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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종류_저작권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법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단순히 컨텐츠의 대한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그 개념만이 아니라 저작권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 있는 컨텐츠를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영화, 음악, 소설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 두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고, 예를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가가 작곡을 한 경우라면,
1. 공표되지 않은 음악을 세상에 공표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 공표권
2. 쉽게 말해서 리메이크를 하 경우 그 음악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권리 - 동일성유지권
3. 악보 형태로 출판되거나 2차적 저작물인 음반으로 제작 되는 경우 등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권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이 됩니다.
1. 작곡한 음악을 음반에 수록할 수 있는 권리 - 복제권
2. 음악을 연주, 가창, 실연의 녹음·녹화물의 재생을 이용하여 일반 공중이 직접 듣게 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3. 작곡한 음악이나 실연을 녹음한 음반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공중송신권
4. 작곡한 음악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인 - 배포권
5.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6. 작곡한 음악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인 - 2차적자작물작성권
이렇듯 저작권 하나에도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알아두기엔 어렵겠지요
하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작권법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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