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의 요건, 소수주식의 일부에 대한 행사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백숙종 P.103-131 참조]
가. 개괄
⑴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신설된 3개 조문(제360조의24, 25, 26)은 소수주주 보유주식에 관한 강제매도와 강제매수의 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럽의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① 영국이나 EU 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100% 공개매수의 마무리를 위해 인정되는 유형(100% 공개매수를 통해 대부분의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과, ② 독일 주식법 제32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매수와 관계없이 강제매수를 인정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그중 우리가 도입한 것은 독일 주식법 유형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소수주주 축출의 방법으로 교부금합병이 주로 이용되는데 2011년 개정상법 제523조 제4호에서 교부금합병 역시 도입함으로써, 현재 우리 상법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소수주주 축출방법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⑵ 그 입법 취지는 다음과 같다.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이 들고 소수주주로서는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하여 회사의 주주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경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⑶ 소수주주 보호방안의 차원에서 도입된 상법 제360조의25에 도입된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소수주주에게 회사의 지배 내지는 경영참가에 관한 무의미한 수량의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시장성을 상실한 주식의 환가를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로서,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상응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이다.
나.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을 폐지함으로써 상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상장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해 소수주주의 제거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본 제도는 사모펀드들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LBO나 MBO 거래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⑵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강제매수를 당하는 소수주주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되어 조세 부과에 관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크고, 강제매수를 통해 현금을 보유하게 되는 구주주 역시 해당 현금의 재투자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가액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진다면 해당 소수주주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회사 주주로서 가지는 기대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주주는 회사 사업의 추세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미래에 대한 신뢰이익을 가지며 그에 일정한 방식으로 기여하기도 하는데 특정 시점에서 그것이 강제로 차단당한다면,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분명 일정한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저평가된 회사에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회사의 평가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아 있는 특정주주를 강제로 회사에서 축출하게 된다면 아무리 공정한 가액을 지불하더라도 해당 주주는 주관적인 경제적 가치를 박탈당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내부자인 지배주주는 회사의 사업 현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장 저평가된 시점을 택해서 당시 시점에는 충분히 공정한 가격에 소수주주를 축출하고 향후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
⑶ 이러한 입법 배경과 취지, 본 제도가 가지는 의미 등을 종합해 본다면, 특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축출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법으로 ‘공정한 매매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것이다.
2.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의 요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백숙종 P.103-131 참조]
가. 주체 (= 지배주주 요건)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일 것을 요하는데 이는 다수파 주주와 소수파 주주 간 합리적인 이해조정을 위해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여긴 독일 주식법의 태도를 수용한 것이다. 매도청구의 시점에 95%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목적 (=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⑴ 본 요건은,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요구하지 않는 우리 상법에 특수한 요건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남용에 대한 우려, 소수주주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내용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⑵ ‘경영상 목적’의 해석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① 동일한 법문언이 있는 상법 제418조 제2항(경영상 목적)과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 ② 소수주주 관리비용 부담이나 주주 구조의 조정 등을 통한 기업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경우라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하거나, 미국 판례에서 확립된 사업목적 기준(properbusiness purpose)을 참조해서 해석함으로써 ①설보다 넓게 해석하는 견해, ③ 실효성 없는 무의미한 요건이라는 견해, ④ 소수주주 축출 이외의 별도의 가치 있는 경제적 목적이 요구된다고 보는 점에서 ②설과 구별되는 견해 등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⑶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소수주주 보호를 우려하여 본 요건을 규정하게 된 우리나라 특유의 입법 경위, 독일 주식법을 롤모델로 하면서도 굳이 독일 주식법에 없는 본 요건을 추가한 입법자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①설이나 ③설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결국 ‘소수주주 축출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경영상 목적 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인지(②설) 아니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④) 여부의 판단으로 귀결될 것인데, 구체적 사안의 해결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배주주가 소수주주 축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적어도 분쟁 상황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1인 회사가 됨으로써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실질적 이익의 증대)에 관한 최소한의 주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1인 회사의 경우 판례상 소집절차 및 결의가 없더라도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1인 회사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항상 일정한 주주총회의 비용 절감과 의사결정의 단축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소수주주의 퇴출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1인 회사 법리의 적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주주총회의 비용 절감과 의사결정의 단축)를 형식적인 ‘경영상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 절차 (= 주주총회의 승인 등)
지배주주는 미리 주주총회에서 매도청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하고, 소정의 공고 및 통지를 마쳐야 한다. 설명의 내용 및 공고와 통지의 대상은 상법 제360조의24 제4항, 제5항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데,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소수주주가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매매가액 수령일 또는 공탁일에 주권은 무효가 됨’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라. 소수주식의 일부에 대한 행사 문제 (= 일부에 대한 행사는 허용되지 않음)
국내 통설은 부정설을 취하여 (소수주주의 투자자본 회수에 목적이 있는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과 달리)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해서만 행사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배주주가 본조에 근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과거 사례에서도 지배주주가 나머지 소수주주 전부에 대해 이 권리를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주식회사 ∗∗에 관하여 지배주주인 ○○식품 주식회사가 나머지 소수주주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대법원 2016마5433 결정; S자산운용 주식회사에 관하여 지배주주인 S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나머지 소수주주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대법원 2016마1283, 1284, 1285 결정).
