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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권 발행 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3. 11. 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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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주권 발행 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

 

.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악의,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교부받은 주권을 반환할 의무를 각 부담한다.

그런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상법 제335조 제3),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 없이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면, 역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만약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안의 요지 및 쟁점

 

. 사안의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에 대한 대출금채권자로서, 과 그 주주였던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은 피고들에 대해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을 대위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참가인들 역시 의 채권자로서, 참가인 1은 환송 전 원심에서, 참가인 2, 3은 원심에서 각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

 

피고들은 의 주주였던 자로서 에 대해 그 소유 주식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와 참가인들의 청구에 대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다투는 한편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의무는 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계약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 의 위 의무가 가액 상당의 금액반환의무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상계항변을 하고 있다.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발행회사와 주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구 상법에서 금지한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매도인의 권리회복 방법이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매도의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이전은 일어나지 않고,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되고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매수인이 이익을 얻었다면 매수인은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러한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면, 역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만약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참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회사와 주주인 피고들 사이에서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피고들이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이후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구 상법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계약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 이후에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주식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행 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무효인 매매계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외관상 주주의 지위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상법상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이다.

 

3. 구 상법하에서의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백숙종 P.139-178 참조]

 

. 구 상법의 태도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일단 발행한 후에 그 발행회사 스스로가 취득하여 소지하는 주식을 말한다.

구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다섯 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었던바(한정적 열거), 이처럼 구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유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자유롭게 인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출자를 반환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서 회사의 재산적인 기초를 위태롭게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자기주식에 의하여 투기를 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등의 폐단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고, 대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법 제341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44109판결).

 

한편 2011. 4. 14. 개정된 상법은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구 상법의 태도를 버리고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재원규제(財源規制)를 두어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목적 자기주식의 취득(구 상법 제341조 제1)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이상, 별도로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별도의 예외조항이 필요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상법 규정은 구 상법이 적용됨이 명백한 이 사건의 판단에 소급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아니며, 구 상법의 태도는 확고하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 구 상법 제341조 제1(주식 소각)

 

구 상법하에서의 판례는 본 호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족하고 실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 여부는 본 호에 의한 취득으로 예외적으로 유효한 주식취득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그러나 예외적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자본환급을 인정하고자 하였던 구 상법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주식을 소각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구 상법 제341조 제5(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본 호의 규정은 회사가 부득이하게 상법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주에게 인정한 반사적인 결과로 회사가 매입하여야 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해석상으로도 실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상판결의 사안 검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법상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반드시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에 주식을 소각할 목적이나 의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90다카22698도 결과적으로 주식소각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지 주식소각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주식소각목적 취득이라고 주장만 하면 족하다는 판례는 아니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이 경험칙 및 논리칙에 부합하여 타당하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의 이 사건 주식취득을 구 상법 제341조 제5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구 상법 제341조 제1, 5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4. 주식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매수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백숙종 P.139-178 참조]

 

. 계약 무효의 효과 : 부당이득반환의무

 

 무효의 의미

 

무효의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즉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존재하기는 하는 이상 법적으로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무효인 행위에 기하여 사실상 이미 이행한 때에 그 급부를 급부자에게 반환하는 문제, 특히 그 급부가 금전 이외의 물건인 경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익반환의무의 성질과 범위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이미 실현된 급부반환의 성질에 관해 그것이 원상회복의무가 아니라 민법 제741조 이하의 적용을 받는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하는 데 이론이 없다.

 

판례는 계약무효의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하면서도(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47478 판결), 동시에 계약해제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이 부당이득반환의 특별규정이라거나(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429 판결), 원상회복의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부당이득법이 수행하는 핵심적 기능(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213838 판결)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원심이 사용한 원상회복의무라는 표현은 결국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당이득과 원상회복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구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절대적 무효이다.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자기주식취득)에 기해 무효인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하고(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29411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주주명의를 신탁한 자가 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 게 복귀하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16386 판결),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진정한 주주가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함으로써 단독으로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7728 판결).

