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개발, 재건축에서 매도청구권 행사할 때에는 개발이익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355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주택법 제22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매매의 ‘시가’의 의미 [2] 갑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을이 소유한 부정형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인 위 토지의 시가 산정 방법이 문제 된 사안에서, 토지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