⑵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도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관하여 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3. 주식매도청구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03-405 참조]
가.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 관련 규정
* 상법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➅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➀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나. 주식매도청구권의 성질 (= 형성권)
⑴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주식매도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다.
⑵ 민법과 상법에 ‘매도(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조항들은 대부분 형성권에 해당한다.
형성권이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⑶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성권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창설된다.
⑷ 위 조항은 ‘매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권리의 성격이 형성권인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⑸ 상법 제360조의24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2항(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10다94953 판결).
●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➀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 매매대금
⑴ 매매대금은 ‘공정한 가격’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다.
공정한 가격(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지를 재판부가 재판을 통해 사후적으로 탐구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이행기(2월)가 지난 다음날부터는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대법원 2010다94953 판결).
⑵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회사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에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주식이전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이전시기
⑴ 주식의 이전시기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이다.
⑵ 소수주주의 주식이전(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의무와 지배주주의 매매가액의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날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4.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백숙종 P.103-131 참조]
가. 원칙 (= 소수주주의 매도의무 발생 및 ‘공정한 가액’ 기준의 매매가액 결정)
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해석되므로, 그 행사로 인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 해당 주식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⑵ 매매가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은 ‘공정한 가액’으로 매매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의한 주식의 이전
⑴ 상법 제360조의26에서 정한 주식의 이전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 이전이므로, 주권의 교부 없이도 이전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과 달리, 우리 상법에서 유일하게 주식 이전의 시기를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라고 명시하면서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규정하였다.
③ 소수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주주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으로 그 주식을 취득한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이 수차례 양도되었으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이다.
④ 소수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지배주주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민법 제113조)[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나아가 소수주주가 누구인지는 특정되지만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소재불명의 상태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매수가액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상[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① 법원은 상법 제335조의5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2 제4항 및 그 준용규정에 따른 주식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係屬) 중일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현재 비송사건절차법에는 특별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격상 유사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다] 피신청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면 상사비송사건으로 매매가액의 결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어, (확정가액설을 취함을 전제로) 결국 매매가액을 정하지 못하고 공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소수주주와의 관계에서 법원이 결정한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있다.
⑵ 견해의 대립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및 제360조의26 제1항에 의하면, 소수주주의 주식은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 또는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의 ‘매매가액’이 1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액수인지(확정가액설) 아니면, 2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을 의미하는지(제시가액설)의 대립이 있다.
㈎ 확정가액설
본조의 매매가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매매가액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공정한 가액 산정의 원칙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하면서, 법원이 결정한 매매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금액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지연이자’는 이행지체로 발생한 부수적인 채권이므로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지연이자의 지급이 없더라도 주식 이전효과는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 실제적으로 지급된 때’에 주식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위 설의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상법이 명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지배주주의 매매가액지급과 소수주주의 주권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매에 관한) 일반법 원리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매매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상법의 체계와 문언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모두에 적용 가능한 해석이 필요하다.
