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카지노출입제한 카지노베팅한도액제한>】《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 카지노 출입제한 및 베팅한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여부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33회에 걸쳐 피고(강원랜드)의 카지노에 출입하여 회원용 영업장에서 주로 바카라 도박게임을 하다가 231억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원고는 피고가 베팅한도액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에게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판시사항
[1]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나 배려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나 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경우
[2]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베팅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카지노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카지노이용자 甲의 아들인 乙이 카지노사업자인 丙주식회사에 甲의 카지노출입제한 요청을 하였다가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요청을 철회하였고, 丙회사는 甲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여 甲이 도박하면서 이른바 ‘병정’을 내세워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베팅을 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丙회사에 甲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볼 수 없고, 丙회사 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판결요지
[1] [다수의견](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개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사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결과 발생하게 되는 이익이나 손실을 스스로 감수하여야 할 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인 의무는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카지노업,즉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5호)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폐광지역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와 카지노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당연히 위와 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카지노사업자로서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될 뿐,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자신과 게임의 승패를 겨루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카지노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이용자나 그 가족이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관 김용덕,대법관 고영한,대법관 김창석,대법관 김신,대법관 김소영,대법관조희대의 반대의견](가) 국가가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이라는 정책목표를 정당한 재정집행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한 카지노업을 허용한 후 거기서마련된 기금 등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카지노업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방법또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지노이용자 중 심각한 병적 도박 중독의 징후를 보이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지로는 도박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게임에 거는 금액을 키우거나 게임 횟수와 시간을 늘려 카지노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이들이어서 정상인과는 달리 카지노 이용을 조절하고 절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카지노 이용으로 경제적ㆍ사회적 파탄에 내몰리게 되어 있으므로, 자기책임의 원칙만을 내세워 이러한 이들에 대한 보호를 거부할 것은 아니다.
(나) 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07.8.28.문화관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36조 단서 [별표 7의2]‘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이 카지노사업자에게 모든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카지노이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서면으로 출입제한 요청을 하면 그 당사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카지노사업자에게 출입제한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이용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출입제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도박 중독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카지노사업자 역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서 카지노이용자 본인이나 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가 카지노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출입제한 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사유의 내용이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도의 심사나 판단 없이 출입제한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은,도박중독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카지노이용자와 가족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고, 출입제한이 요청된자(이하 ‘피요청자’라 한다)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가장 일차적인 손해는 재산상실이라할 것이므로 이는 무엇보다 피요청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카지노사업자 직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요청자가 카지노를 이용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는 출입제한 조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므로 사용자인 카지노사업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다수의견]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4.11.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2008.12.31.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4조 제1항 제4호 (나)목,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07.8.28.문화관광부령 제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단서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등에서 정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제한규정 중 1회 베팅한도를제한하는 규정은 그 문언상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일반 공중의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데서 더 나아가 카지노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관 김용덕,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은 카지노의 사회적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공익보호규정인 동시에,구체적인 카지노 게임에서 카지노이용자의 과도한 재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카지노이용자 개인의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할 규정이다.
[3] 카지노이용자 甲의 아들인 乙이 카지노사업자인 丙주식회사에 甲의 카지노 출입제한 요청을 하였다가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되기도 전에 요청을 철회하였고, 丙회사는 甲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여 甲이 도박하면서 이른바 ‘병정’을 내세워 베팅한도액을 초과한 베팅을 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丙회사에 甲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丙회사 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
3. 판례해설
이 판결은 판례를 변경한 것이 아닌데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다.
다수의견은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카지노 이 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나 배려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① 카지노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 었고 ②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③ 카지노 이용자나 그 가족이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④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 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⑤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 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주요한 근거를 자기책임의 원칙에서 찾고 있고, 이 원칙을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원칙에서 도출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견은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한다.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사이에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 다수의견도 출입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한다.
베팅한도액 제한 관련 법령의 성격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행정법령에 불과하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