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 이의제기 방법
민사집행법을 보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점유'라 함은 물건에 대한 순수한 사실상의 직접지배상태인 '소지(所持)'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집행을 거절할 경우 이의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에 관련된 하급심 판례를 보면 동산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의 소유일 개연성이 많으므로, 집달관은 외형상 제3자의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체적인 소유권의 존부를 조사하지 않고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 소유물을 압류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사의 본점공장 내에 있는 물건은 외관상 위 회사가 사실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권자가 직원을 파견·상주시킨 것만으로는 그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달관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압류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의 승낙 없이도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 당시 채무자가 압류대상 동산이 제3자의 소유임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추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은 물건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제3자의 물건임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하여야 합니다.
뒤에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그 압류는 불법이 되지 않고 다만 이 때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 당시 채무자나 제3자가 그 물건이 점유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나 제3자가 집행에 참여한 채권자나 그 대리인에게 집행 대상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채권자에게 그 물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포기하거나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강제집행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압류 당시 채무자의 피용자가 압류 목적물이 소유권유보부로 매도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집행관 및 채권자의 피용자에게 고지하였으나 이를 추정할 만한 상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에게 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집행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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