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예탁금제 회원권, 주주회원제 회원권, 사단법인회원제 회원권,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 회원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 예탁금제 회원권, 주주회원제 회원권, 사단법인회원제 회원권,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회원권의 환가,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 회원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90-60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75-585 참조]
I. 골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골프 회원권은 그 골프장의 경영 형태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원권의 내용도 골프클럽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이지 않아 집행절차에서 곤란한 문제가 있다.
골프장의 경영형태는 각양각색이지만 기본적으로는 ➀ 예탁금 회원제(골프클럽에 입회하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에 예탁금을 예탁하는 형태), ➁ 주주 회원제 (골프클럽에 입회하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고, 동시에 클럽의 회원이 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 ➂ 사단법인 회원제(골프장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예탁금 회원제가 가장 많고 주주 회원제가 그 다음을 차지하며, 사단법인 회원제는 공익법인 등이 설치한 골프장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존재한다.
어떤 경우이든 회원권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의 우선적 이용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임에 틀림없으나, 예탁금 회원제는 예탁금 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과 결부된 것임에 비하여, 주주 회원제 또는 사단법인 회원제는 주주 또는 사단법인의 사원인 지위와 결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중 주주 회원제와 사단법인 회원제는 채무자의 권리내용과 제3채무자의 법인 형태(주식회사인지 사단법인인지)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⑵ 골프 회원권이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어떤 권리가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➁ 양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골프 회원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는 데 이론(異論)이 없지만 양도성에 관해서는 골프 회원권의 형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먼저 사단법인 회원제의 경우에는 사원의 지위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고, 정관에서 지분의 양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일반적으로 양도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탁금 회원제 골프 회원권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클럽의 규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의 권리와 연회비 납입 등의 의무를 포괄하는 일종의 계약상의 지위라고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골프클럽의 정관이나 회칙에서 회원권을 예탁금의 반환청구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골프클럽이 발행한 입회보증금의 예탁금 증서를 배서·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주주 회원제나 예탁금 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칙 등에서 양도·상속이 부정되고 있는 것은 집행적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집행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성 그 자체는 부정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사회의 승인도 현실적으로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주 회원제 회원권의 경우에는 주권에 대한 압류도 함께 하지 않으면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집행의 대상으로서 예탁금 회원제 골프 회원권의 쪽이 간편하고, 예탁금 회원제 골프 회원권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실무에서 집행 신청되는 것은 대부분 예탁금 회원제 골프 회원권이다.
⑶ 골프 회원권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7. 26.자 2010마651 결정 참조).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 즉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도 집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반대 견해가 있다.
골프 회원권은 당초의 예탁금에 비하여 고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금전채권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당한 집행방법이 아닌 경우가 많고, 일종의 계약상 지위의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예탁금 반환청구권만에 대한 압류는 골프 회원권의 재산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탈퇴하거나 골프장이 폐쇄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한다.
2, 압류
가. 서론
⑴ 골프 회원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집행의 예에 따른다. 1차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그 것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⑵ 골프 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 이외에 제3채무자도 표시하는 등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골프클럽이 아니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로 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⑶ 또한, 신청서에는 강제집행의 목적인 재산으로서 골프 회원권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특정 방법으로는 골프장의 명칭, 등록자의 이름, 회원번호, 예탁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가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 경영의 컨트리클럽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 정회원권(회원증 번호)’의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⑷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⑸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의 송달과 함께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지,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권에 압류나 체납처분 등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 또는 체납회비의 존부 등을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여 그 후의 집행절차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관이나 규칙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송부도 촉탁하고 회원권 양도절차 등도 조회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골프 회원권의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예탁금제 회원권
⑴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 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 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 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 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⑵ 예탁금제 회원권과 관련된 압류는 회원권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과, 회원이 탈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탁금 반환청구권을 압류·전부하는 방법(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이 있으나 통상 전자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채무자인 회원이 이미 시설경영회사로부터 제명되거나 회원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예탁금 반환청구권만이 남은 경우에는 시설이용권 등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여 예탁금 반환청구권만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절차가 된다.
⑶ 예탁금제 회원권의 압류의 효력은 예탁금 반환청구권에도 당연히 미친다는 데 이론(異論)이 없으나, 압류신청서에는 예탁금 반환청구권도 압류의 대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주주 회원제 회원권의 압류의 경우에는 주식도 압류의 대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첨부서류는 보통의 채권압류와 특히 다르지는 않지만, 양도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프클럽의 정관이나 규칙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회원권의 성질과 양도절차를 알아보아 그 회원권에 적절한 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도에 골프장 경영회사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도 압류에는 이러한 양도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골프장 경영회사의 승낙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⑸ 압류목적물의 특정은 회원권의 명칭, 회원번호, 예탁금 액면금액을 기재하여 특정하게 되나, 통상 채권자가 그것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채무자(회원)와 제3채무자(시설경영회사) 사이에서 다른 회원권과 식별이 가능할 정도이면 충분하므로 회원권의 특정으로는 회원권의 명칭(예를 들어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으로도 가능하다.
