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급부】《인도의무ʼ의 불완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 행위채무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완전급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65-467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주된 급부를 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다. 이른바 확대손해 또는 하자결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나. 유형
⑴ ʻ인도의무ʼ의 불완전 :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⑵ ʻ행위채무ʼ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
①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8087 판결 등).
② 대표이사나 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 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 대출과 관련된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대출심사를 한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 임원의 경영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것이며,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
다. 효과
⑴ 손해배상청구권
불완전급부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 그 확대손해 역시 제39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⑵ 완전이행청구권 또는 추완청구권
追完이 가능하고 또 추완으로써 완전 급부를 하는 것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법한 채무이행이 되는 경우에는(예컨대 인도된 자동차의 열쇠가 고장이면 그 열쇠 부분을 교체하면 충분하다), 채권자에게 추완청구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도 추완이행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채권자가 추완이행의 수령을 거절하면(예컨대 새로운 자동차를 요구하면서 열쇠 부분만의 교체를 거부하는 것), 오히려 채권자가 수령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⑶ 계약해제권
불완전급부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체에 준해서(제544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에 준하여(제546조) 계약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