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범죄피해 발생 후 신변보호_형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17. 14:51
728x90

범죄피해 발생 후 신변보호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과거 어린이 성폭행 사건 피해 부모들이 일부 신문과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범죄피해 발생 후 신변보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변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의 특정 범죄 사건의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 지원 담당관을 통하여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의 직원에게 증인과 함께 법정에 동행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보호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직권 또는 그들의 신청을 받아 대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함)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編綴)해야 합니다.

 

신변안전조치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범죄피해 발생 후 신변보호에 관련한 내용을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렸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