⑹ 압류명령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예탁금의 반환(예탁금 회원제의 경우)이나 회원권 양도의 승낙 또는 명의개서(주로 주주 회원제의 경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의 골프 회원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골프 회원권에 대하여 양도를 승낙하거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예탁금의 반환 또는 명의개서 그 밖에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골프 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매, 양도,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⑺ 예탁금 회원제의 경우 압류명령에 따라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4조에 의하여 집행관을 통하여 예탁금 증서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다.
예탁금 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독립하여 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탁금 증서가 없을 경우 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 경영회사로부터 명의개서(양도승인)를 받는 데 실제상 곤란하게 되므로 예탁금 증서를 인도받아 두는 것이 좋다.
⑻ 압류명령을 위반한 채무자의 행위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는 회원권을 압류하더라도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의 행사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압류에 의하여 회원권은 소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채무자(회원)는 연회비 지불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⑼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위반하여 회원을 퇴회(退會)시켜 예탁금을 반환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 채권자의 추심 등에 대하여 이중지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원)에게 시설을 이용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채무자(회원)에게 연회비의 체납 등의 제명사유 또는 회원계약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을 제명하거나 회원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회원권 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명되거나 회원 계약을 해제당하면 회원권의 가치는 예탁금의 액면금액까지 하락하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나, 제3채무자인 골프장 경영회사가 채무자를 제명하거나 회원계약을 해제하기에 앞서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어렵다.
다만 연회비 등의 금전채무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이를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⑽ 예탁금제 골프 회원권은 회원의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는 그 회원권 자체 또는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예치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1. 10. 선고88다카19606 판결 참조).
또한, 골프 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 회원권 명의변경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 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10884 판결, 대법원 2009. 12. 24.자 2007마184 결정,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나. 주주 회원제 회원권
⑴ 주주 회원권은 주주권 그 자체는 아니고 회원이 경영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된 입회이용계약상의 지위이므로, 주권만을 압류하면 회원권을 압류한 것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도 없다.
⑵ 한편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이상 골프 회원권의 압류에 주권의 압류가 병행되지 않으면 집행으로서의 실효성이 없게 된다.
㈎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를 요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주 회원제 골프 회원권의 압류는 회원권(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과 주권(동산)에 대한 집행이 불가분의 일체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 이에 관하여는 ➀ 주권을 동산집행(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으로 압류하는 방법, ➁ 골프 회원권을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으로 압류함과 동시에 주권을 동산으로서 압류(민사집행법 제188조 제1항)하는 방법, ➂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로서 회원권과 주주권을 압류(민사집행법 제251조)한 다음, 주권에 관하여는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34조 제1항)을 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 사단법인 회원제 회원권
사단법인 회원제의 경우에 그 지분의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의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지분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 지분의 환급,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현금화
가. 개요
골프 회원권의 현금화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41조)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도 할 수 있다.
회원권의 양도에 관하여 골프클럽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에 따라 회원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나 매수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제3채무자에 대한 사실조회
현금화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회한다.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현금화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하면서 채권자에 의한 진술최고 신청이 없더라도 아래 사항을 조회한다.
⑴ 채무자가 회원인지, 회원이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시설이용권 및 예탁금 반환청구권만을 갖는지, 아니면 제3채무자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로서 권리를 갖는지 및 회원자격 취득 시 납입한 금액과 회원번호
⑵ 채무자가 주주 또는 지분권자라면, 그에 대하여 주권이나 기타의 증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지
⑶ 채무자의 회원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질권설정 등이 있는지, 있다면 그 권리자 및 청구금액
⑷ 회원권의 양도가 가능한지 및 그 양도절차
⑸ 채무자에게 회원권과 관련된 체납회비 등이 있는지 및 체납회비가 있는 경우 양수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
⑹ 현재 회원권의 시세
⑺ 정관이나 규칙 또는 회칙 등 회원권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규정된 자료
다. 현금화명령
⑴ 서론
㈎ 제3채무자에 대한 조회결과 이미 발령한 압류명령이 회원권의 형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경정하거나, 경정사항이 아닌 때에는 압류명령을 취하하고 새로 신청하도록 한다.
㈏ 골프 회원권의 현금화는 주주회원인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한다.
⑵ 양도명령
㈎ 양도명령의 주문은 위 당사자 간 “○○지방법원 20○○타채○○○호 골프 회원권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골프 회원권을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와 같은 방식이 된다.
