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 124

【채권집행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를 할 집행기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가 금..

【채권집행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방식, 배당요구를 할 집행기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가 금지되는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배당요구권자의 지위, 효력발생시기, 배당요구와 압류의 범위 확장 여부, 배당요구 후 압류채권자의 채권압류 신청취하서의 제출과 채권집행절차, 선행사건의 공탁·추심 후의 후행사건의 압류명령신청에 선행절차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배당요구에 대한 재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집행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배당요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68-483 참조] 가. 배당요구의 의의 ① 배당요구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

【판결<국가가 관련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변론주의>】《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국가가 관련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변론주의>】《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재항고, 특별항고】《민사소송에서의 항고절차, 항고심의 절차, 통상항고와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재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항고, 특별항고】《민사소송에서의 항고절차, 항고심의 절차, 통상항고와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재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713-1714 참조] 가. 의의 ⑴ 재항고는 항고법원의 결정·명령,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의 항소부)이 제1심으로서 한 결정·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이다.재항고사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에 한한다(민소 442조). ⑵ 재항고도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지나,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가 즉시항고인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른..

【판례<자주점유의 추정번복,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가 매수한 후 전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 전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

【판례자주점유의 추정번복,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가 매수한 후 전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 전 소유자 및 그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경우 자유점유의 추정 번복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의사진술 간주가 아무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집행방법(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선택채무의 경우, 승계집행문의 부여),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의사진술 간주가 아무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집행방법(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선택채무의 경우, 승계집행문의 부여),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 민사집행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의사진술 간주가 아무 법적 효과 없으면 소의 이익 없음), 집행방법(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선택채무의 경우, 승계집행문의 부여),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집행정지와 집행취소..

【판례<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공시>】《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등을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및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와 판단기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공시>】《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등을 통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및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와 판단기준(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제3자배정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지인 가이드들》〔윤경 변호사 더리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지인 가이드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우즈베키스탄의 현지인 가이드 쇼크루크는 한국말로 유창하게 설명을 한다.키르키즈스탄의 산타나는 한국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 현지인 가이드인데, 한국에 가본 적이 없음에도 한국말을 잘 구사한다.중남미 여행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의 가이드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데도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신기했다.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번 느낀다.

【국세·지방세 채권】《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

【국세·지방세 채권】《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① 가산금이란 국세, 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증가산금)을 말한다[구 국세기(2018. 12. 31. 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부동산등기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부동산등기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선택적 행사 및 순차적 행사, 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은 유지함),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시 별도의 배당요구 불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선택적 행사 및 순차적 행사, 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은 유지함),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시 별도의 배당요구 불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 가. 선택적 행사 및 순차적 행사 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결과 보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