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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침해소송_저작권법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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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침해소송_저작권법변호사

 

얼마 전 국내 모항공사가 영국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미지 저작권 소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에 따른 조치도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작권법변호사와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바로 사진 촬영 주체에 따라 직접 찍은 이미지와 인용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문제는 인용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인용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료로 구매했다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의 사용범위와 기간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미지 저작권 위반

이미지는 저작권법변호사가 참고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은 해당 이미지를 작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혔을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타인의 이미지를 유료로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뿐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이란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걸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무료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저작권이 없거나, 해당 저작권자가 자유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료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이미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무료이미지 사이트에 명시된 저작물 이용 조건을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변호사가 살펴본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면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