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농지매각(농지매매)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증명신청서양식>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증명신청서양식>
●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1.
농지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8)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농지법 8②·6②iii).
집행관은 매각기일 종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증명 (전산양식 A3369)을 교부하여 주어야 한다(재민 97-1 제5조).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 증명신청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 ○ ○(날인 또는 서명)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 귀중 ……………………………………………………………………………………………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 증명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 . .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