고 그의 임기도 위와 같이 제한함으로써 임시관리인의 지위가 임시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⑸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문언, 입법취지, 임시관리인의 의무 및 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⑹ 사건본인은 2020. 10. 21. 사용승인을 받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 제5층 제513호에 관하여 2021.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인데,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이고, 신청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함
⑺ 원심은,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는 통상의 절차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이 극히 곤란한 상태로서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⑻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청인은 관리인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3. 2020. 2. 4. 개정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로 신설된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2024. 10. 15.자 공보, 황진구 P.1-4 참조]
가. 관련 규정


나. 일반론
⑴ 민법 제63조의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 ⇒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때, 법인의 업무 수행상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의미 정도
◎ 대법원 2009. 11. 19. 자 2008마1699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63조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가 없는 사이에 긴급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의사표시의 수령을 하지 않으면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임시로 이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손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은 아니라 할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76. 12. 10. 자 76마394 결정 등 참조). (중략) 민법 제63조에서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5. 3. 31. 자 74마562 결정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에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⑵ 한편 민법 제70조에서는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는데도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에 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도 참조). 다만 법원에 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려면 법인 이사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어야 하므로 총회소집 청구의 상대방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임사이사 선임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법원실무제요 비송, 법원행정처(2014), 87]
⑶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경우, 후임 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약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할 필요가 있음. 소수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거치는 것이 용이할 때에는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대상판결의 해설
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개정 경위
① 집합건물법 제24조의2는 2019. 7. 19. 정부 제출 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 입법화된 것임
②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공백이나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임
③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법원이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임시관리인 선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63조에 의한 임시이사선임) 개정안은 이를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음
⑵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서는 임시관리인 선임의 요건으로 민법 제63조와 같이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요구하지 않음
① 대신 제2항에서 임시관리인은 6개월 이내에 관리인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②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에는 이러한 의무도 없고 이사 임기의 제한도 없음
⑶ 제1심과 원심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 법률적 제약 등이 보이지 않고, 통상의 선임절차에 의한 관리인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곧바로 임시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사건본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신청을 기각함
⑷ 대표자의 선임을 비롯한 단체의 의사결정은 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구분소유자 1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단체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 등 조금이라도 다수가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음.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시관리인 선임을 신청할 때에는 민법 제63조와 같이 임시관리인이 없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요건이 요구된 다는 입장도 생각해볼 수 있음(제1심과 원심의 입장이 이러함)
⑸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의 법문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다른 제한을 가할 필요는 없어 보임
①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곧바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기는 하나,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한 것이 아니고, 구분소유자 외의 이해관계인은 이 방 법으로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없음
②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분 의 1 이상에 해당하는지 등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그보다는 집합건물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시관리인을 선임하고 임시관리인이 6개월 내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는 편이 법적 분쟁 발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임
③ 집합건물법 제24조의2 제2항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관리인의 관리단집회 소집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도의 남용 위험성도 크지 않아 보임
⑹ 대법원은 제도 도입의 취지와 법문의 규정을 종합하여 대상 결정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