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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종류와 이해_지적재산권변호사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무심결에 사용하기 쉬운데, 이럴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지적재산권, 그 의미부터 종류까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을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보호되거나 인정되는 지식재산,
즉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제3호).
사전적 의미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법무부 자유무역협정 법적 고찰 p 303 ~ 304>.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
■ 저작권
->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배타적 권리로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됩니다.
■ 신지식재산권
->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권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내용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적재산권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및 형사, 그리고부동산 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지적재산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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