즉 상법 제360조의26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뿐 아니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도 포함하여, 즉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매매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수주주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상법 제360조의25)에는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다.
㈏ 제시가액설
지배주주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제시한 매매가액, 다시 말해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에 따라(상법 제360조의24 제4항 제3호)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한 매매가액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법조문의 문언과 규정체계 : 상법 제360조의24 조문의 체계상 같은 조 제5항 제2호의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감정인의 평가를 얻어 제시하는 매매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법에서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매매가액의 지급보증까지 받게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360조의24 제4항), 2설에 따르더라도 소수주주에게 크게 부당하지 않다.
특히 상법 제360조의26 제2항에서는 ‘소수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매매가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공탁할 매매가액을 확정가액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실상 매매가액이 합의가 되거나 법원에서 최종 결정된 경우에는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소수주주가 그 수령을 거부할 경우’라함은 지배주주가 제시한 매매가액의 수령을 거부할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취지 : 신속하게 소수주주의 지위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1설에 의할 경우 매매가액이 확정될 때까지의 수년 동안 소수주주의 축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되어 본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더구나 지배주주는 매도청구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상법 제360조의24 제6항), 매매가액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소수주주에게 지연이자 채권과 함께 배당청구권까지 갖게 함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수주주의 입장에서도 최종적으로 매매가액만 공정하게 지급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변제의 효력이 일어날 때까지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할 논리적 이유가 없다.
③ 비교법적 검토 : 상법의 지배주주 매도청구권과 가장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수주주는 당연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매매가액의 당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절충설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경우에는 제시가액설을,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의 경우에는 확정가액설을 취하는 견해이다.
본 제도의 취지와 해당 규정의 체계,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과의 차이점, 소수주주의 보호 관점 등을 조화롭게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나누어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상법 제360조의26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상법 제360조의24)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상법 제360조의25)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이 된 것을 명백한 오류로 보고, 이를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태도로 이해된다.
⑶ 결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그 주식이전 시기를 동일한 조항(상법 제360조의26)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입법의 오류로 보이지만, 어쨌든 동일한 법 조항의 문언을 경우에 따라 달리 해석하겠다는 3설을 취하기는 어렵다.
결국 그 의사에 반하여 회사로부터 축출되는 소수주주의 보호와 신속한 기업지배구조 재편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느 가치를 더 우월하게 볼 것인지에 관한 결단의 문제로 귀결될 것인데, 현행 상법에서 단순히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라고만 규정한 이상(‘충분한 매매대금’ 또는 ‘지배주주가 산정한 매매대금’이라는 내용으로 규정하지 않음),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까지 규정하기도 한 배경과 아래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현행 상법의 해석론으로서는 1설이 좀 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의 경우 소수주주가 그 의사에 반하여 축출되는 것이고, 그 시기가 전적으로 지배주주의 자유재량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안보다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인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안의 경우 ‘공정한 가액’을 전부 지급받을 때까지 주주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등)인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2설을 취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 조항(상법 제360조의26)을 비롯한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에 관한 일련의 조항들이 신설된 2011. 4.경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안에서 주주지위설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해야만 주주 지위가 이전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법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때’에 주주 지위가 이전된다고 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보면 ‘매매대금’은 정당한 매매대금, 즉 협의되거나 법원이 결정한 매매대금의 의미로 사용된 문구라 할 것이고, 입법 당시에 지배주주가 산정한(제시한) 금액의 의미로 ‘매매대금’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② 실무상 지배주주가 제시한 가격이 이미 법에 따라 감정인의 감정을 거친 자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쟁성이 심하지도 않고, 주식 매매가액의 결정은 비송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1설을 취하더라도 지배주주에게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1설과 2설 모두 법체계상 수긍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1설은 공탁의 경우를 상정할 경우에, 2설은 소수주주 매수청구권의 경우를 상정할 경우에, 각 그 해석이 매끄럽지 않음), 1설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극복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해석론으로서는 1설이 더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소수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매매가액을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구할 다른 소수주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알고 있는 다른 소수주주가 존재한다면 일단은 그와의 사이에서 결정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소수주주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만이 문제 됨), 이때 지배주주로서는 자신이 제시한 가액을 공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소수주주 전부의 인적사항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입법의 불비로 볼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경우를 전제한 해석론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외를 전제로 한 해석론을 원칙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2설에 의할 경우, 추후 법원이 결정한 매매가액이 공탁한 금액(지배주주 제시가액)보다 높다면 기왕의 공탁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기존의 공탁법리와의 조화로운 해석을 필요로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일부 공탁은 무효임이 확립된 법리인데, 지배주주가 제시한 금액의 공탁이 상법 제360조의26 제2항에 따른 공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면, 추후 법원이 그보다 높은 금액을 주식매매가액으로 결정한 경우 기왕의 공탁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공탁법리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보게 되는 것인지 그 해석이 어려워진다.
