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_저작권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의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지적재작권을 보호받는 일종의 권리로써,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인지 증명을 해야겠지요. 증명을 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저작권 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증명을 하기가 힘들겠지요.
오늘은 저작권 등록 사항은 어떻게 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 사항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 신청 -> 저작권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되는데 저작권 드록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저작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목록
-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
위 서류를 첨부하여 저작권등록신청서와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생기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민사 및 형사 소송에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작권상담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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