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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학생의 학습권>】《적립금 부당적립 등으로 인한 사립대학 총장 등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5.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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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학생의 학습권>】《적립금 부당적립 등으로 인한 사립대학 총장 등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342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을 대학교의 재학생 병 등이 을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갑 법인, 갑 법인의 이사장, 을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 등이 병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갑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을 대학교의 재학생 병 등이 을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갑 법인, 갑 법인의 이사장, 을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병 등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을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병 등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병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갑 법인 등이 병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들(대학교 학교법인, 총장,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에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하여 원고(재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되었고,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인 기준이나, 원고들의 학교 선택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3. 사립대학과 학생의 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임혜원 P.420-439 참조]

 

.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습권)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거 규정은 헌법 제31조 제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 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및 교육기본법 제3(“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 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조 제1(“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을 들 수 있다.

. 사립대학의 법적 성격

 

대법원은 사립학교의 재학관계를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는 전제에서 사립대학의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사립대학 졸업확인, 사립대학의 편입학취소등무효확인 등의 확인소송이나 사립대학의 학위수여이행 등의 이행청구소송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422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37268 판결 등). 학교는 인적물적 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37268 판결).

 

. 사립대학의 재학관계

 

사립대학 재학관계를 학생과 학교법인 사이의 계약상의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 재학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공법관계설, 사법계약설, 교육법계약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일반적인 사법상 계약관계와 달리, 공법적 원리(= 기본권 보장, 평등원리, 공공복 리, 교육의 기회균등, 학교에 대한 계약강제, 계속적 급부의무 등)에 따라 교육관계 법령의 규제가 가해지고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수정될 수 있다 본다.

 

. 재학계약의 목적: 교육 급부

 

교육급부에도 주된 급부에 속하는 것으로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종된 급부로는 교육정보 및 교육시설 제공 의무, 그 밖에 부수적 주의의무로서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할 의무, 안전배려의무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학계약에는 교육시설 및 교육을 받을 장소에 대한 약정도 포함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할 것이나, 이는 종된 급부로서 학생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나, 계약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학생 모집의 의의

 

학생 모집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단계에서 설명 등은 계약 약관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의 설명이 입학 후에 실행되지 않고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대체로 학칙이 모든 교육 관계자들을 구속하는 행위규범 및 법원의 재판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37268 판결).

 

.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와 제한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 내에 강하게 편입되어 있는 법적, 사실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사립학교는 공립대체 사립학교로서 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운영이나 사립학교 설립경영에 관한 학교 법인의 사학의 자유에 대하여는 비교적 강한 공법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등록금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서비스를 받는 급부로 납부하는 비용, 교육서비 스 제품 산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혜자가 부담하는 경비, 사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대가적 성격으로,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재투입된다. 등록금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교육여건 및 교육수준의 질과 관련된 물적 토대 형성의 계약적 의미를 가지고, 계약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 사학의 재정운영의 주된 수입원이고, 독자적인 교육활동의 물적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기재이다.

 

. 사립대학의 법인, 이사장, 총장에 관한 법령의 내용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교육기본법 제16조 제1).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는 그 수입이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으로만 제한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1항은, 그 본문에서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학생들에 대한 학교법인, 설치운영자, 총장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임혜원 P.420-439 참조]

 

 등록금 횡령, 교비회계 전출 등 관련 학교법인, 설치운영자, 총장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48412 판결

 

 기타 교비횡령, 부당한 인사권 행사, 부적절한 학사관리 관련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204642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18859 판결(박사과정 응시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깨뜨린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38288 전원합의체 판결(학교법인의 종교교육, 활동이 재학생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사안)

 

5. 대상판결의 내용분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7, 임혜원 P.420-439 참조]

 

대상판결은 사립대학의 설립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학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립대학의 설립법인, 이사장, 총장 등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립대학교의 시설, 설비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는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권과 학교의 설립, 경영자의 교육시설 등의 확보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의 내용, 대학의 등록금과 평가,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고등교육법의 규정,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지출, 적립금의 제한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들을 들 수 있다.

 

사립대학 총장 등은 등록금 등 교비회계의 세입에 속하는 재원으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에만 지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용도로만 적립금을 조성하는 등 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한 재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립대학 총장 등이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한정된 목적과 금액을 벗어난 과다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원이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에 사용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실험실습교육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달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사립대학 총장 등은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 경우 학교법인도 사립학교법 제9,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