㈏ 양도명령은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않고, 미리 적당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5조).
양도명령에 골프장 경영회사에 의한 사전 양도승인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⑶ 매각명령
㈎ 매각명령의 주문은 “위 당사자 간 ○○지방법원 20○○타채○○○호 골프회원권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 기재의 골프 회원권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매각의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와 같은 방식이 된다.
㈏ 매각명령은 양도명령의 경우와 달리 압류가 경합된 경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매각명령의 경우에도 무잉여압류나 초과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매각에 참고하기 위하여 미리 적당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 양도명령과 매각명령 모두가 가능하더라도, 채권자 스스로 회원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경우나 회원권의 가격이 집행채권을 초과하는데 채권자가 초과액의 납부를 바라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매각명령을 선택하여 신청하게 된다.
㈑ 매각명령의 발령이나 그 집행절차에서의 매수 신청에 골프장 경영회사에 의한 사전 양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은 양도명령의 경우와 같고, 채무자의 심문, 회원권의 평가도 마찬가지이다.
㈒ 집행관이 매각을 마친 때에는 매각대금과 매각조서 등 관계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각대금이 제출되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3호).
⑷ 회원권의 평가
양도명령, 매각명령의 어느 경우에도 골프 회원권 등의 평가를 하여야 한다.
경제신문에 시세표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의거할 수 있는데, 업자가 골프잡지나 스포츠신문 등의 광고란에 게재한 시세는 반드시 객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자에게 직접 문의할 필요가 있다.
시세표가 없는 회원권의 경우에는 해당 골프장 경영회사에 직접 과거의 거래사례를 묻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자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4. 관련 문제
가.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추심·전부
⑴ 회원권에 대한 집행을 개시하였는데, 채무자(회원)가 골프장 경영회사로부터 제명되거나 회원계약을 해제당한 경우에는 예탁금 반환청구권만이 잔존하고, 그 밖의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이 경우 골프 회원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금전채권인 예탁금 반환청구권에 미치므로, 압류채권자는 예탁금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고, 전부명령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⑵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압류한 회원권에 대한 양도가 골프장 경영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나, 회원권 시세가 예탁금액보다 낮다는 등의 이유로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에 비하여 예탁금을 추심하는 쪽이 경제적인 경우, 압류채권자는 압류에 기하여 추심명령을 얻어 회원계약을 해제(퇴회)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예탁금의 추심이 가능하다.
나.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 골프 회원권의 환가
㈎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한 다음 평가를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인은 명의개서 정지의 이유와 그것이 풀리는 기간 및 가능성을 조사한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매공고 시에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인 사실과 회원권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한다.
㈏ 골프 회원권은 계약상의 지위이기 때문에 양도한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게 권리이전의 효력이 생기고, 다만 명의개서까지 사이에 시설경영자와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을 뿐이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 중이라도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5. 스포츠센터 회원권 콘도 회원권에 대한 집행 ,
스포츠센터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에 대한 집행도 골프 회원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으므로, 그 종류에 따라서 골프 회원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한다.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9-331 참조]
가. 개요
① 골프회원권 등은 그 내용에 따라 예탁금 회원제, 주주 회원제, 사단법인 회원제 등의 형태가 있는데,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의 방법이 다르다.
② 예탁금 회원제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과 결부되어 있고, 주주회원제 또는 사단법인회원제는 주주 또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주회원제와 사단법인회원제는 채무자의 권리내용과 제3채무자의 법인형태(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사단법인인지)를 통하여 구분할 수 있다.
2. 가압류명령
⑴ 예탁금 회원제
① 예탁금 회원제의 골프회원권에는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원권 자체를 가압류하는 방법과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채권인 예탁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대판 1989. 11. 10. 88다카19606)이 있으나 통상 전자의 방법에 따른다.
채권자는 가압류명령을 근거로 하여 집행관을 통하여 예탁금증서를 채무자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다.
②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골프 회원권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매, 양도, 질권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는 위 골프 회원권에 대하여 예탁금을 반환하거나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변경 그 밖의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⑵ 주주회원제
주주회원제의 경우에는 회원이 주주가 되므로 주식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의한다.
⑶ 사단법인회원제
① 사단법인회원제인 경우에는 회원이 당해 사단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사단법인의 지분양도가 허용되고 있어야 한다.
②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지분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지분을 추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금의 배당, 지분의 환금,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가처분과의 경합
① 예탁금회원제 골프회원권에 대하여는 그 회원권 자체 또는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
②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골프회 원권 명의변경 청구권 등에 기하여 하는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 운영회사에 먼저 송달되고, 그 후 가처분채권자가 골프클럽 운영에 관한 회 칙에서 정한 대로 회원권 양도·양수에 대한 골프클럽 운영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결 2009. 12. 24. 2007마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