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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급부】《인도의무ʼ의 불완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 행위채무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윤경 변호사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2. 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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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급부】《인도의무ʼ의 불완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 행위채무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완전급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65-467 참조]

 

. 의의

 

채무자가 주된 급부를 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다. 이른바 확대손해 또는 하자결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 유형

 

⑴ ʻ인도의무ʼ의 불완전 :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⑵ ʻ행위채무ʼ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58087 판결 등).

 

대표이사나 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80521 판결 :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 효과

 

손해배상청구권

 

불완전급부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 그 확대손해 역시 제39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완전이행청구권 또는 추완청구권

 

追完이 가능하고 또 추완으로써 완전 급부를 하는 것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법한 채무이행이 되는 경우에는(예컨대 인도된 자동차의 열쇠가 고장이면 그 열쇠 부분을 교체하면 충분하다), 채권자에게 추완청구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추완이행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추완이행의 수령을 거절하면(예컨대 새로운 자동차를 요구하면서 열쇠 부분만의 교체를 거부하는 것), 오히려 채권자가 수령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해제권

 

불완전급부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준해서(544),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준하여(546) 계약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