설령 후자의 견해를 취하여 상법 제360조의26 제2항이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일부 공탁임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변제충당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즉, 기왕의 공탁금을 원금부터 충당하는 것인지) 등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⑤ 1설을 취하는 것이 기왕의 법무부 유권해석 및 현재의 공탁 실무관행과도 부합한다.
2014. 1.경 법무부에 대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곧바로 상법 제360조의24 제8항에 따라 매매가액 결정절차를 진행하거나 상법 제360조의26 제2항에 따라 지배주주가 산정한 매매가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이 의뢰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공탁할 금액을 지배주주가 제시한 금액으로 할 경우 불공정한 산정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매매가액을 공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답한 바 있다[상사법무과-83(2014. 1. 8.)].
또한 소수주주와의 협의를 거치거나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탁을 받아주는 현재의 공탁실무와도 부합한다.
⑥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대부분 매매가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일 것인데, 2설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금액의 수령을 소수주주가 거절한 경우에 공탁을 통해 주식이 강제로 이전된다고 해석하면 매매가액을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을 청구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
⑦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에서 언급된 감정인의 평가는 ‘주주총회 승인’을 위해 설명할 때에 요구되는 요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결의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설명할 때에 임의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라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를 거친 금액을 제시하여 설명하라는 의미인 것이지, 위와 같이 설명한 금액이 그대로 주식 이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매매가액이 된다는 의미라고까지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⑧ 현실적으로도 회사가 상대방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사안과 달리, 지배주주는 배임 등의 우려 없이 매매가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이에 대하여는,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 역시 배임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반론이 가능할 수 있다].
지배주주가 조속히 소수주주를 축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가격협상에 있어 더 양보하면 되는 것이다.
⑨ 그 의사에 반하여 축출당하는 소수주주로서는 매매가액에 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의 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스스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반대주주와 구별됨), 1설에 의하더라도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라는 조문은 충분히 의미를 가지게 된다.
⑩ 1설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신속히 소수주주 축출을 가능하게 하려 하였던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다소 반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단순히 ‘매매가액’이라고만 정해 놓은 입법의 불비에 기인한 것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의 태도
1설(확정가액설)에 따랐다.
5.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법원의 매수가격의 결정 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1907-1913 참조]
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의
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⑵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주식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더라도 이에 찬성하는 주주들이 다수일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반대주주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직개편의 위험을 부담하여 부당하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⑶ 상법상 합병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괄호 안 생략)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괄호 안 생략)는 주주총회 전(괄호 안 생략)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괄호 안 생략)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괄호 안 생략)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③ 법 제165조의5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괄호 안 생략)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괄호 안 생략)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매수가격 산정 방법 (= 원칙적으로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산정)
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의 결정 청구에 대해 법원은 매수가격을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가액’이란 계속기업에서 해당 주식이 갖는 비례적 이익으로서 해당 기업의 객관적 전체 가치에 대한 지분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
⑵ ‘주권상장법인’에서 그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결정 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해 왔고(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대상결정도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⑶ 이 부분 대법원결정(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의 판시 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주주와 해당 법인 간에 매수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중략) 나아가 해당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이거나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으로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시장주가와 함께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해당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된 가격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시장주가가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⑷ 그 근거로 위 결정은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해당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전망 등 해당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 판단에 의하여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통상 시장주가를 전제로 투자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해당 주주의 합리적 기대에 합치하기 때문임을 제기하고 있다.
