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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행사】《불가분성의 원칙,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민법 제547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 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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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행사】《불가분성의 원칙,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권의 행사기간(제척기간), 민법 제547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해제권의 행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51-953 참조]

 

. 해제의 의사표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543조 제1). 계약 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당연히 그 계약해제권에 관한 대리권까지 수여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은 수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최고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한다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 여부를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어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543조 제2). 그러나 일반규정에 의하여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의 제기로써 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불가분성의 원칙

 

의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547). 그 취지는 개별적 해제를 인정하게 되면 하나의 계약이 일부의 당사자에 대하여만 계약의 효과가 소멸하고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되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임의규정이다.

 

한편, 수인의 당사자가 해제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이 하여야 하지만, 그 결정은 반드시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건물의 공유자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지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공유건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265조 본문).

 

수인의 당사자 중 1인에게 계약의 해지·해제를 하거나 또는 이를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1인이 해지·해제를 하거나(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35730 판결) 1인에 대하여 해지·해제를 하더라도(대법원 1993. 2. 23. 선고 9250805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47392 판결)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22812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5537 판결).

 

적용 범위

 

위 규정은 하나의 계약에 있어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59745 판결).

 

신탁의 경우에는 성질상 해지·해제에 관하여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한다고 한다. 즉 이 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50930 판결 등).

 

. 행사기간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해제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63356 판결(미간행),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204230 판결).

 

2.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관련 규정

 

 민법 제547(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취지

 

 하나의 계약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해제해지권은 당사자 전원에게 귀속하는지, 당사자 전원이 행사하여야 하는지 및 해지해제권이 어느 1인에게 소멸한 경우에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소멸하는지가 문제 된다.

 

 반대로 이 경우 해제해지권은 당사자 각자에게 귀속하는지, 당사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지 및 해제해지권이 어느 1인에게 소멸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는 소멸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해지해제권의 행사의 불가분성에 대하여, 2항은 소멸의 불가분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1항 부분만 살펴본다.

 

 성질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은 이와 다른 특약을 할 수 있다.

 

 적용 범위

 

법정해지해제뿐 아니라 해지해제권을 약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합의해지해제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547조가 적용된다.

 

 가분성의 예외

 

 민법 제547조 제1항은 처음부터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가 1인이었다가 후에 여러 명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5537 판결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22812 판결 등 :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해제의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과 신탁의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상 그 행사를 불가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신탁자는 수인의 수탁자 중 신뢰를 상실한 일부에게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50930 판결 등 참조).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민법 제547조는 하나의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분할채무이든, 불가분채무이든 또는 연대채무이든 모두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예금의 경우에는 예금계약을 해지하지 않고서도 인출이 가능하므로, 상속에 따라 예금채권이 분할되는 것이고, 민법 제547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지해제 의사표시의 방법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면 되고, 반드시 공동으로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해지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