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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특수한 경정등기(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 새로운 공유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 공유자 중 1인을 탈퇴시키는 경정등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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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특수한 경정등기(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 새로운 공유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 공유자 중 1인을 탈퇴시키는 경정등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변호사

 

<특수한 경정등기(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 새로운 공유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 공유자 중 1인을 탈퇴시키는 경정등기>

 

특수한 경정등기(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

1.

 

(1)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원시적 불일치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시정하는 통상의 경정등기와 다른 특수한 경정등기가 있다. 이들은 주로 등기 기술상 인정되는 일부 말소등기로서의 경정등기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의 동일성의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일부 지분의 말소등기를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등기 기술상 경정등기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경정 전후의 등기의 동일성을 요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정등기는 아니다[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일부만 원인무효일 경우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다만 그 판결의 집행은 지분말소등기의 방법이 아니라 잔존지분권자와 말소를 명한 지분의 진정한 권리자와의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따름이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38403 판결)].

 

*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2011. 10. 11. 예규 제1366)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 하는 경정등기,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은 경정등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 경정등기의 방식(부동산등기법 제63, 74)이 아닌 말소등기의 방식(부동산등기법 제171)으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와 같은 경정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이해관계인 명의의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아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 을 공유부동산 중 을 지분에 대해서만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

 

, 을 공유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을 지분 말소 의미의)를 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용익물권의 등기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존속시킬 수 없으므로 위 나.에 의해서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말소 취지의)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이를 전부 말소한다.

 

3.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 의미의)하는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새로운 공유자를 추가하는 경정등기

 

, , 3인이 상속한 재산에 관하여 갑, 2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병을 공유자로 추가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이는 일부 말소등기와 일부 이전등기를 경정등기의 형태로 처리한 것이다.

 

(3) 공유자 중 1인을 탈퇴시키는 경정등기

 

, 2인이 상속한 재산에 관하여 갑, , 3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병을 공유자에서 제외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또한 병 명의 지분의 말소등기와 일부 이전등기를 경정등기의 형태로 처리한 것이다.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의 신청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1986. 5. 1. 예규 제613), 이 등기도 위와 유사한 것이다.

 

(4) 갑으로부터 을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었음에도 등기관의 착오로 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