 

나아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36421 판결).

 

그런데 무효인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부터 이미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즉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과가 당초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주식은 이전되지 않았던 것이고, 매도인이 처음부터 주주였던 것으로 취급된다.

 

. 주권 발행 전 주식을 매수한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급부부당이득 부존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인 매매대금의 지급이라는 급부를 이행한 반면, 매도인인 피고들이 이행한 급부는 없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매도인들이 매수인인 에게 주권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당사자의) 별도의 법률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주식은 원래부터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던 것이고, 으로서는 피고들로부터 받은 급부가 없으므로 반환할 급부부당이득도 없는 것이다.

 

판례 역시, 주권미발행 주식의 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취소만으 로 그 효과로 당연히 매매계약의 효과가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하게 되어 주식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인용하고 (원상회복으로서의) 주식반환절차이행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16921 판결).

한편 채권취득에 의한 부당이득에 관하여,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채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이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채권에 대한 부당이득은 주로 채권이 무인행위(어음행위)에 의해 취득된 경우에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은 주식양수인 또는 진정한 주주가 단독으로 회사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10. 2. 선고 9216386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7728 판결 등),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판례는, 주식양도 사안에서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89665 판결).

명의개서 청구에 소정의 서류 제출을 요한다고 정관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나, 이는 회사가 주식양도의 적법성을 간이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자신이 진정한 주식양수인임을(양도가 적법함을) 증명한 이상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명의개서는 권리자가 단독으로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양수인이) 주식명의 변경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할 의무라는 것은 법률상 상정하기 어렵다.

이는 주식발행회사가 주식매매계약 당사자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지명채권 양수인의 원상회복의무(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00711 판결)와 유사하게,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양도계약의 무효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적어도 이 사건의 경우 주식양수인인 이 동시에 회사이므로, 그러한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47728 판결).

 

주식매수인으로서의 지위와 주식발행인으로서의 지위를 구별해야 한다. 주식매수인으로서의 은 아무런 급부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발행인으로서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들의 청구에 따라 명의개서절차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것이나, 이러한 주식발행인으로서의 의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쌍방의 원상회복의무와는 무관한 것이다.

 

 침해부당이득의 가능성 검토

 

이 사건과 같이 주권 발행 전 주식의 경우 매수인인 이 주식을 양도해줄 의무도 없고, 명의개서절차는 권리자인 매도인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매수인의 급부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주식이 특정물이라고 판단된 대법원 2012104854 판결을 비롯하여 주식반환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9349482 판결, 200451887 판결, 200718218 판결 모두 주권이 발행되었던 상장회사 사안으로 그 주권반환의무를 부당이득반환(원물반환)의무로 보았을 뿐이다.

이 사건 판결로서 주식매매계약이 무효임이 증명될 것이므로, 은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피고들이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면 주식발행인으로서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의 경우 자기주식취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매수인인 이 취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침해부당이득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원상 회복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5. 주식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주식의 시가하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백숙종 P.139-178 참조]

 

. 문제의 제기

 

주식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도인은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의무를, 매수인은 주식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주권 발행의 경우), 주식의 시가(가치)가 하락한 경우 (또는 주식발행회사가 폐업하여 0이 된 경우), 매도인이 주식매매대금과 반환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식시가(가치)의 차액 상당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손해배상을 매수인에게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 피고들의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소극)

 

주식의 경우 시가의 변동은 그 본질적 속성이라는 점에서 소극설이 타당하다.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는 거래안전과 선의의 제3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취득을 규제한 입법 의도에 비추어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을 무효로 보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전보를 고려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6. 대상판결의 내용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백숙종 P.139-178 참조]

 

대상판결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부당이득의 법리상 매도인이 주식매매계약에 기해 이행한 급부가 없고 또 매수인의 지위에서 취한 이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매수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할 수 없음이 원칙임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