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소송변호사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명예훼손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평가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회적 평가의 저하 여부와는 상관없이 성립됩니다. 이외에도 프라이버시 침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예훼손의 개념에 대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에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엔 무엇이 있을까?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그 대상이 되며, 다만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체의 특정 정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비방할 목적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비방할 목적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비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일반적인 욕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므로 모욕죄를 구성하지만, ‘OO는 간통을 했다’라는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연성(公然性)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판단기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다수인이라 해서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뉴스, 신문 등을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명예훼손 사범은 지난 2003년 1000명에서 지난해 5600명까지 증가하였는데 최근 10년 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명예훼손 사범 비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정식 재판이 원칙이 되었으며 더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구속 수사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이외에도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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