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 75

【허물을 벗는 자는 죽지 않는다.】《랍스터처럼, 우리 역시 불편함과 답답함, 고통과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성장과 변화의 신호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허물을 벗는 자는 죽지 않는다.】《랍스터처럼, 우리 역시 불편함과 답답함, 고통과 시련을 마주할 때마다 그것이 성장과 변화의 신호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삶은 때때로 우리를 갑작스레 절벽 끝으로 밀어붙인다.안전하게, 평온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세상은 오히려 그 마음을 흔들어 깨운다.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인생의 조..

【매각불허가결정<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제127조 제1항)>】《매수가격신고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수가격 신고 후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납부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

【매각불허가결정, 제127조 제1항)>】《매수가격신고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수가격 신고 후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납부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 제127조 제1항)> : 매수가격신고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수가격 신고 후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납부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판결<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및 법원이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판결공유물분할시 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및 법원이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의 방법을 선택할 때 유의할 사항(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의 의미]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

【행동의 ‘횟수’가 행동의 ‘질’을 좌우한다.】《사람들은 평생 삶의 결정적 순간을 잡으려 발버둥치지만, 사실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행동의 ‘횟수’가 행동의 ‘질’을 좌우한다.】《사람들은 평생 삶의 결정적 순간을 잡으려 발버둥치지만, 사실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결정적인 순간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함 속에 있다사람들은 모두 어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린다. 인생을 바꿀 찰나,빛나는 아이디어,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단 하나의 결과물을 꿈꾼다. 하지만 진짜 창조는한 장의 기념비적 작품이 아니라, 수백 번의 흔한 시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사진학 교수, 제리 율스만은이 단순한 진리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

【여행을 즐기는 법】《"먹는 것"과 "경비"에 관대해지는 것이다. 좋은 풍경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마음을 녹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여행을 즐기는 법】《"먹는 것"과 "경비"에 관대해지는 것이다. 좋은 풍경보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마음을 녹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여행을 함께 떠나보면 알게 된다.평소엔 보이지 않던 서로의 진짜 모습이 자연스레 드러난다. 가족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도,즐겁기만 할 것 같던 여행에서 다툼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일은 흔하다.서로가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기대와 현실이 엇갈릴 때 생기는 일이다.하지만 생각해보면, 여행이란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온전히 함께하는..

【지혜는 이해에서 온다.】《다른 인간 존재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지혜는 이해에서 온다.】《다른 인간 존재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기차 안이었다.두 아이가 좌석 사이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다른 승객들은 피곤한 얼굴로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아이들의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먼 곳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참다 못한 한 사람이 외쳤다.“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입니까? 아이들을 방치하다니.지금이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남자는 천천히 고개..

【판결】《기성공사대금의 산정방법,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법원의 석명의무(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기성공사대금의 산정방법, 소멸시효 중단사유와 법원의 석명의무(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소 ..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부동산경매】《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569-163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460-152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28-475 참조] 1. 최선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대차종료 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신청, 점유개정에 의해 매매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승계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승계인의 피신청인 적격, 임대목적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가부,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무허가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대차종료 후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신청, 점유개정에 의해 매매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승계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그 승계인의 피신청인 적격, 임대목적물의 공동소유자 중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가부,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무허가건축물(불법건축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허용 여부,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허용 여부, 수개의 부동산을 임차목적물로 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허용 여부,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그 후 대항요건을 상실하여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