⑸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의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시장주가를 기초로 매수가격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 시장주가에 기초할 경우 법원의 매수가격의 결정 방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⑴ 그런데 법원이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주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방법이 문제된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⑵ 대법원 판례는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인정하는 것 이외에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조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법리 역시 선언해 왔고(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대상결정은 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⑶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의 판시 : 다만 이처럼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서만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한다는 매수가격 결정 신청사건의 제도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조할 것인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⑷ 위 결정(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은 이사회 결의일(2015. 5. 26.) 이전의 ‘제일모직 상장일 전일’(2014. 12. 17.)의 시장주가를 기준일로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유추적용하여 산정된 가격을 공정한 가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 구체적 이유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라. 법원의 매수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시장주가 기준시점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
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초래한 회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효과를 시너지 효과(+, - 효과 포함)라고 하는데, 매수가격 산정에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학설상 견해가 나뉜다.
⑵ 합병과 마찬가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영업양도에서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가 영업양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가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2006. 11. 23.자 2005마958 등 결정).
⑶ 위 결정(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⑷ 이 부분 대법원결정(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의 판시 내용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그 주식의 가치가 합병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독립된 상장법인 사이의 합병 사실은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이 공시됨으로써 비로소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병 사실이 공시되지는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들이 합병을 예상함에 따라 시장주가가 이미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반드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합병이 대상회사에 불리함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의 영향으로 공정한 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주식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게다가 이 사건 합병은 소외 2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하여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지배주주가 계열회사 전체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주주 스스로에게 가장 유리한 합병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특정 기업의 시장주가는 주식의 공정한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할 때는 합병 사실의 영향을 받는 시점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⑸ 이와 유사한 취지로, 대법원은 이사회에서 합병 여부를 결의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노조 대표와 면담을 하면서 합병계획을 발표한 사건에서 합병계획 발표 전날을 기준일로 하여 주식매수가액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적도 있다(대법원 2011. 10. 13.자 2008마264 결정).
⑹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삼성물산의 합병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않고,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때는 합병 가능성이 구체화된 제일모직의 상장 시점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금융투자업자들의 예상이나 분석이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전망과 분석으로 볼 수 있고 단순한 추측성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과는 다르며 특히 다수 금융투자업자들의 예상이나 분석이 공통되는 경우에는 상당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판단을 할 때 그러한 예상이나 분석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전제로,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은 적어도 제일모직의 상장 무렵부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한 경영승계 방안을 예상하기도 하는 등 제일모직과 유력한 합병 상대회사였던 삼성물산의 시장주가는 적어도 제일모직의 상장 무렵부터는 합병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을 근거로 하였다.
마.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에서 직권 사실조사 가부 및 증명의 정도
⑴ 주식매수가격 결정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에 따라 진행되는데, 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은 일반비송사건절차와 마찬가지로 그 재판에서 직권사실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이 부분 위 결정의 판시 내용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비송사건절차법 제86조의2)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⑵ 나아가 위 결정은 법원이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때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도 법리를 선언하였다.
◎ 이 부분 대상결정의 판시 내용
「다만 그 경우에도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한 법원이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민사소송에서와 동일하다. 이때 증명은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소문, 편향된 의견 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⑶ 위 결정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주식매수가격결정에 참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본 근거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은 주가 하락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2015. 1. 2.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 삼성물산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한 사정을 들어 합병계약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가 삼성물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① 제일모직이 2014. 12. 18. 상장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가능성이 증권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제일모직 주식의 보유비율이 높은 지배주주 등의 이익을 위하여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합병비율이 결정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②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도 주가의 상승을 막고 오히려 주가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지배주주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③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 결의일 전 약 2개월간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결정(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5395, 5396 결정)은 ②ㆍ③의 의심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를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의 시장주가가 삼성물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일모직 상장일 전일을 기준일로 선택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을 유추적용하여 산정된 가격을 삼성물산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